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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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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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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10일 출간


목차

제1장 조상 땅의 소재파악14 

제1절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14 

제1관 서비스 이해하기14 

제2관 서비스 이용 요령15 

제3관 서비스의 한계(문제점) 16 

제2절 조상 땅 소재탐색의 허와 실 18 

제3절 조상 땅의 존재가능성 분석18 

제1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경우18 

제2관 땅의 존재가능성이 희박한 경우21 

제4절 관련 장부 및 문서 이해하기22 

제1관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23 

제1항 토지조사부의 작성 배경(토지조사사업)23 

제2항 토지조사부의 내용26 

제3항 토지조사부의 기능·효력27 

제4항 토지조사부의 보존·관리29 

제2관 임야조사부(林野調査簿)31 

제3관 토지대장·임야대장34 

제1항 최초의 토지대장·임야대장 34 

제2항 권리추정을 받지 못하는 토지대장36 

제3항 창씨개명(創氏改名)·귀속임야대장(歸屬林野臺帳)38 

제4관 부동산등기부41 

제1항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41 

제2항 부동산등기부 읽는 법 43 

제3항 등기의 추정력(推定力) 및 입증책임(立證責任)에 관한 이해47 

제5관 조선총독부 관보(官報)51 

제1항 서언51 

제2항 조선총독부 관보의 이해52 

제3항 임야양여고시(林野讓與告示)53 

제4항 보안림편입고시(保安林編入告示)56 

제5항 사방공사편입고시(砂防工事編入告示)61 

제6관 지적원도(地籍原圖)·지세명기장(地稅明記帳) 등64 

제1항 지적원도·임야원도64 

제2항 지세명기장·임야세명기장68 

제7관 족보(세보)69 

제2장 상속인 명의 등기가능성 판단하기73 

제1절 서언73 

제2절 미등기 토지74 

제3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75 

제4절 국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83 

제5절 무권리자인 사인(私人)이 보존등기·이전등기를 마친 경우84 

제1관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89 

제1항 서언89 

제2항 제정법률의 주요규정90 

제3항 관련 판례94 

제2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103 

제1항 특별조치법과 권리추정력103 

제2항 197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0 

제3항 199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6 

제4항 200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24 

제5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27 

제6항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35 

제7항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38 

제8항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43 

제6절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51 

제7절 징발(徵發)된 토지 160 

제1관 징발에 대한 이해160 

제2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60 

제3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제4관 징발법166 

제5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8 

제8절 종중(宗中)의 이해176 

제1관 서언176 

제2관 종중의 성립요건 및 법적 성격177 

제3관 종중의 기관 및 의사결정185 

제9절 명의신탁(名義信託)196 

제1관 서언196 

제2관 관습법(慣習法)197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7 

제1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197 

제2항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특례 206 

제3항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의무210 

제10절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특별법211 

제1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11 

제2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14 

제11절 취득시효의 문제220 

제1관 점유의 의의220 

제2관 점유취득시효223 

제3관 등기부취득시효242 

제12절 경지정리·환지의 문제248 

제1관 경지정리(耕地整理)의 이해248 

제2관 농지개량사업 관련 환지(換地)의 이해250 

제3관 농촌근대화촉진법252 

제4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59 

제5관 기타 환지의 이해269 

제13절 창씨개명(創氏改名) 및 귀속재산(歸屬財産)272 

제1관 창씨개명272 

제2관 귀속재산274 

제3장 등기부시효취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282 

제1절 개관282 

제2절 제1차소송(등기말소청구)291 

제3절 제2차소송(손해배상청구)292 

제1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청구권 292 

제2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293 

제3관 청구할 손해배상금294 

제3절 시효취득 아닌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의 문제296 

제1관 토지수용·공공용지협의취득296 

제2관 경매·공매297 

제3관 환지미교부(금전청산)298 

제4절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상속304 

제4장 상속지분의 분석307 

제1절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이해307 

제1관 호적부·제적부307 

제1항 호적의 연혁 307 

제2항 호주(戶主)308 

제3항 입적(入籍)·제적(除籍)308 

제4항 분가(分家)·신호적편제309 

제2관 가족관계등록부309 

제2절 민법 시행 전(구 관습)310 

제1관 구 관습상의 상속법 이해310 

제2관 호주상속(戶主相續)의 순위311 

제3관 유산상속(遺産相續)의 순위316 

제4관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318 

제3절 최초의 민법319 

제1관 상속법의 특징(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319 

제2관 재산상속의 순위320 

제3관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322 

제4절 개정 상속법(1979. 1. 1.∼1990. 12. 31.) 322 

제5절 현행 민법323 

제1관 상속순위323 

제2관 법정상속분323 

제6절 대습상속(代襲相續)·동시사망 추정324 

제1관 대습상속324 

제2관 동시사망의 추정328 

제5장 상속인 명의 등기 실행331 

제1절 증거자료의 종류331 

제1관 서언331 

제2관 직접증거331 

제3관 정황증거332 

제4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333 

제2절 소유권보존등기335 

제3절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339 

제1관 상속에 따른 등기339 

제2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339 

제4절 처분금지가처분342 

제1관 의의342 

제2관 가처분의 요건343 

제3관 가처분의 절차343 

제5절 민사소송의 이해344 

제1관 상속과 소송당사자344 

제2관 민사소송의 절차345 

제1항 공격과 방어345 

제2항 증거의 제출347 

제3항 변론절차350 

제4항 판결의 선고 및 상소(上訴)351 

제3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351 

제4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355 

제6절 기타의 경우356 

제1관 수용된 경우356 

제2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356 

제7절 소유권확인소송364 

제6장 부재(不在)와 실종(失踪)369 

제1절 개관369 

제2절 부재자369 

제3절 부재자재산관리인370 

제1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절차370 

제2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리·의무372 

제3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임무종료374 

제4절 실종선고374 

제1관 실종선고의 요건374 

제2관 실종선고의 절차377 

제3관 실종선고의 효과377 

제7장 토지수용과 공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382 

제1절 토지수용의 이해382 

제2절 공탁금의 출급383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388 

제1관 의의388 

제2관 반환청구의 범위 및 방법389 

제8장 서식 작성 실무39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391 

〔소장 작성 요령〕397 

(당사자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의 예시)400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의 예시)400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의 예시)401 

(당사자가 ‘종중’인 경우의 예시)401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예시)401 

(주소와 송달장소가 다른 경우 ‘송달장소’ 기재의 예시)401 

(인지대 계산방법)405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406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411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416 

〔부동산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장〕42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 - 수용보상금〕42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 - 공탁금〕433 

〔답변서〕439 

〔준비서면〕443 

〔증인신청서〕446 

〔문서제출명령신청서〕 452 

〔문서송부촉탁신청서〕454 

〔당사자선정서〕456 

〔상속재산분할협의서〕458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461 

〔공탁금출급청구서〕465 

〔공탁금이자청구서〕467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468 

〔실종선고 심판청구서〕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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