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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이버범죄 수사총람 -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자료 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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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2년 사이버범죄 수사총람 -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자료 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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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판을 내면서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물, 공간이 네트워크로 상호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생활 속 편리함은 더욱 커지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등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범죄 역시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고 새로운 범죄유형도 등장하게 되면서 형벌법 역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이버 물리시스템과 사물인터넷의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 등이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파괴적 기술이 중심이 되며 그 속도와 파급력은 빠르고 광범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연결사회가 낙관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지속적인 양적 증가세를 보여 온 사이버범죄는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적이고 치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에 취약한 사물인터넷(IoT)은 사이버범죄의 범행 도구로 악용되거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 새로운 사이버위협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사이버범죄 수사에 힘쓰는 실무가들에게 과학기술의 발달과 변화에 따른 법률실무와 수사업무의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령 및 판례 등과 사이버범죄 관련법률 들을 수록하여 실무해결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관련법규와 범죄사실 작성요령, 서식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례, 법제처의 현행 법령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의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사이버범죄의 유형인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사이버금융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관련판례, 법원의 판단, 여러 상담사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은 이해하기 쉽게 배열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매일 매일의 고된 업무에 눈 코 뜰 겨를이 없어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따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실무자들이 수사업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일선에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실무가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 책이 그들의 노고를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겠다. 
   
   
2022년 4월
편저자 드림



차 례
   
   
제1장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제1절 해킹
Ⅰ. 개요 3
1. 계정도용 3
2. 단순침입 4
3. 자료유출 5
4. 자료훼손 5
5. IoT 해킹 예방수칙 5
   
Ⅱ. 관련판례 6
◆ KT 고객정보를 해킹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에 활용한 범행에 대한 형사사건 6
◆ 오픈마켓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9
◆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1
◆ 메인서버에 접속하여 정보훼손과 파일삭제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16
   
Ⅲ. 상담사례 20
● SNS 계정이 해킹을 당하여서 해킹범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게시글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20
● 서버가 해킹되어 파일이 삭제되고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20
● 피해자를 해킹하여 훔쳐본 제3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1
● 해킹이나 침입은 아니지만 사이트 마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무리한 동작을 시키는 경우, 처벌할 근거는 있나요? 21
● 회사의 서버가 해킹당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일부자료는 삭제되었습니다.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
● 해킹이란 어떤 것이고,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23
● 누군가가 제 컴퓨터를 해킹하고 있는지 실행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컴퓨터가 저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
● 해킹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25
● 누군가가 제 메일계정에 접속하여 메일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 처벌하고 싶습니다. 26
● 아이템을 샀는데 해킹범으로 신고 되어 계정이 압류되었습니다. 27
● 저는 컴퓨터를 해킹한 사실이 없는데 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을 때 고소인들이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죄판결이 나올 때 역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8
● 제 컴퓨터가 해킹되었습니다. 지금 로그파일을 백업받아놨는데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모두 지워졌습니다. 30
·● 게임 접속을 해보니 그동안 키운 캐릭터와 아이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복구할 수 있나요? 30
● 해킹의 유형과 사례 및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31
● 해킹을 시도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나요? 33
● 게임회사에서 받은 해킹확인서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33
● 게임 계정을 해킹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4
● 누군가 게임계정을 해킹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34
● 아이템을 해킹 당했는데, 아이템 복구를 받을 수 있나요? 또 해킹한 사람의 IP를 추적하여 신상정보를 알 수는 없을까요? 35
●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입했는데, 해킹한 아이템이라고 게임사에서 계정을 정지 시켰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36
●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캐릭을 대신 키워주겠다고 하여(부주에게 맡겼을 경우)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아이템을 모두 가져가 버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36
● 홈페이지의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하면서 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알려 달라기에 말해 주었는데, 제 계정에 들어와 캐시를 훔쳐 갔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37
   
Ⅳ. 범죄사실기재례 38
■ 허위 음란광고정보 전송 38
■ 해킹을 통해 비밀번호 알아내서 전자상거래 방해 38
■ 해킹을 통한 금융정보취득 및 사용 39
■ 해킹을 통한 전산운영업무방해 40
■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도용 및 유출 40
■ 해킹을 통한 업무방해 41
■ 해킹을 통한 전산망관리업무방해 41
■ 해킹을 통한 컴퓨터기능마비 42
■ 해킹을 통한 금융정보탈취 42
■ 해킹을 통한 정보도용 및 임의변경 43
■ 해킹으로 타인의 이메일 내용을 본 경우 43
   
   
제2절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
Ⅰ. 개요 44
1. 예방수칙 44
2. 피해 최소화 방법 45
   
Ⅱ. 관련판례 46
◆ 직무유기죄 구성요건 중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46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49
   
   
제3절 악성프로그램
Ⅰ. 개요 55
1. 트로이목마 55
2. 웜바이러스(인터넷웜) 55
3. 스파이웨어 56
4. 예방수칙 56
   
Ⅱ. 관련판례 57
◆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7
◆ 정보통신망침해등 59
◆ 컴퓨터등 장애업무 방해 61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기소된 경우 62
◆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 64
   
Ⅲ. 상담사례 66
●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66
● 바이러스를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66
●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팝업광고창이 생성되어 조금 있으면 다시 생겨나 귀찮습니다.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67
● 전자우편함에 폭탄성 메일이 많이 수신되어 작업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67
● 스팸메일이 자꾸 옵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68
● 특정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포르노사이트 창이 열립니다. 68
● 광고라는 안내도 없고 수신거부가 되지 않는 스팸메일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69
● 메일을 열어 보았더니 포르노 사이트를 광고하는 메일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69
   
● 게시판 상세보기 메일을 읽은 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창이 뜹니다.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
   
Ⅳ. 범죄사실기재례 71
■ 메일밤(mail bomb)공격으로 전산장애 발생 71
■ 불법도박뷰어 판매를 통한 부당이득 71
   
   
제4절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Ⅰ. 개요 72
1.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의 예 72
   
Ⅱ. 관련판례 73
◆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73
◆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75
   
   
제2장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제1절 사이버 사기
Ⅰ. 개요 79
1. 직거래 사기 80
2. 쇼핑몰 사기 80
3. 게임사기 80
4. 기타 인터넷 사기 80
5. 직거래 사기 예방수칙 81
6. 쇼핑몰 사기 예방수칙 82
7. 게임사기 예방수칙 83
8. 이메일 무역사기 예방수칙 83
   
Ⅱ. 관련판례 85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죄책 85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87
◆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사실의 공시 89
◆ 인터넷을 통한 업무방해 92
◆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을 조작한 경우,‘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성립 여부 (적극) 94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 96
◆ 타인명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부정입력 행위에 대하여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불인정 100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안 103
◆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 116
◆ 영상물과 광고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9
◆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 123
◆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127
◆ 컴퓨터등 사용사기 129
   
Ⅲ. 상담사례 133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기죄가 되나요? 133
●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가요? 133
● 인터넷 쇼핑몰에서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134
●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품을 준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135
● 가입비를 내고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는데 광고와는 달리 볼만한 동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136
● 인터넷 경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38
● 유료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가입비 반환을 약속을 받고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이 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139
● 경매에서 낙찰된 후 대금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140
● 돈 버는 사이트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불법이 아닌가요? 141
●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에서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142
● 오늘 전화요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가족 중에는 전화결제를 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전화 결제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143
● 음원사이트에서 무료이벤트 중이라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였을 뿐인데 몇 개월째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사이트 연락처로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144
●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구입한 물건이 처음에 거래하기로 한 것과 다른데 환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해줍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144
● 홈페이지의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하면서 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알려 달라기에 말해 주었는데, 제 계정에 들어와 캐시를 훔쳐 갔습니다. 146
● 인터넷 쇼핑몰 “○○○○○”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이버수사팀에서 사기신고를 접수했고 ○○월 ○○일 쇼핑몰대표 ‘·○○○’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종 처분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방법과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가능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147
● 인터넷강의를 일정금액에 공유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거래직후에 판매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고 로그인했을 때에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나, 스마트기기로 인터넷강의 사이트에 접속하려니까 권한이 없다고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번호 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자만 받았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48
● 20○○년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개를 보냈다가 제 계좌가 당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조사도 받고 진술을 하고 약식으로 진행되어 벌금도 다 내었는데 통장들을 해지하려고 보니 피해 입은 분들이 계좌로 걸어 놓은게 있어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일부 은행들은 이용도 안 되고 있습니다. 149
●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매매하면 처벌을 받나요? 150
● 아는 사람인줄 알고 아이템을 건네주었는데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150
● 아이템 거래(중계) 사이트에서 한 거래는 보호 받을 수 있나요? 151
● 어떤 사람이 제 아들에게 사이버머니(또는 상품권)을 준다고 하여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돈은 받지 못하고 060 전화결제 통신요금만 청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2
● 게임 아이템을 현금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나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153
   
Ⅳ. 범죄사실기재례 154
■ 인터넷 물품 사기 154
■ 허위 인터넷 쇼핑몰사기 154
■ 휴대전화 판매 사기 155
■ 동정심을 이용한 인터넷 게시판 사기 155
   
   
제2절 사이버 저작권 침해
Ⅰ. 개요 156
   
Ⅱ. 관련판례 157
◆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157
◆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160
◆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과 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61
◆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여 출시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침해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 163
   
Ⅲ. 상담사례 165
● 작년에 숙박업소를 인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누군가 불법으로 촬영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165
●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의 이미지를 도용하여서 SNS 등을 통해 이미지를 복사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6
● 제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다른 사이트에서 허락도 없이 복사하여 올려놓았습니다.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나요? 167
●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자기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타인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167
● 기존 대중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2차 저작물을 무단 판매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169
   
Ⅳ. 범죄사실기재례 171
■ 유사프로그램 제작 171
■ 프로그램 불법복사 171
■ 프로그램 무단유포 172
■ 미니홈피를 통해 음악저작권을 다운로드한 경우  172
■ 카세프테이프를 불법복제하여 판매한 경우  172
   
   
제3절 개인·위치정보 침해
Ⅰ. 개요 173
   
Ⅱ. 관련판례 17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정한 ‘타인의 비밀’의 의미 176
●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있는 개인정보 파일 업로드 179
● 개인정보 누설 등 184
● 택배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유추사안에서 법인의 책임 191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1) 196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2) 19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에 관한 판단 기준 20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비밀누설’행위의 의미와 방법 205
● 인터넷상에서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한 경우 209
●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1조 제1항 제6호의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와 ‘훼손’의 의미 221
●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228
●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 230
●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32
● 개인의 위치정보’의 의미 및 개인 등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취지 234
●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한 경우 236
   
Ⅲ. 상담사례 238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238
● 미성년자인 아들이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돈을 내야 하는가요? 238
●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용 중인데, 이를 확인 할 방법은 없나요? 239
●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람이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240
● 회원탈퇴 신청을 했는데 계속 메일이 날아옵니다. 240
● 휴대폰으로 계속하여 광고메시지가 날아옵니다. 241
● 법정 취급자 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241
●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겨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43
●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것을 가르쳐주어서 누군가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정이 정지가 되었고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는 그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244
●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게 하였는데 이 사이트 관리자를 처벌 할 수 없나요? 245
● 특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데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해야만 가입이 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던데, 이런 약관은 잘못된 약관 아닌가요? 246
● 회원 탈퇴하였는데 제 개인정보를 파기치 않고 며칠이 지나도 사용하던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나요? 246
● 이동 통신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처벌이 되나요? 247
●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정보를 알고 광고전화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248
● 가입한 사이트에 회원 탈퇴란이 없어 탈퇴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49
●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49
●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여, 요금이 저에게 청구되었습니다. 251
●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252
● 사이버범죄 관련 형법상 비밀침해란 어떤 것인가요? 252
   
Ⅳ. 범죄사실기재례 253
■ 의사에 반한 상품구매 스팸메일 발송 253
■ 영리성 광고정보 전송 253
■ 개인정보 불법사용 254
■ 개인정보 도용 254
■ 개인금융정보 도용 255
■ 직무상 비밀 누설 255
■ 직무상 비밀 누설 255
■ 타인의 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경우 256
■ 타인의 게임아이템을 무단으로 취득한 경우 256
■ 타인의 파일을 절취한 경우 257
■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득하여 절취시도 257
■ 아이디를 도용하여 아이템을 절취한 경우 258
■ 사본을 절취한 경우 258
■ 개인정보 불법판매 259
   
   
제4절 사이버 스팸메일
Ⅰ. 개요 260
   
Ⅱ. 관련판례 261
◆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판단방법 261
   
Ⅲ. 상담사례 263
● 광고라는 안내도 없고 수신거부가 되지 않는 스팸메일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263
● 스팸메일을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63
● 메일을 열어 보았더니 포르노 사이트를 광고하는 메일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264
● 휴대폰으로 계속하여 광고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264
● 회원탈퇴 신청을 했는데 계속 메일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65
● 스팸메일이 자꾸 옵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265
● 전자우편함에 폭탄성 메일이 많이 수신되어 작업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66
● 게시판 상세보기 메일을 읽은 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창이 뜹니다.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6
●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팝업광고창이 생성되어 조금 있으면 다시 생겨나 귀찮습니다.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267
   
   
제5절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Ⅰ. 개요 268
   
   
제3장 사이버금융범죄
제1절 피싱(Phishing)
Ⅰ. 개요 271
1. 피싱의 유형 271
Ⅱ. 관련판례 273
◆ 피고인 갑, 을이 공모하여, 피고인 갑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병에게 양도함으로써 병의 정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 273
◆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275
◆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77
◆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79
   
Ⅲ. 상담사례 281
● 메신저 피싱 피해를 입어 ○○월 ○○일자로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은행 측에서는 해당 계좌에 돈은 남아있지만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남아 있는 돈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제 피해금액 100%를 보상 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구제 절차는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계좌 주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언제까지 소송을 시작해야 하나요? 281
● 경찰 사칭전화를 걸어와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빼가고 가짜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제 공인인증서를 복사시켜가서 제 계좌에서 돈을 계좌이체 시켜 갔습니다. 제가 속아서 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몇 개 알려준 잘못은 있으나 가짜은행 사이트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복사시켜간 것은 은행의 관리측면에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은행에 이번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82
● 제 명의로 대포폰이 개설되었고 대포폰의 미납요금이 계좌에서 인출되니 빨리 본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계좌로 모든 예금을 이체했는데, 제 예금은 안전하겠죠? 283
   
   
제2절 파밍(Pharming)
Ⅰ. 개요 284
1. 예방수칙 284
2. 파밍의 유형 284
   
Ⅱ. 관련판례 286
◆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 286
   
Ⅲ. 상담사례 288
● ○○월 ○○일에 파밍 사기를 당한 후 얼마 전에 경찰로부터 대포통장주의 조사가 끝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대포통장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50~70% 정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288
● ○○월 ○○일, 스마트폰 ◎◎뱅킹 시도시 업데이트를 요청 및 기존어플 삭제를 확인 클릭하여 비밀번호, 인증서번호, 보안카드 등 전체입력을 하는 실수를 범하여 ○○○○만원 상당의 돈을 파밍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된 상태이고,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제 실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월 ○○일 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1일 누계액이 300만원이 넘어갈 시에는 제 휴대폰에 승인요청이 들어와야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승인허락 없이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민사소송시 ◎◎은행으로부터 승산이 있을까요? 289
● 남편에게 돈을 송금하려고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사이트에 접속했더니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정보이니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 등)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미 즐겨찾기 되어 있는 은행사이트에 접속했으니, 안심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이겠죠? 290
   
   
제3절 스미싱(Smishing)
Ⅰ. 개요 292
1. 예방수칙 292
2. 피해 최소화 방법 292
   
Ⅱ. 관련판례 294
◆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94
   
Ⅲ. 상담사례 296
● 결론적으로 저는 스미싱범죄로 인하여서 ○○만원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에서 물건 구입신청 후 □□□□에 소액결재 승인을 받았고 소액결제 취소 후 취소금액을 무통장입금신청으로 ☆☆무통장입금으로 가해자에게 ○○만원이 송금되었습니다. 현재는 두 회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두 회사에 대해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무통장환불로 제 피해금액이 흘러들어간게 분명한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만원에 대해 제가 권리 행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96
● 문자메시지로 ‘돌잔치 초대장’을 받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더니 제 전화번호부에 있던 지인들에게도 똑같은 초대장이 발송되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300
● 제가 어쩌다가 T월드에 들어가서 실시간 요금을 보다가 소액결재내역을 들어가서 확인을 하였는데 제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소액결제가 되어 나와 있더라구요 이상해서 SK플래닛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 봤더니 햄버거 등등 여러가지 음식관련 기프티콘이 결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1
   
   
제4절 메모리해킹
Ⅰ. 개요 303
1. 예방수칙 303
2.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치료 303
3. 악성프로그램 치료방법 304
   
   
제5절 몸캠피싱
Ⅰ. 개요 305
1. 예방수칙 305
2. 특징 306
   
Ⅱ. 관련판례 30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07
◆ 카메라등 이용 촬영 31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한 ‘촬영’의 의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315
   
Ⅲ. 범죄사실기재례 317
■ 허락을 받지 않은 동영상 촬영 및 유포행위 317
   
   
제6절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Ⅰ. 개요 318
   
   
제4장 불법 컨텐츠 범죄
제1절 사이버성폭력
Ⅰ. 개요 321
1. 불법 성(性)영상물 321
2. 아동 성착취물 321
3. 불법 영상물 유포 322
   
Ⅱ. 관련판례 323
◆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323
◆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25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327
◆ ‘촬영물’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29
◆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3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의 요건과 그 판단 기준 333
◆ 음란물유포 337
◆ 음란물 제작·배포 등 33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란’의 개념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34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4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의 의미 348
◆ 비디오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비디오물로 제작·출시하는 경우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음란성 판단 기준의 차이 350
◆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가 이루어진 경우 355
◆ 음란동영상을 재차 제공한 경우 포괄일죄 구성여부 357
◆ 음란 동영상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상의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360
◆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364
◆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367
◆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신의 미술작품. 사진 및 동영상의 일부에 대하여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374
   
Ⅲ. 상담사례 382
● ○○월 ○○일 ○○○○○ 개인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 BJ분이 본인의 메신저톡 아이디를 알려주시면서 얼굴 사진을 보내면 본인이 평가해 준다고 하여서 재미로 음란물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채팅창으로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하여서 메신저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당시 채팅 금지 당한 상태). 그런데 그분이 저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바람에 방송 채팅 금지가 풀렸지만 채팅창으로 사과하지 못하고 메신저로만 사과의 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인데 고소를 하게 되면 부모님께로 오게 되나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382
● 제가 음란물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음란물을 올렸는데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실수고 처음 조사를 받는 것이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고 사이트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피해를 받을 최소화 방법이 있을까요? 벌금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에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84
● 성인물과 음란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386
● 음란한 내용과 사진이 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388
● 누군가가 저에게 음란한 메일을 보내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신상을 알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88
● 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누군가가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려면? 389
● 제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찍혀 해외 성인사이트에서 서비스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이트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39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지요? 391
● 도촬사진의 유통업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392
●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394
   
Ⅳ. 범죄사실기재례 396
■ 사이버 성폭력1 396
■ 사이버 성폭력2 398
■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음란문자 발송 398
■ 상대방의 이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399
■ 강제추행 399
■ 미성년자 강제추행 400
■ 강간강취 400
■ 연예인 이름을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경우 400
■ 음란사이트 개설 401
■ 포르노 동영상을 컴퓨터 통신망으로 전송하여 판매 401
■ 포르노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거나 판매 402
■ 음란사이트 팝업게시 402
   
   
제2절 사이버도박
Ⅰ. 개요 403
1. 스포츠토토 403
2. 경마·경륜·경정 403
3. 기타 인터넷 도박 403
   
Ⅱ. 관련판례 404
◆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한 경우 404
◆ 회원들로 하여금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한 경우 406
◆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경우 409
◆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411
◆ 사기도박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412
   
Ⅲ. 범죄사실기재례 414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414
   
   
제3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Ⅰ. 개요 415
   
Ⅱ. 관련판례 416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416
◆ 사이버 명예훼손1 419
◆ 사이버 명예훼손2 422
◆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 4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428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431
◆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437
◆ 명예훼손 440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허위의 인식’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447
◆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현행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453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현행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정도 455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459
◆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6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46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468
◆ 시청홈페이지 게시판에 교통위반 고발취지를 게재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472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479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48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486
◆ 특정 일간신문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실린 게시물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위 일간신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493
◆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49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 ‘비방의 목적’ 및 ‘사실의 적시’의 의미 506
◆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509
◆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510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11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12
◆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지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513
   
Ⅲ. 상담사례 514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514
● 최근 SNS를 이용하면서 데이트앱에 사진이 도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모욕감을 느끼는 메시지까지 사용 된 부분에 있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515
● 인터넷상 모욕/명예훼손 같은 사항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패소라고 들었고, 판결이 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라 손을 쓰지 않고 얼른 정리하는 방향으로 있었는데 ‘변론기일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변론기일이 잡히는 건가요? 516
● 제가 사용하는 제 명의의 개인 블로그에서 제가 작성한 게시물에 모르시는 분이 저에게 ‘싸이코’라며 저를 매도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저에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은 제 게시물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명예훼손죄를 거론하여 협박을 하였고 어느 한분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저를 조롱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분들을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517
● SNS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입니다. SNS를 하다보면 대화내용을 스크린샷 한 게시글이 자주 눈에 띕니다. 상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캡쳐해서 올린 게시글이 대부분입니다. 허락없이 올린 ○○을 대화상대인 ☆☆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프로필사진, 이름을 다 가린 경우, 프로필사진이나 이름 둘 중 하나라도 가린 경우, 프로필사진 이름 둘 다 가리지 않은 경우는 다 다른가요? 518
● ‘일제시대는 한국에게 커다란 행운 이었다’는 등 한국을 비하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내용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519
● 제 개인메일에 허위의 내용으로 비방하는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520
● 특정단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521
●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주세요. 522
●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522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524
●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의견을 게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525
●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는지요? 526
● 온라인 게임상에서 자꾸 욕설을 하며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27
● 누군가가 이메일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528
● 아이템 거래 중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529
●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529
●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530
   
Ⅳ. 범죄사실기재례 531
■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 531
■ 허위사실 유포와 지역감정을 이용한 명예훼손 531
■ 게임상의 명예훼손 532
■ 반복된 명예훼손 532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533
■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훼손 534
■ 채팅 중 명예훼손 534
■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535
■ 이메일에 허위사실읕 올려 모욕 535
   
   
제4절 사이버스토킹
Ⅰ. 개요 536
1. 예방수칙 536
   
Ⅱ. 관련판례 5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538
   
Ⅲ. 범죄사실기재례 540
■ 음란한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 540
   
   
제5절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Ⅰ. 개요 541
1.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의 예 541
2.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541
   
   
제5장 기타 사이버 유사범죄
제1절 협박·공갈
Ⅰ. 관련판례 54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공포심’ 및 ‘불안감’의 의미 545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47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52
◆ 문자를 이용한 불안감조성 556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58
◆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 56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말’도 포함되는지 여부 566
◆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 572
   
Ⅱ. 상담사례 574
● 아이템 거래 중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574
● 누군가가 이메일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575
●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576
   
Ⅲ. 범죄사실기재례 577
■ 화상채팅 중 대화방을 못 나가도록 협박 577
   
   
제2절 불법·유해사이트
Ⅰ. 개요 578
   
Ⅱ. 관련판례 579
◆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경우 579
   
Ⅲ. 상담사례 581
● 불법·유해사이트란 어떤 사이트를 말하는 것인가요? 581
   
   
제6장 사이버범죄 관련법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585
(1) 제70조 제1항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유포) 585
(2) 제70조 제2항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585
(3) 제71조 제9호 악성프로그램(바이러스) 유포 585
(4) 제71조 제10호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586
(5) 제71조 제11호 타인정보 훼손 및 타인비밀 침해ㆍ도용ㆍ누설 586
(6) 제72조 제1항 제3호 등록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586
(7) 제72조 제1항 제5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목적외 사용 586
(8) 제72조 제1항 제2호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587
(9) 73조 제2호 영리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587
(10) 제73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청소년에게 전송 587
(11) 제74조 제1항 제1호 인증기관 인증표시 무단 표시·판매·진열 587
(12)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문언·음향·영상 등 배포·판매·전시 588
(13)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공포불안 말·음향 등 반복 행위) 588
(14) 제74조 제1항 제4호 스펨메일 수신거부 회피 관련 기술조치 행위 588
(15) 제74조 제1항 제6호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588
   
2. 형법 589
(1) 제140조 제3항 공무상 비밀장치된 전자기록 등 탐지 589
(2) 제141조 제1항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ㆍ은닉 등 601
(3) 제227조의2 공무소ㆍ공무원의 전자기록 등 위변작 609
(4) 제228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기록 613
(5) 제229조 위변작 등 공전자기록 행사 628
(6) 제232조의2 타인 전자기록 등 위변작 635
(7) 제234조 위변작 타인 전자기록 등 행사 639
(8) 제246조 (상습)도박 644
(9)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죄 655
(10) 제248조 무허가 복표 발매ㆍ중개ㆍ취득 663
(11)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666
(12) 제311조 모욕 677
(13)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손괴) 업무방해 683
(14) 제316조 제2항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 등을 기술이용 탐지 688
(15)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전자기록 취거ㆍ은닉ㆍ손괴) 693
(16) 제347조 사기 704
(17)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745
(18) 제366조 재물손괴(타인 전자기록 손괴) 761
   
3. 전기통신기본법 776
(1) 제47조 제2항 자기·타인의 이익 또는 타인 손해 목적 허위통신 776
(2) 제47조 제4항 전기통신업무 종사자의 공·사익 침해목적 허위통신 776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777
(1) 제2조 제2호 개안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 777
(2) 제15조의2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778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79
(1)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779
(2)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타인신체를 그 의사에 반한 촬영)  779
   
6. 전파법 782
(1) 제80조 무선설비·통신설비에 의한 국가기관 파괴통신 782
(2) 제82조 제1·2항 무선설비 손괴 및 장애 782
(3) 제83조 제2항 무선설비로 조난통신 관련 허위통신 783
(4) 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783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84
(1) 제50조 제3항 제2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구축 784
(2) 제50조 제2항 제6호 개인동의 없는 신용정보 제공ㆍ활용 784
(3) 제50조 제2항 제7호 목적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784
(4) 제50조 제1항 신용정보관련자의 업무목적외 타인 신용정보 누설·이용 785
(5) 제50조 제2항 제5호 신용정보전산망 정보변경·삭제, 권한없이 검색·복제 등 786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87
(1) 제39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 누설·변조·훼손 787
(2) 제39조 제3호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787
(3) 제39조 제4호 이용약관 이상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 787
(4) 제39조 제5호 개인위치정보 목적외 사용 788
(5) 제40조 제4호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788
(6) 제40조 제5호 위치정보사업자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 제공받음 788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90
(1) 제44조 제1항 제1호 게임제공업자 게임물 이용, 도박·사행행위 방조 790
(2) 제44조 제1항 제2호 등급 미분류·등급분류거부 게임물 유통 또는 진열 및 업으로 결과물 환전·알선 791
(3) 제45조 제7호 등급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 유통 791
   
10. 전기통신사업법 792
(1) 제94조 제1호 전기통신설비 손괴 및 기능장애로 전기통신 소통방해 792
(2) 제94조 제3호 재직 중 취득 타인 통신비밀 누설 792
(3) 제95조 제7호 전기통신사업자의 취급중인 통신비밀 침해ㆍ누설 792
(4) 제96조 제10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한 정보의 사용·제공금지 793
(5)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 이용 통신매개 등 금지 794
   
1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795
(1) 제2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교란·마비·파괴 795
(2) 제29조 취약점 분석·평가업무 등의 종사자 비밀누설 795
   
12. 전자서명법 796
(1) 제24조 제1항 제1호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누설 796
(2) 제24조 제1항 제2호 타인명의 인증서 발급 또는 발급에 협조한 자 796
(3) 제24조 제2항 인증서를 양도·대여 796
   
13. 통신비밀보호법 797
(1) 제16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 감청 및 비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청취 797
(2) 제16조 제1항 제2호 지득한 통신 및 대화내용 공개·누설 798
(3) 제16조 제2항 제2호 통신제한조치집행등 관여 공무원의 비밀 공개누설 798
(4) 제16조 제3항 통신제한조치집행등 관여 통신기관 직원 비밀공개누설 798
(5) 제16조 제4항 사인의 통신제한조치 취득내용의 외부 공개·누설 799
   
1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800
(1) 제30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800
(2) 제30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외 사행심 유발 기구 이용, 업으로 이익 취득 800
   
15. 청소년보호법 801
(1) 제58조 제1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배포·시청·관람·이용에 제공 801
(2) 제58조 제2호 영리목적 외국 제작·발행 청소년 범죄충동 유발 매체물 유통 801
(3) 제58조 6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수거하지 아니한 자 801
(4) 제59조 제1‧2‧3‧4‧6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미표시·포장, 방송·광고물 배포 등 802
   
16. 저작권법 803
(1)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의 복제·전송·배포 등 803
(2) 제136조 제2항 제1호 저작인격권 침해하여 저작자 명예훼손 804
(3) 제136조 제2항 제3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복제·배포·전송으로 침해 804
(4)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3의4호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변경 등과 같은 침해행위 805
(5) 제137조 제1항 제6호 허위 저작권 주장, 복제·전송중단 요구로 ISP 업무방해 805
   
17. 주민등록법 806
(1) 제37조 제1항 제1호 주민번호 부여방식 허위번호 생성 , 재산상 이익 목적 사용 806
(2) 제37조 제1항 제4호 허위 주민번호생성 프로그램 전달·유포 806
(3) 제37조 제1항 제6호 목적외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이용 806
(4) 제37조 제1항 제7호 목적외 주민등록표파일의 전산처리 807
(5) 제37조 제1항 제9호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807
   
18.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808
(1) 제45조 제1항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 침해 808
(2) 제46조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대여한 죄 808
(3) 제47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정등록 808
(4) 제48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정등록 808
   
   
제7장 사이버범죄 신고
   
1. 민원처리절차 안내 811
2. 피해자 구제제도 812
(1) 피해자의 개념 및 관련법률 812
(2)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제도 814
(3) 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815
(4) 소액심판제도 816
(5)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 817
(6)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피해구제 절차 821
(7)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피해구제 절차 822
(8) 전기통신금융사기(파밍) 피해구제 절차 824
(9) 전기통신금융사기(메모리해킹) 피해구제 절차 826
   
   
제8장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가요? 831
● 이메일과 닉네임만 수집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833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어느 법이 더 우선적용 되나요? 834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835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일부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837
● 신규로 직원들을 뽑을 때 이력서에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838
●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839
● 개인정보를 정정·삭제 요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840
● 개인블로그 등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동의 절차 및 보호조치를 만들어야 하나요? 841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842
● 게임상에서 채팅한 사람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모바일 메신저에서 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게임아이디)를 공개하고 저에게 악의적인 글을 여기저기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요? 843
● 자체 수집한 정보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입수한(제공받은) 자료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844
● 채용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퇴직하고 나서 개인정보를 20년 동안 보유한다는 것에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844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할 경우 동의서 내용에 보유 및 이용기간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에 의해 보유기간을 정하면 되는 건가요? 845
● 개인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847
● 쇼핑몰에서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는데, 일부 회원들은 할부 요금이 아직 미납되었거나 제품 A/S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848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의료정보 (개인건강정보) 수집은 동의 대상인가요? 849
●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별도 동의 받는 적절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850
● 기존 주민등록번호를"111111-1xxxxxx"로 변환하여 보유하려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이 되나요? 851
●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자주 옵니다. 개인정보가 악용 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요? 852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는 폐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 회원에 대해 다시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853
● 건물 출입시에 신분확인과 출입증 교부를 위해서 성명을 적고 신분증을 받아 기록하 고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854
● 사람을 촬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전혀 없는(안개, 황사 등의 기상 상황 파악)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요? 855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어떤 경우에 설치할 수 있나요? 856
● CCTV를 목욕탕 휴게실, 수면실 등에 설치할 수 있나요? 857
● 직장에서 작업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요? 857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적용이 일부 제외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858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는 무엇인가요? 858
● 내부 직원의 인사정보와 외부 전문가 정보 등의 DB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별도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나요? 859
● 이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도 모두 암호화해야 하나요? 860
● 학교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사진, 학교명과 이름을 팜플렛에 넣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생활 사진이나 행사와 관련된 사진 등을 게시하게 되는데, 학교는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861
● 백화점에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62
●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때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863
●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하는데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암호화해야 하나요? 864
● 개인정보 DB가 내부에 관리되면 암호화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864
● 고유식별정보인 여권번호(9자리) 중 일부(3~4자리)를 유일한 키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에도 DB암호화가 필수사항인지요? 865
● 비밀번호에 대해 필수로 8자리를 하는 것이 맞나요? 866
● 오프라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회원가입 유무를 확인하는데 개인정보 취급 또는 처리방침을 세워야 하나요? 867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는 무엇인가요? 868
● 마음에 드는 여행상품이 있어 전화로 상담만 하였고 가입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행사에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오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아닌가요? 869
● 개인정보 유출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870
● 홈페이지 자체 점검시 게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유출사고가 아니더라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871
● 개인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872
●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무엇인가요? 873
● 단체소송의 대상과 청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873
● 각각의 사이트들 마다 각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고지하여야 하나요? 874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불이익 내용에 신청 또는 이용 불가라고 기재하여도 위법은 아닌가요? 874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취급방침’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875
●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 무조건 암호화해야 하나요? 875
● 쇼핑몰에서 비회원 주문이나 게시판의 경우도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름과 이메일 2가지 정도만 수집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876
● 기업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기업의 정보(업체명, 설립년도, 사업장주소, 주요 생산품,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단법인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담당자와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는 게시되지 않습니다.] 876
● 아이 돌잔치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하러 식당에 갔는데 상담신청서 양식을 주며 부모 및 아이의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를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응해도 되나요? 877
●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하려고 보니 계약서에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등에 대해서 구분 없이 한꺼번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동의해야 하나요? 878
●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879
●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서비스 홍보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홍보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880
● 반려견 등록사이트 관리자 페이지가 아무런 로그인 등의 인증절차 없이 접속이 되고, 등록 신청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881
●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5천원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주관업체에서는 소득세 관련업무 처리를 위해 당첨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집하는 것이 맞나요? 882
● 길을 걷다가 어느 매장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자세히 보니 ‘현재 CCTV영상 촬영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의 일부는 ○○업체의 홍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개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촬영한 영상정보를 홍보에 이용해도 됩니까? 883
● 상가건물 5층에 위치한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상가건물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부를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맞나요? 884
● ‘고객주소가 잘못되어 택배가 반송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 메시지 내의 배송 주소 수정 URL을 클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앱이 깔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885
● 제가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계정에 로그인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로그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886
   
   
제9장 정보보호 관련 고시·훈령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891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931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938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943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1013
   
   
부록1 개인정보 보호법 / 1025
   
   
부록2 관련 법규·훈령·예규·고시 / 1095
   
▣ 경찰관직무집행법 1097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1109
▣ 수사긴급배치규칙 1123
▣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1134
▣ 경찰 인권보호 규칙 1143
▣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1165
▣ 형사소송규칙 1207
▣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1289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298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306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1357
▣ 영상감정 규정 1386
▣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1398
▣ 과학수사기본규칙 1410
▣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 1441
▣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1473
▣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1479
   
   
부록3 수사기록 편철방법 / 1503
   
Ⅰ. 수사기록의 조제 1505
Ⅱ. 기록목록의 작성 1507
Ⅲ. 등본기록의 조제 1508
Ⅳ. 등본서류의 가철 1509
Ⅴ. 기록의 조제에 흠이 있는 경우 1510
Ⅵ. 송치기록 편철 순서 1510
   
   
부록4 범죄사실 작성요령 / 1511
   
Ⅰ. 총설 1513
Ⅱ. 범죄사실의 구체적 작성요령 1522
Ⅲ. 불기소 의견서 작성 개요 1534
   
   
부록5 수사 관련 서식 / 1549
   
★ 서식1-고소장 1551
★ 서식2-위임장 1559
★ 서식3-고소취하장 1560
★ 서식4-합의서 1561
★ 서식5-진술서 1562
★ 서식6-사건사고 접수확인원 1563
★ 서식7-진정서 1564
★ 서식8-사건사고사실확인원 1570
★ 서식9-기피 신청서 1572
★ 서식10-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1573
★ 서식11-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 1574
★ 서식1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서 1575
   
   
부록6 사이버범죄 발생·검거현황 /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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