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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법 수사실무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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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3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 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해당 죄명에 대한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를 처벌한 경우 본 조문과 같이 표기하여 법조문 적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형법과 관련 개정 특별법도 정리하였다.
셋째, 범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영업주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불성립(전원합의체) 등 2022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서울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목차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11
제2절 공무원자격사칭 18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121조) 생략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1절 직무유기 22
제2절 직권남용 34
제3절 불법체포·감금 43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46
제5절 피의사실공표 49
제6절 공무상 비밀의 누설 53
제7절 단순수뢰 59
제8절 사전수뢰 84
제9절 제삼자뇌물제공 86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90
제11절 사후수뢰 96
제12절 알선수뢰 100
제13절 뇌물공여 등 108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12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1절 공무집행방해 116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1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56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59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67
제6절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70
제7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76
제8절 특수공무방해 178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151조)
제1절 도 주 185
제2절 집합명령위반 188
제3절 특수도주 189
제4절 도주원조 191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194
제6절 범인은닉 195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155조)
제1절 위 증 208
제2절 모해위증 221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23
제4절 증거인멸 등 226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157조) / 235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163조)
제1절 장례식 등의 방해 253
제2절 시체 등의 오욕 257
제3절 분묘의 발굴 260
제4절 시체 등의 영득 263
제5절 변사체 검시 방해 266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176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 268
제2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276
제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일반물건 방화 280
제4절 연 소 282
제5절 진화방해 283
제6절 실 화 285
제7절 폭발성물건파열 288
제8절 가스·전기등 방류 290
제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292
제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294
제11절 예비, 음모 296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184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298
제2절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300
제3절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301
제4절 방수방해 301
제5절 과실일수 303
제6절 수리방해 30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191조)
제1절 일반교통방해 307
제2절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316
제3절 기차 등의 전복 등 317
제4절 교통방해치사상 321
제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22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제192~197조)
제1절 먹는 물의 사용방해 327
제2절 먹는 물에 유해물혼용 329
제3절 수돗물의 사용방해 330
제4절 먹는 물 혼독치사상 332
제5절 수도불통 333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206조)
제1절 아편 등의 제조 등 335
제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337
제3절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338
제4절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339
제5절 아편 등의 소지 339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213조)
제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40
제2절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 344
제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46
제4절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348
제5절 위조통화의 취득 350
제6절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351
제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353
제8절 예비, 음모 354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제1절 유가증권의 위조 등 356
제2절 기재의 위조·변조 365
제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68
제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371
제5절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375
제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378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제1절 공문서위조 등 381
제1항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381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398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 등 400
제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17
제5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424
제6항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447
제7항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451
제2절 사문서위조 등 457
제1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457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492
제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498
제4항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502
제5항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508
제6항 사문서의 부정행사 51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40조)
제1절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515
제2절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2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제1절 음행매개 527
제2절 음화반포 등 529
제3절 음화제조 등 535
제4절 공연음란 537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9조)
제1절 도 박 544
제2절 상습도박 556
제3절 도박장소 등 개설 560
제4절 복표의 발매 등 567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6조)
제1절 살 인 570
제2절 존속살해 589
제3절 영아살해 593
제4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596
제5절 자살 교사·방조 598
제6절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604
제7절 예비·음모 606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제1절 상해, 존속상해 608
제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620
제3절 특수상해 623
제4절 상해치사 625
제5절 폭행, 존속폭행 630
제6절 특수폭행 635
제7절 폭행치사상 640
제8절 동시범 644
제9절 상습범 647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제1절 과실치상·치사 649
제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54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제1절 자기낙태 675
제2절 동의낙태 679
제3절 업무상 낙태 680
제4절 부동의 낙태 682
제5절 낙태치사상 683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제1절 유기, 존속유기 686
제2절 영아유기 694
제3절 학대, 존속학대 696
제4절 아동혹사 699
제5절 유기 등 치사상 700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2조)
제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704
제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14
제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716
제4절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717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6조)
제1절 협박, 존속협박 720
제2절 특수협박 732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296조의2)
제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34
제2절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744
제3절 인신매매 749
제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52
제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54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6조)
제1절 성폭력 관련법 755
제2절 강 간 759
제3절 유사강간 773
제4절 강제추행 776
제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82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786
제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796
제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00
제9절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805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2조)
제1절 명예훼손 810
제2절 사자의 명예훼손 829
제3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832
제4절 모 욕 842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제1절 신용훼손 850
제2절 업무방해 854
제3절 컴퓨터 업무방해 883
제4절 경매, 입찰의 방해 890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8조)
제1절 비밀침해 898
제2절 업무상비밀누설 90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2조)
제1절 주거침입 907
제2절 퇴거불응 929
제3절 특수주거침입 933
제4절 주거·신체 수색 93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8조)
제1절 권리행사방해 937
제2절 강요 946
제3절 특수강요 954
제4절 인질강요 955
제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56
제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57
제7절 중권리행사방해 960
제8절 강제집행면탈 960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346조)
제1절 절도의 죄 976
제1항 절 도 976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1014
제3항 특수절도 1019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 1026
제5항 상습범 1029
제2절 강도의 죄 1032
제1항 강 도 1032
제2항 특수강도 1043
제3항 준강도 1050
제4항 인질강도 1061
제5항 강도상해·살인, 치사상 1064
제6항 강도강간 1078
제7항 해상강도 1084
제8항 상습강도 1086
제9항 강도예비·음모 1088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354조)
제1절 사기죄 1091
제1항 사 기 1091
제2항 컴퓨터등 사용사기 1199
제3항 준사기 1208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210
제5항 부당이득 1213
제6항 상습사기 1219
제2절 공갈죄 1220
제3절 특수공갈 124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1조)
제1절 횡령의 죄 1242
제1항 횡 령 1242
제2항 업무상횡령 1315
제2절 배임의 죄 1321
제1항 배 임 1321
제2항 업무상배임 1414
제3절 배임수증재 1418
제1항 배임수재 1418
제2항 배임증재 1439
제4절 점유이탈물횡령 1442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1절 장물의 취득, 알선 등 1448
제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73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2조)
제1절 재물손괴 등 1480
제2절 공익건조물파괴 1496
제3절 특수손괴 1498
제4절 경계침범 1500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507
▢ 형법 죄명표시 1509



저자소개
   
저자 / 박태곤
   
주요약력
· 1980. 4. 경찰공무원 임용
· 전남청 수사직무학교 교관(2000년~2007년)
· 前 순천서 형사과장, 수사과장(경정)
· 前 여수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 前 목포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 前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前 광양서 수사과장
· 前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 現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 現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요저서
· 주관식 형사소송법(고시뱅크)
· 형법(등대지기 Ⅱ)
· 형사특별법(등대지기 Ⅲ)
· 여성․청소년범죄(등대지기 Ⅳ)
· 형법판례집(등대지기Ⅴ)
· 요양보호사국가시험 요약집 및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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