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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의료소송, 의료분쟁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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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5일 출간


목차 


 제1편 의료소송 준비절차 


 제1장 의료소송(민사) 절차 및 준비사항 1 

 1. 원고(환자)의 소장접수 1 

 2. 소장 제출 법원 4 

 3. 소장 기재 내용 5 

 4. 소송구조 6 

 [서식] 소송구조신청서 7 

 [서식]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9 

 5. 법원 사무관 등 소장심사 11 

 6. 피고(의료인)에게 소장부본 송달 12 

 [서식] 주소보정서 13 

 7. 피고(의료인)의 답변서 제출 15 

 [서식] 답변서 15 

 8.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 18 

 9.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 18 

 10. 준비서면 제출 및 공방(서면에 의한 준비) 19 

 [서식] 준비서면 19 

 [서식] 증거설명서 21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22 

 [서식] 증인신청서 23 

 [서식] 신체감정신청서 25 

 11. 주장과 증거 정리(준비기일에 의한 준비) 31 

 12. 집중증거조사기일 32 

 13. 판결 32 

 [진료기록감정절차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진료기록감정절차에서 감정사항(질문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33 

 [질문2] 소장이 제출되기 전, 제가 아는 병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둔 것이 있어요. 이럴 경우 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33 

 [질문3] 진료기록 감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34 


제2장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35 

 1. 개요 35 

 2.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확정 36 

 3.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적극적 손해) 36 

 4.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소극적 손해) 38 

 5. 위자료 50 

 6.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50 

 6-1 변호사 선임료 51 

 6-2 인지대 52 

 6-3 송달료 53 

 6-4 증인여비 54 

 6-5 신체감정비 54 

 6-6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55 

 7.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55 

 8.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56 

 8-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56 

 8-2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 56 

 9. 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 58 

 [서식] 고소장 59 

 [고소·고발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의료사고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의료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위치한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 60 

 [질문2]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을 고소하였어요. 이제 제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죠? 60 

 10.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 60 

 10-1 경찰의 수사단계 60 

 10-2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61 

 10-3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 61 


제2편 의료소송 서류 작성례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어깨관절, 인공관절수술 부작용) 65 

 [서식]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73 

 [서식] 신체감정촉탁신청서 77 

 [서식] 서송부촉탁신청서 79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80 

 [서식] 문서제출명령신청서 81 

 [서식] 조정신청서 82 

 [서식] 진단서 83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 84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사고, 장해발생, 채무불이행책임) 92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뇌수술 사고, 공동불법행위) 107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약물쇼크 사고, 공동불법행위책임) 121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설명의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133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산업재해, 의료과오, 불법행위책임) 145 

 [서식]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상해) 152 

 [서식] 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 160 

 [서식] 항소이유서(의료법 위반 등) 166 

 [서식]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171 

 [서식]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173 

 [서식]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175 


제3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179 

 1-1 조정 신청 179 

 [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182 

 [서식] 조정신청서 별지 183 

 [서식]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86 

 [서식] 위임장 187 

 [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보건의료기관개설자·보건의료인용) 188 

 [서식]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2 191 

 [서식] 위임장 192 

 1-2 조정개시 194 

 1-3 의견진술 194 

 1-4 조정결정 194 

 1-5 배상금결정 194 

 1-6 조정결정의 통지 등 194 

 1-7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 195 

 1-8 조정의 효력 195 

 1-9 조정절차 중 합의 195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 196 

 2-1 중재신청 196 

 [서식] 의료분쟁 중재신청서(환자측용) 197 

 [서식]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99 

 [서식] 의료분쟁 중재신청서(의료인측용) 200 

 [서식] 중재합의서 205 

 [서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참여의사확인서 207 

 [서식] 답변서 208 

 [서식] 감정서 등 신청서 209 

 [서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참여의사확인서2 210 

 [서식] 답변서2 211 

 [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214 

 2-2 중재절차 215 

 2-3 중재판정의 효력 215 

 2-4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취소 215 


제4편 의료소송 판례 


 제1장 진단 및 검사단계에서 일어난 사고 219 

제1절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219 

 1. 내과 219 

 1-1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219 

 1-2 오진과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해 약물 부작용(사망)이 발생한 경우 219 

 1-3 정확한 진단 없이 성급하게 개복 수술을 한 경우 220 

 2. 산부인과 220 

 2-1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220 

 2-2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추가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221 

 2-3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221 

 2-4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222 

 2-5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경우 222 

 2-6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223 

 3. 일반외과 223 

 3-1 방사선 사진 오판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 223 

 4. 흉부외과 224 

 4-1 진단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질환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24 

 5. 마취과 225 

 5-1 정밀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 225 


제2절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225 

 1. 산부인과 225 

 1-1 초음파 검사 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경우 225 

 1-2 진단 및 검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 226 

 1-3 환자의 경미한 증세만으로는 질병의 진단이 어려운 경우 226 

 2. 내과 227 

 2-1 협의진료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이전 진료 의사의 결과를 믿고 진료한 경우 227 

 3. 안과 228 

 3-1 후유증 발생기간이 지나 해당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228 

 4. 구강악안면외과 228 

 4-1 일반적으로 예상 불가능한 증세에 대해 진료하지 않은 경우 228 

 5. 응급의학과 229 

 5-1 증세의 원인을 찾지 못했으나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한 경우 229 

 6. 신경외과 230 

 6-1 오진을 하였으나 그로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 경우 230 

 7. 일반외과 231 

 7-1 조기감별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 231 

 8. 결핵과 231 

 8-1 진단 및 검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 231 


제3절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232 

 1. 소아과 232 

 1-1 환자의 신체적 소인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경우 232 

 2. 정형외과 233 

 2-1 환자의 특이성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경우 233 


제2장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 234 

제1절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234 

 1. 산부인과 234 

 1-1 조산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34 

 1-2 환자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 상급병원으로 옮겨야하는 전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34 

 1-3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 경우 235 

 1-4 태어난 아기가 분만수술 상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235 

 1-5 분만 중 위험에 노출된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236 

 1-6 오진과 처치 상의 과실이 합쳐진 경우 236 

 1-7 분만수술을 하면서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경우 237 

 1-8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과잉 진료를 한 경우 237 

 1-9 의료인의 재량을 넘어선 의료행위가 있었던 경우 238 

 1-10 분만과정에서 태아에게 무리한 압박이 있었던 경우 238 

 1-11 마취 주사 후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239 

 2. 정형외과 239 

 2-1 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을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 239 

 2-2 산재사고 이후 의료사고로 환자의 증세가 악화된 경우 240 

 2-3 정밀한 검사 없이 마취를 시행한 경우 240 

 2-4 수술 후 마비증세가 일어난 경우 241 

 3. 내과 241 

 3-1 환자가 간호사를 통해 다른 환자에게 수혈되어야 할 피를 수혈 받은 경우 241 

 4. 소아과 242 

 4-1 주사 시술 중의 과실과 주사약의 부작용이 합쳐진 경우 242 

 5. 일반외과 243 

 5-1 수술 직후 마비증세가 발생한 경우 243 

 5-2 적합하지 않은 수술방법을 시행한 경우 243 

 6. 흉부외과 244 

 6-1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244 

 6-2 마취 후 수술 중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244 

 7. 신경외과 245 

 7-1 수술 중 과대 출혈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해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245 

 7-2 의사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안 한 경우 245 

 8. 성형외과 246 

 8-1 군인이 군병원에서 수술하다 의료인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246 

 9. 안과 247 

 9-1 마취 시술 이후 신경마비가 일어난 경우 247 

 10. 정신과 247 

 10-1 약물투여 후 약물쇼크가 발생한 경우 247 

 11. 보건소 248 

 11-1 처방받은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 248 

 12. 대한적십자사 248 

 12-1 오염된 혈액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경우 248 


제2절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249 

 1. 신경외과 249 

 1-1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249 

 2. 결핵과 250 

 2-1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에 대해 특이성이 있었던 경우 250 

 3. 안과 250 

 3-1 일반 사고와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합쳐진 경우 250 

 4. 구강외과 251 

 4-1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251 




제3장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 252 

제1절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252 

 1. 내과 252 

 1-1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늦어진 경우 252 

 1-2 약물 투여 후 부작용이 있음에도 방치한 경우 252 

 2. 일반외과 253 

 2-1 환자를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환자가 사망한 경우 253 

 2-2 보호자의 요청대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사망한 경우 253 

 2-3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한 경우 254 

 2-4 간호 소홀로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 254 

 2-5 상급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전원을 지체한 경우 255 

 3. 흉부외과 256 

 3-1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56 

 4. 정형외과 256 

 4-1 주치의가 수련의의 처방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56 

 5. 정신과 257 

 5-1 환자가 병원에서 투신한 후 생긴 부작용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257 

 6. 산부인과 258 

 6-1 의사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채 퇴근한 경우 258 

 7. 보건진료원 258 

 7-1 주사 후 안전조치 및 관찰이 부족하여 쇼크가 발생한 경우 258 


제2절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259 

 1. 신경외과 259 

 1-1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 259 

 2. 안과 260 

 2-1 수술 후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260 

 3. 일반외과 260 

 3-1 의료인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 260 


제3절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261 

 1. 일반외과 261 

 1-1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치료중단 및 퇴원 조치를 한 경우 261 

 2. 신경외과 262 

 2-1 환자의 신중하지 못한 동의가 의료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경우 262 


부 록 


[의료법] 

의료법 265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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