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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이렇게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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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5일 출간

목차

제1편 산업재해보상법 해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2.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4. 산재보험 사업의 관장과 수행

5. 산재보험의 가입자(사업주)

6.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근로자)

7.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8. 요양급여15 

9. 휴업급여18 

10. 장해급여22 

11. 유족급여24 

12.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26 

13. 창업 지원27 

14.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28 

15. 사회생활 지원28 

16. 생활 지원29 

17.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29 

1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35 

19.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38 

20. 다른 법률과의 관계45 

2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50 


제2편 문답식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법 문답]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55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60 

[서식] 대리인선임신고서62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이 되는지요63 

휴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66 

[서식] 휴업급여청구서68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은 후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70 

[서식] 장해급여청구서74 

[서식] 간병급여청구서75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수급권자에 이성동복 형제도 포함 되는지요76 

중복장해의 등급조정이 행정청의 재량이 배제되는지요78 

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여부79 

[서식] 장해급여 일시금 연금확인서청구서83 

중복장해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84 

[서식] 장해진단서(갑)85 

[서식] 장해진단서(을)86 

[서식] 장해진단서(병)87 

[서식] 장해진단서(정)88 

요양 치유를 받은 후 재발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89 

[서식] 요양비청구서91 

[서식]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93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요95 

[서식] 요양급여비용청구서97 

근로자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98 

[서식] 재활치료계획서99 

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을 공제 하는 것이 맞는지요100 

[서식] 유족급여청구서103 

[서식]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105 

산재치료 종결 후 후유증 발생 시 재요양신청이 가능한 지요106 

요양 치유를 받은 후 재발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108 

[서식]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110 

중소기업에서 산재사고 난 경우의 치료비 부담자는111 

[서식] 요양급여신청서113 

외국인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14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처분의 적법성의 판단기준은115 

상수급인 재산에 대해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117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120 

산재법과 자동차공제계약서상의 면책조항 적용요건은122 

산재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인 손해액은123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124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때 주의할 사항은127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를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은129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요132 

조그마한 사업체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133 

[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134 

유해물질 노출 환경에서 발생한 질환도 산업재해에 해당 되는지요137 

[서식] 유해물질 관련 급성중독직업병 사건보고서139 

비정규직 등도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140 

정기 회식 후 개별모임 중 당한 재해도 산재보험이 적용 되는지요141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 되는지요144 

공무원이 출근 중 당한 교통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재해에 해당하는지요146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지요148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151 

출장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152 

회사행사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를 받을 수 있는지요154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156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158 

근로자가 실수로 사고를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 여부는159 

휴식시간에 구내매점에 가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160 

출장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상 처리될 수 있는지요162 

'출장 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164 

산재사고 후 후유증으로 비관자살한 경우 산재처리여부165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요168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중단 방법은171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청구권과 동일한지요173 

장해보상연금 일부를 선급 신청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시 공제할 금액은175 

산재법상 장해연금 및 장래 임금 인상분도 일실수익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178 

산재보상금의 수령으로 사용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180 

산재보상금 수령 후 과실있는 사용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요182 

산재보험급여 거부처분 후 재청구가 가능한지요184 

산재보험급여의 부지급결정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186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189 

산업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방법은191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을 상실한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방법은193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요194 

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195 

선원근로계약에 기하여 재해보상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197 

산재치료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가능한지요199 

[서식] 전원요양신청서200 

[서식]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202 

야근 후 승용차로 퇴근하다 난 사고의 경우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203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205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요209 

휴게시간에 사업장 시설을 이용하다 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210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지요211 

회사버스로 출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212 

선원이 상륙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직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있는지요215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요217 

[서식] 의견진술서219 

산재보험에서 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220 

산재사고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223 

사업주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224 

[서식] 산재보험성립신고서226 

[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230 

[서식]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231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불복절차는232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산재보험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233 

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된 동료 근로자가 산재법에 의한 제3자에 해당하는 지요236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 시 파견사업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는지요238 

진폐건강진단기준 인력기준인 산업의학과 전문의 파견진료 가능한지요239 

[서식] 진폐보상연금 청구서240 

[서식] 진폐건강진단 소견서241 

[서식]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242 

[서식] 분진작업종사사실확인서243 

덤프트럭 임대인이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요244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를 치료하던 중 의료사고로 확대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요249 

[서식] 진료계획서250 

[서식] 의료기관지정신청서255 

[서식] 의료기관개요서256 

[서식] 특진의료기관 선택 확인서259 

산재사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재해보상면책약관의 적용배제 여부260 

재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이 타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 여부262 


제3편 산업재해보상 행정심판 재결례 


하자보수공사의 미가입 재해 판단 기준267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미가입 재해 판단 기준268 

별개 건축허가를 받은 증축공사의 총공사 포함 여부269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거부처분270 

적용단위 판단(1건 사업계획 인허가로 3동의 단독주택 신축공사)271 

직영공사의 당연적용(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중지된 증축공사)272 

인력공급업 파견 근로자의 본사 흡수적용 여부(분리적용)272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판단기준273 

생산제품설치공사 특례 적용 여부274 

곶감 생산판매 사업장의 적용관계(상시근로자 수 산정)275 

개인직영공사 당연적용(근로자 사용사실 입증책임)275 

고철판매 목적 가건물 철거공사의 총공사금액 판단기준276 

일부 도급공사의 보험가입자277 

재하도급된 제작·설치공사의 보험가입자278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실질적인 변경 여부279 

양배추 수확작업의 사용종속관계280 

발주자를 개인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81 

화물운송차량 운전기사(근로자성 인정)281 

사업자등록한 일용근로자(근로자성 인정)282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근로자성 인정)283 

예술고등학교 실기강사(근로자성 부인)284 

명시적 근로계약 체결이 없는 근로자(근로자성 인정)285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굴삭기와 함께 파견한 근로자(근로자성 인정)286 

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업무(영림업 비해당)287 

주차장 시설관리(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88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보험관계 승계 여부288 

사업종류변경 소급적용에 따른 급여징수의 타당 여부289 

구상권 행사와 급여징수의 상관관계 여부290 

개인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291 

개산보험료 과소신고 여부292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293 

소사장제 개별 도급계약에 따른 보험관계294 

개별실적요율의 소급 취소(일괄적용 승인취소)295 

건설공사의 성립일 판단기준295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과 실질적 산재보험 성립신고 여부296 

사업장 이전에 따른 종전 보험관계의 소멸297 

분리적용 불인정298 

성립신고 당일 재해발생299 

골프장 관리사업의 건설업 일괄적용300 

부당이득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301 

하자보수공사의 미가입 재해 판단 기준302 

진폐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불인정)303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8대 광업 이외의 광업’의 해석303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기산일304 

진폐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인정)305 

진폐재해위로금 미지급사유305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연탄제조업 분진사업장)307 

진폐 유족위로금 지급사유(진폐증의 악화로 요양 중 사망)308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진폐장해등급 상향과 동시에 요양 결정)308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30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 광업 비해당(육상화물취급업)310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 광업 비해당(석재 및 석공품제조업)31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 광업 비해당(시멘트 제조업)312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대상 광업 비해당(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312 

진폐재해위로금 미지급사유(분진작업 종사 경력 미확인)313 


부 록 


[요양업무처리규정] 

요양업무처리규정317 

[제1장] 총칙317 

[제2장] 재해조사318 

[제3장]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322 

[제4장] 요양관리333 

[제5장]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339 

[제6장] 자문의사343 

[제7장] 자문의사회의345 

[제8장] 진폐의 요양급여 신청 등347 

[제9장] 진폐심사회의 및 석면심사회의353 

[제10장] 요양업무처리의 관할355 

[제11장] 보칙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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