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지구는 땅을 뜻하는 지(地)와 둥글다는 구(球)로 표현한다. 거대한 공과 같이 둥근 땅덩어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고 지켜나가야 함에도 인간활동에서 생성되고 배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땅 속으로 침투되면서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즉, 지표에 쌓이거나 농약 살포와 시설축산폐기물, 오폐수 등으로 지하자원의 이용과 농산물 생육에 지장을 주어 이는 결국 동물과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토양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측면에서 보면 공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조치의 취소를 다투어 이를 제거하는 등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공법적 구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공법적 보호 및 구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토양환경오염의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토양오염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사법적 구제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규에 무과실책임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 사법적 구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선 사법적 구제로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보호로는 환경오염 그 자체의 침해를 예방하거나 또는 그 배제를 구하는 유지청구권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두 가지 수단이 있다. 그러나 토양오염사건은 일반적인 불법행위 피해와 달리 시간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누적적 형태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고 또 개인이 아닌 다수의 불특정인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대기 또는 수질 등 다른 오염원에 기인하는 경우와 그 피해가 지역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완전한 사전방지 및 배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오염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적 규율의 중요성과 함께 현행 법제도 하에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응하는 법률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등의 해결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책에서는 토양환경의 보호가 그 실질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환경매체의 환경오염현상에 비해 그동안 경시되어 온 점이 없지 않고, 또한 사법상 해결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현재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염토양이 자연환경을 황폐화 시키고 잔존 오염물질은 결국 지하수나 먹이사슬의 연쇄로 인체에까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오염원인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토양환경의 오염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에 논의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토양오염에 관한 법적 규율과 책임에 대한 연구로서 제2장에서는 토양환경오염에 대한 일반론으로서 토양에 대한 개념과 기능, 오염의 특성, 그리고 토양오염 원인에 대한 실태와 현황, 오염원인별 대표적인 사례 등에 대하여 일별하여 보고, 제3장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법적 근거와 함께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현행 법제를 개관하면서, 미국의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ERCLA)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와 정화책임, EU의 유럽환경손해책임지침의 성립과 민사책임,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상 Altlasten의 해결, 환경책임법의 입법과 그 내용과 그리고 영국의 환경보호법에 의한 토양오염책임, 일본의 토양오염에 대한 대처와 법적 규율 등 외국의 토양오염관련 책임법제와 그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토양오염책임에 대한 법리적 측면, 즉 사법상 책임법적 구제법리를 중심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해결할 수 없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 기존의 사법이론이 어떠한 방법적 기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먼저 학설을 개관하고, 사전적 구제로서 민사상 유지청구제도와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불법행위손해배상에 의한 해결을 검토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계약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토양오염 피해의 배상과 정화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해결과 기타 환경법에 의한 책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현행 법률체계로는 오염지 정화와 피해자구제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그 해결방안으로서 입법론적인 검토를 통해서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의 효과적인 구현에 일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 책은 토양환경오염과 관련한 책임법적 기초위에서 그 사법적 규율과 구제에 초점을 두고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즉 국내외 환경 및 토양오염 관련 문헌의 조사와 신문기사 및 인터넷을 통한 관련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해석적 방법과 비교법적 방법으로 토양환경오염의 책임과 그 해결방안 모색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법해석적 방법으로 토양오염책임 관련법제에 관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법률, 판례, 논문, 보고서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토양오염 책임법리의 생성과 전개 및 법적 규율의 이론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 토양오염피해의 해결과 오염지에 대한 처리방법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는 외국의 토양환경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대처와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원인으로 야기되고 또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토양오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론을 포함한 방법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안법영 교수님의 지도로 10년의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10년 완성한 박사논문을 기초하여 엮은 것이다. 논문심사과정에서 많이 부족한 논문을 애정 어린 조언과 그러나 혹독한 가르침으로 심사를 해주신 고려대 하경효 교수님과 김연태 교수님, 경기대 석희태 교수님, 경희대 전경운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책을 낸다는 것은 자신의 학문적 내공과 인격의 깊이를 가늠하는 척도에 다름이 아닐진대 막상 졸고를 단행본으로 출판하려니 자괴심이 앞선다. 그러나 토양환경 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법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활발한 논쟁과 후속 연구가 발전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강의일정 등 바쁜 가운데에도 편집에 큰 도움을 준 윤명국 박사와 범아인쇄 권은현 사장께 큰 감사를 드린다.
2013. 1. 5.
저자 정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