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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실무제요 이론 실무 사례 판례 서식 강제집행절차총서 |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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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 05月 28日 / 995쪽 페이지

저자: 박준의 지음



저자소개

저자 : 문성진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 법원 부이사관 명예퇴임
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장
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상담위원
◆ 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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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논문] 동산ㆍ채권 등 담보권실행에 관한 연구

목차

| 개정판 서문 iii
| 머리말 iv
| 법령약어표 vi
| 일본집행관 실무사례 약어표 vii

제1편
집행관의 민사집행사무 총론
제1절 집행관과 그 직무 3
1. 집행관 3
2. 집행관의 임명과 감독기관 4
3.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의 대행 5
4. 집행관의 제척 5
5.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6
6. 집행관의 관할 8
가. 토지관할 8
나. 집행에 관한 직무관할 8
제2절 집행관 업무 취급의 근거 9
1. 총 설 9
2. 당사자의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사무 10
가. 압류 및 현금화 사무 10
나. 보전처분의 집행사무 11
3. 집행법원의 직무명령에 따른 사무 11
4. 집행법원의 임명 때문인 사무 11
제3절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집행실시 12
1. 강제집행의 신청 14
가. 신청의 방식 14
나. 신청의 요건 14
2. 집행위임 14
가. 집행위임의 방식 15
나. 위임자의 능력 15
다. 집행위임의 거절 16
라. 집행위임의 취하 16
마. 집행위임의 효과 16
바. 특별위임 17
3. 집행관의 집행일시의 지정 등 17
4.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17
5.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18
가. 허가신청 18
나. 재 판 19
다.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한 집행행위 19
라. 공휴일 또는 야간집행 관련 실무사례(일본) 19
6. 채무자 집행 목적물의 조사 20
7. 압수ㆍ수색 및 동산집행 시 강제개문(强制開門)의 시기 등 21
8. 저항의 배제 22
가. 저항의 배제 등 실무사례(일본) 26
9. 증인의 참여 27
가. 증인의 참여 관련 실무사례(일본) 28
10.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28
가. 의무를 일부 이행한 경우 29
나. 제3자가 변제한 경우 29
다. 공동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29
라.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30
마. 어음ㆍ수표의 경우 30
바. 채무자의 영수증 청구권 30
11. 집행조서의 작성 30
가. 집행조서의 작성의무 30
나. 집행조서의 기재사항(민집 10조 2항) 31
다.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33
12. 최고와 통지 34
가. 집행관이 최고 또는 통지하여야 할 경우 34
나.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및 조서작성 34
다. 최고와 통지 관련 실무사례(일본) 37
13. 집행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38
제4절 집행관의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9
1. 의 의 39
2. 이의의 대상 40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40
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42
다. 집행관의 집행위임의 거부, 집행행위의 지체 및 수수료 42
3. 이의사유 43
4. 이의의 절차 43
가. 관 할 43
나. 당사자적격 43
다. 신청과 접수 44
라. 심 리 45
마. 재 판 45
바. 잠정처분 47
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8
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실무사례(일본) 48
제5절 집행비용의 예납 및 부담 49
1. 예 납 49
가. 총 설 49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50
다. 집행관 집행 미제사건 등 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496호) 51
2. 예납의 유예 55
가. 예납의 유예를 받는 자 55
나. 예납유예를 받을 비용의 범위 56
다. 예납유예의 취소 56
라. 유예비용의 추심 57
3. 집행비용의 부담 57
4. 집행관 수수료 규칙 58

제2편
당사자의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사무
제1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67
제1절 총 설 67
1. 의 의 67
2. 절차의 개요 67
제2절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71
1. 유체동산 집행 목적물의 범위 71
가. 민법상 동산 71
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민집 189조 2항 1호) 73
다.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민집 189조 2항 2호) 79
라.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민집 189조 2항 3호) 80
마.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81
2. 압류할 수 있는 경우 83
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민집 189조) 83
나.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민집 191조) 93
3. 압류의 제한 98
가. 초과압류의 금지 98
나. 초과압류의 취소(민집규 140조) 99
다. 초과압류 취소 관련 실무사례 102
라. 무잉여(無剩餘) 압류의 취소 104
마. 무잉여압류 취소의 실무사례(일본) 105
바.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취소(민집규 141조) 106
사.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취소 실무사례(일본) 108
아.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109
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09
차.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관한 실무사례(일본) 121
카.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가처분 123
타. 압류금지물의 범위 관련 실무사례(일본) 128
제3절 압류절차 128
1. 유체동산의 집행 신청 128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29
2. 집행관의 관할구역 134
가. 원 칙 134
나. 특 칙 134
3. 압류물의 선택 136
가. 압류물 선택에 관한 실무사례(일본) 137
4. 압류의 방법 139
가. 집행관에 의한 목적물의 점유 139
나. 압류물의 채무자 보관 141
다. 채권자 또는 제3자에의 보관 146
라. 압류의 구체적 절차 146
마. 압류조서의 작성 147
바. 채무자에 대한 압류사유의 통지 151
5. 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민집 198조) 151
가. 압류물의 보존 152
나. 보관압류물의 점검(민집규 137조) 160
다. 압류물의 회수 162
라. 압류물의 인도명령 164
제4절 현금화 절차 168
1. 금전을 압류한 경우 168
가. 총 설 169
나. 압류 금전의 채권자에의 인도 169
다. 집행관의 금전추심(金錢推尋)의 효과 170
라. 압류한 금전의 교부ㆍ배당 171
2. 압류물의 호가경매(呼價競賣) 172
가. 총 설 172
나. 값비싼 물건의 평가 173
다. 값비싼 물건 이외의 압류물의 평가 179
라.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180
마. 호가경매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181
바. 집행관에 대한 채권자의 매각 최고(민집 216조) 182
사. 호가경매장소(민집 203조) 184
아. 호가경매의 공고와 통지 185
자. 호가경매의 실시(민집 205조 2항) 192
차. 대금의 지급 208
카.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의 취득 214
타. 집행조서의 작성 216
파. 재매각 219
3. 압류물의 입찰(入札) 220
가. 의 의 220
나. 절차의 개요 221
다. 기일입찰 221
라. 개찰과 매수의 허가 또는 매각불허가 221
마. 부동산에 있어서 기일입찰 등 규정의 준용 221
바. 매각의 공개 222
4. 특별현금화(特別現金化) 방법(집행법원 아닌 집행관에 의한) 222
가. 금ㆍ은붙이의 현금화 223
나. 유가증권(有價證券)의 현금화 227
다. 현금화 전의 보존행위 231
마. 현금화 이후의 조치 235
5. 법원의 명령에 따른 특별한 현금화 방법(민집 214조) 238
가. 개 설 239
나. 특별한 현금화 방법 239
다. 특별현금화 방법의 내용 241
제5절 압류의 경합 244
1. 총 설 245
2. 동시압류(공동압류) 246
가. 의 의 246
나. 집행절차 246
다. 배당요구 246
3. 이중압류(압류의 경합) 247
가. 의 의 247
나. 이중압류의 요건 247
다. 이중압류의 절차 250
라. 이중압류의 효과 253
마. 이중압류 관련 실무사례(일본) 254
4. 배당요구(민집 217조에서 220조) 257
가. 총 설 257
나. 배당요구권자의 범위 257
다.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 263
라. 배당요구의 시기(始期) 264
마. 배당요구의 통지(민집 219조) 267
바. 배당요구의 효력 268
사. 배우자의 지급요구(민집 221조) 270
아. 공유관계부인의 소(共有關係否認의 訴) 272
자. 배당요구 관련 실무사례(일본 등) 275
제6절 변제(辨濟)절차 277
1. 총 설 277
2.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교부 278
가. 매각대금 등을 교부 할 수 있는 경우 278
나. 매각대금 등을 교부 할 수 없는 경우 278
다. 매각대금 등의 교부절차 280
3.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배당 280
가. 배당할 경우 280
나. 배당협의 280
4. 채무자의 불복방법 284
5.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 285
6. 변제의 충당 286
제7절 압류의 취소(해제) 286
1. 압류의 소멸 286
2. 압류취소(해제)의 원인 286
3. 압류취소(해제)의 방법 287
제2장 담보권(擔保權)의 실행(實行)을 위한 경매 실시사무 290
1. 총 설 290
2.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291
3. 유체동산(有體動産)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291
가. 총 설 291
나. 절 차 292
다. 유치권(留置權)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 293
라. 간이변제충당(簡易辨濟充當) 293
제3장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사무 294
제1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집행관사무 294
1. 총 설 294
2.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95
3.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95
제2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296
1. 특정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사무 296
가. 개 설 297
나. 집행의 대상 297
다. 인도청구권의 성질 300
라. 인도의 의의 300
마. 집행의 절차 301
바. 제3자이의의 소 제기시기 303
사. 집행의 종료와 그 통지 304
아.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집행 관련 실무사례(일본) 304
2.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306
가. 인도청구권의 성질 306
나. 인도의 대상 306
다. 집행기관과 집행절차 306
라. 집행의 종료와 통지 307
마. 동산인도의 강제집행 예에 따르는 경우 307
제3절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사무(직접강제) 308
1. 개 설 313
2. 집행의 목적물 314
가. 부동산 등 314
나. 선박 등 315
3. 인도ㆍ명도의 의의 315
4. 집행절차 316
가. 집행기관 316
나. 집행보조자 316
5. 집행방법 등 317
가. 직접강제 317
나. 명도의 사전최고(예고) 318
나-1. 사전최고(예고) 절차 실무사례 318
다.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 320
라. 금전지급과 상환으로 부동산을 인도ㆍ명도 하는 경우 321
라-1. 금전지급과 상환으로 부동산을 인도ㆍ명도 하는 경우 실무
사례 322
마. 목적부동산 등의 확인과 점유의 인정 등 323
6. 목적부동산 점유자의 가족, 동거자 등에 대한 집행(점유보조자) 325
가. 개 설 325
나. 당해 가족이 점유자인지 점유보조자 인지 인정 325
다. 같은 생계를 영위하는 부부의 경우 점유 326
라. 독립된 권원(權原)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점유 326
마. 독립된 권원(權原)에 의한 사람의 경우 점유 327
바. 호텔이나 여관 등의 접객업소에서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점유 327
7. 가족 전원부재(全員不在)인 경우 집행 327
8.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328
9. 목적부동산 일부에 대한 집행 328
가. 일부 집행의 가능 요건 328
나. 일부 집행이 가능한 경우 329
다. 일부 집행과 집행정지결정 329
라. 일부 집행종료 후의 재침입 330
마. 호텔ㆍ빌딩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명도 집행 330
10. 집행관 보관의 가부 등 331
11. 건물ㆍ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 집행 332
12.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334
가. 채무자 등에게 인도 334
나.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때 336
다.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인도와 보관절차 340
라. 보관이 곤란하거나 보관할 가치가 없는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사전처리 등 342
마. 보관 동산의 점검 등 342
바. 보관자 등이 채무자나 제3자에게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
인도거부 시 조치 343
사. 보관 동산의 매각절차 344
아. 매각대금의 공탁 346
자. 집행목적 건물 내의 동산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이 된 경우 처리 346
차. 불복방법 347
13. 집행의 종료와 그 통지 347
14. 집행조서의 작성 349
15. 부동산 등 인도의 강제집행 예에 따르는 경우 349
16.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349
가. 총 설 349
나. 집행기관과 집행방법 350
다. 이부명령의 효력 351
17.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 관련 실무사례(일본 등) 351
18. 부동산 인도집행 시 사용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 지급 관련 예규 등 353
18-1 대법원 행정예규 1112호, 4조 및 5조 6조에 의한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수의 수당에 관한 실무기준 357
제4장 인도명령ㆍ보관명령의 집행사무 361
제1절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361
1. 총 설 362
2. 인도명령의 당사자 362
가. 신청인 362
나. 상대방 363
다. 부동산점유자 365
라.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매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368
3. 인도명령의 신청 368
가. 신청의 방법 368
나. 신청의 시기 369
다. 관할법원 369
4. 인도명령의 재판 369
가. 심 리 369
나. 재 판 370
5. 인도명령의 집행 371
6.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372
가.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372
나.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374
다. 집행정지 374
7.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관련 실무사례(일본) 376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의 집행관
보관명령집행 377
1.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378
2. 당사자 379
가. 신청권자 379
나. 신청의 상대방 379
3. 보전처분의 요건과 내용 379
가. 금지명령. 작위명령의 경우(민집규 44조 1항) 379
나. 집행관 보관명령의 경우(민집규 44조 2항) 380
4. 발령 및 집행 380
가. 발령의 절차 380
나. 명령의 집행 381
5. 부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의 집행관
보관명령집행 실무사례(일본) 381
제3절 선박, 항공기 강제집행,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선박, 항공기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집행 사무 382
1. 선박에 대한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명령집행 384
가. 선박 강제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집행 384
나. 선박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선박 임의경매 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명령집행 386
다. 선박 임의경매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자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387
라. 「선박국적증서 등」 관련 실무사례(일본) 390
2.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집행 390
가. 항공기 강제집행신청 전의 항공기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집행 390
나. 항공기 임의경매 신청 전의 항공기 국적증서의 인도명령집행 392
다. 외국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실무사례(일본) 393
제4절 자동차와 건설기계 집행에 있어서 인도명령의 집행 393
1.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 393
가. 총 설 393
나. 인도명령의 종류와 절차 394
다. 인도명령의 성질 및 집행 399
라.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399
마. 집행관의 인도집행 신고 399
바. 인도집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집행절차의 취소 401
사. 인도명령의 실효와 자동차의 반환 401
아. 자동차의 보관 401
자. 운행허가 403
차. 자동차의 이동명령 및 인계명령의 촉탁 406
카. 자동차 인도명령집행 관련 실무사례(일본) 408
2.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인도명령집행 409
가. 건설기계의 의미 409
나.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409
제5절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물 인도명령 집행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 410
1. 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 410
가. 의 의 410
나. 제도의 취지 410
2. 관할 문제 410
3. 신청인과 상대방, 법원의 심리 411
4. 집행위임에 의한 집행관의 집행 412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사무 413
제1절 총 설 413
1.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413
가.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413
나. 집행기관 413
2. 보전처분 집행의 특색 414
3. 보전처분 집행 신청의 요부 414
4.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착수와의 관계 415
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416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416
5. 보전집행기간 416
가. 의 의 417
나. 법적 성질 417
다. 기산점과 진행 418
라. 집행의 의미 421
마.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423
사. 가처분 집행관련 기간에 관한 실무사례 424
제2절 가압류의 집행사무 425
1. 총 설 425
2.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426
가. 개 요 427
나.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의 대상 427
다. 가압류집행의 신청 428
라. 집행의 방법 429
마. 금전의 가압류 430
바. 가압류물의 현금화 432
사. 가압류 집행의 효력 433
아. 다른 절차와의 경합 434
3.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435
가. 개 요 435
나. 가압류명령 435
다. 집 행 436
4.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437
가. 개 요 437
나. 집 행 437
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438
가. 총 설 438
나.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439
다. 주식에 대한 가압류 441
라.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444
마. 사원 또는 조합원의 지분권에 대한 가압류 445
바.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 445
6. 가압류 집행사무 관련 실무사례(일본) 447
제3절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사무 450
1. 가처분의 종류와 의의 451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집 300조 1항) 451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집 300조 2항) 452
2. 가처분 명령의 집행절차 453
가. 가압류집행의 준용 453
나. 집행의 요건 453
다. 집행방법 454
라. 가처분 집행(일반적 문제) 실무사례(일본) 454
마. 가처분 집행(집행관보관) 실무사례(일본) 456
바. 가처분집행(부작위를 명한) 실무사례(일본) 459
3.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 집행 461
가. 의 의 461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被保全權利) 461
다. 보전의 필요성 462
라. 신 청 463
마. 주문례 464
바. 집행과 그 효력 465
사. 집행관 점유의 성질 466
아. 가처분의 경합 466
자. 현상변경 시의 조치 467
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실무사례(일본) 469
4. 공사금지가처분 등과 집행관의 사무 470
가. 개 요 470
나. 가처분의 유형에 따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471
다. 당사자 474
라. 주문례 474
마. 집행과 그 효력 및 집행관의 사무 476
바. 공사금지가처분 관련 등 실무사례(일본) 477
5.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修因義務)를 명하는 가처분에 대한
위반과 집행관사무 478
가. 개 요 478
나. 주문례 479
다. 가처분 위반행위와 집행관의 사무 479
6. 방해물배제의 가처분과 집행관사무 480
가. 개 요 480
나. 주문례 480
다. 가처분의 대체집행과 집행관의 사무 480
7. 인도ㆍ철거ㆍ수거 등 단행가처분과 집행관의 사무 481
가. 총 설 481
나. 심 리 481
다. 주문례 482
라. 가처분의 집행 484
8.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집행관
사무 485
가. 개 요 485
나.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485
다.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486
9.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과 집행관사무 488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488
나. 신청과 주문례 489
다. 가처분 목적 동산의 현금화 490
10. 동산인도단행가처분과 집행관사무 490
가. 개 요 490
나. 주문례 491
11.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과 집행관 사무 491
가. 개 요 491
나. 신 청 491
다. 주문례 492
라. 가처분집행 492
12.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과 집행관사무 493
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493
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494
다. 가처분 집행과 집행관 사무 501
13. 주식에 관한 가처분과 집행관 사무 502
가.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502
나.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504
다.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507
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507
마.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508
바. 주주명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511
14.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과 집행관사무 514
가. 총 설 514
나. 가처분의 당사자 514
다. 근로자 측 가처분 516
라. 사용자 측 가처분 524
15. 업무방해금지ㆍ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과 집행관사무 528
가. 총 설 528
나. 법원의 심리상 특질 및 주문례 529
제6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현금화 사무 533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 특별현금화 방법에 따른 현금화
사무(민집 241조) 533
1. 총 설 534
2. 특별현금화명령의 발령 535
가. 신 청 535
나. 관할법원 536
다. 특별현금화의 재판 536
라. 특별현금화명령의 송달 537
3.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538
4.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현금화(매각명령의 집행) 538
5.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 539
6. 기 타 540
제2절 유체동산인도 청구권 등의 강제집행 및 현금화 540
1. 총 설 541
가. 유체물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현금화 541
나. 유체동산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현금화 542
2. 압 류 543
가. 압류명령의 신청 543
나. 압류명령의 내용 545
다. 압류명령의 송달 545
3. 추 심 546
가. 추심명령의 신청 546
나. 추심명령 신청의 내용 546
다. 추심절차 547
4.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 절차 547
제3절 부동산 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548
1. 총 설 548
2. 압 류 550
가. 압류명령의 신청 550
나. 압류명령의 내용 551
다. 압류명령의 송달 552
라. 압류의 효력 552
3.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553
가. 신 청 554
나. 결 정 555
다. 결정의 송달 557
라. 결정의 효력 557
4. 추심 및 현금화 557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 558
1. 총 설 559
2. 적용범위 559
3. 압류 절차 560
4. 현금화 절차 560
5. 그 밖의 재산권 현금화의 구체적 사례 561
가.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561
나. 골프회원권 집행 등 563
다. 주식에 대한 집행 567
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571
마.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584
바. 합명회사 등 사원(社員)의 지분(持分)에 대한 집행 587
사. 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590
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591
자.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595
차. 각종 허가권ㆍ면허권, 등기상의 권리 등 집행 596
카. 분양권에 대한 집행 597
타. 묘지 분양권에 대한 집행 598
파.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집행 599
제3편
원조사무
1. 의 의 603
2. 집행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한 원조 603
제4편
법원의 직무명령에 따른 사무
제1장 매각명령의 집행 607
제1절 부동산 강제경매 실시사무 607
1. 총 설 607
가. 법원사무관 등의 집행관에 대한 경매기록의 교부 607
나. 법원사무관 등의 매각사건목록 작성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비치 608
다. 집행관 매각기일의 개시 609
2. 매각의 진행절차 611
가.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611
나. 매수신청의 최고(기일입찰, 호가경매) 612
다. 매수신청인의 자격 613
3. 매수신청의 방법 619
가. 기일입찰 620
나. 기간입찰 630
다. 기간입찰표의 유ㆍ무효 처리기준 635
라.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637
마. 호가경매 639
바. 차순위매수신고 640
4. 매수신청의 보증금(매수보증금) 642
가. 기일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642
나. 호가경매,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645
5.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645
가. 기일입찰,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645
나.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민집규 70조) 649
다.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651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의 매수신청 보증의
특례 651
마.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우선 매수신고 보증의 특례 652
6. 매수신청의 효력 652
가. 부적법한 매수신청 652
나. 신고가에 의한 구속 652
다. 부동산 훼손 또는 권리변동의 경우 652
7. 매각의 진행절차 653
가. 기일입찰 기일의 절차 653
나. 기일입찰표의 유ㆍ무효 처리기준 660
다. 보증서(경매보증 보험증권의) 무효사유 662
라. 기간입찰에서 매각기일(개찰기일)의 절차 662
마. 호가경매 기일의 절차 663
바. 보증의 반환 665
사. 외국 주소를 가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667
아. 무잉여 통지에 따른 채권자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의 주의사항 668
8. 공유자의 우선 매수 668
가. 취 지 669
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 669
다. 매수경쟁 671
라. 매각기일 전의 우선 매수권 행사 671
마.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그 제한 672
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민집규 76조 3항) 673
사. 공유자 우선 매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673
아. 기타 특별법에 따른 우선 매수 674
자. 공유자 우선 매수 관련 판례들 677
차. 공유자 우선 매수에 관한 실무사례 679
9. 매각기일조서 680
가.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680
나.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의 인도 684
다. 농지매각을 할 때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 증명서의 교부 684
10. 매각수수료의 지급 685
가. 매각허가의 경우 685
나. 매수신청이 없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 686
11. 새 매각 686
가. 개 념 686
나.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새 매각 687
다. 매각 불허가를 한 경우의 새 매각 689
라. 부동산의 훼손이나 권리변동으로 매각불허가 등을 한 경우의
새 매각 690
제2장 조사 명령의 집행사무 691
제1절 부동산현황조사 691
1. 법원의 현황 조사명령 691
가. 조사명령 692
나. 명령시기 692
다. 수명자 693
라. 불 복 693
마. 추가조사명령, 재조사명령 693
2. 집행관의 조사사항 694
3. 집행관의 조사 권한 696
가. 강제력 사용권 및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현황조사권 696
나.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요청 696
다. 야간ㆍ휴일 조사 697
4. 현황조사보고서 697
가. 조사사항 697
나. 조사 시 유의할 점 698
다. 현황조사서에 대한 불복방법 700
5. 집행법원의 조치 701
가. 현황조사서의 비치 701
나. 집행법원에 의한 심문 701
다. 집행법원의 임차인에 대한 통지 702
6.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를 위한 집행관의 보고 706
7. 부동산경매ㆍ입찰절차에서 현황조사 시 유의할 사항과 관련 판례 및 예규 708
8. 현황조사 관련 실무사례(일본) 710
제2절 선박 현황조사사무 712
1. 의 의 712
2. 현황조사보고서의 특칙 713
가. 보고서의 내용 713
나. 기재사항 713
다. 불복방법 714
라. 첨부서류 714
제3절 미등기 건물 조사사무 715
1. 의의 및 성질 715
2. 미등기 부동산과 경매 715
가. 의 의 715
나.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본문에 따른 집행방법 및 경매신청절차 716
다.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집행방법 718
라.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경매신청절차 719
제5편
기타 직무명령에 따른 사무
제1절 선박 강제집행에서의 선박국적증서의 수취제출명령 집행 723
1. 의 의 723
2. 선박강제경매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개시결정 723
가. 심 리 723
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내용 723
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725
3.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ㆍ제출 726
가. 개 설 726
나. 수취ㆍ제출명령의 대상문서와 그 시기 726
다. 수취ㆍ제출명령의 내용과 상대방 727
라. 수취ㆍ제출명령의 효력 728
제6편
임명에 관한 사무
제1절 부동산 강제관리 관리인으로서의 사무 733
1. 총 설 733
가. 의 의 733
나. 절차의 개요 733
2. 관리인 736
가. 총 설 736
나. 관리인의 임명 736
다. 관리인의 해임ㆍ사임 738
라. 관리인의 지위 739
마. 관리인의 권한 739
바. 관리인의 의무 741
사. 법원의 지휘ㆍ감독 743
아. 관리인의 보수 743
제2절 부동산관리명령 관리인으로서의 사무 744
1. 총 설 744
2. 관리명령의 신청 744
가. 신청권자 744
나. 신청의 시기 745
다. 관 할 745
라. 신청의 방법 745
3. 관리명령의 재판 746
4. 관리의 착수 747
5. 인도명령 747
6. 관리의 방법 749
7. 관리의 종료 749
가.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경우 749
나. 매각허가결정이 실효된 경우 749
8. 관리비용 750
제3절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관리인으로서의 사무 750
1. 개 요 750
2. 보전의 필요성 751
3. 수익의 공탁 753
제4절 선박 강제집행의 감수ㆍ보존인으로서의 사무 753
1. 감수ㆍ보존처분의 의의와 집행관의 사무 753
2. 감수ㆍ보존처분의 신청과 명령 755
가. 신 청 755
나. 비 용 755
다. 감수ㆍ보존명령의 내용 756
3. 감수ㆍ보존처분의 집행 758
가. 집행의 방법 758
나. 집행의 내용 759
4. 감수ㆍ보존처분의 효력 760
가. 압류의 효력발생 760
나. 감수ㆍ보존처분의 효력지속시기 761
다. 감수명령을 위반한 발항(發港)의 효력 761
제5절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보관인으로서의 사무 761
1. 의 의 761
2. 보관제도의 취지 762
3. 집행의 대상 763
4. 보관인선임과 인도나 권리이전등기절차 763
가. 보관인선임과 인도ㆍ권리이전명령의 신청 763
나. 재판의 내용 764
다. 결정의 송달 766
라. 결정의 효력 767
5. 추심 및 현금화와 보관인의 인도 767
제7편
그 외 기타 집행관 사무
제1장 대체집행의 작위실시자로서의 사무 등 771
제1절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 772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대체집행) 774
1. 의 의 774
2. 작위채무의 대체성 774
가. 대체성의 판단 기준 774
나. 구체적 사례 775
3. 수권(授權)결정 777
가. 신청과 관할 777
나. 심 리 778
다. 채무자의 심문 780
라. 결 정 781
마. 수권결정의 집행력과 집행문부여의 요부 783
4.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시행) 784
가. 작위실시자의 결정 784
나. 작위실시자의 지위 784
다. 작위의 실시 785
라.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등 789
5. 대체집행의 비용 791
가. 수권결정절차의 비용 791
나. 작위 실시의 비용 791
다.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 792
6. 대체집행 관련 실무사례(일본) 796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798
1. 총 설 798
가. 부작위채무 798
나. 대체집행의 내용 799
2. 대체집행의 절차 800
가. 신 청 800
나. 심리와 결정 801
제4절 간접강제 803
1.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803
가. 간접강제의 보충성 803
나. 부대체적 작위채무 804
다. 부작위채무 805
라.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806
마.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807
2.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07
가. 신청과 관할 807
나. 심 리 808
다. 결 정 808
라. 배상금의 집행 811
마. 집행의 정지 및 취소 812
바. 간접강제 결정의 재발령 814
3.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14
가. 신청과 관할 814
나. 심 리 815
다. 결 정 816
라.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 816
4. 간접강제의 구체적 실무사례(일본) 817
가. 부대체적 작위 의무인 경우 817
나. 부작위 의무인 경우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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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송달사무 등 820
제1절 송달사무 820
1. 송 달 820
가. 송달의 의의 820
나. 송달기관 820
다. 송달을 받을 사람 821
라. 송달시행의 방법 821
2. 집행관이 송달하는 경우 821
가. 소송서류의 송달 821
나. 집행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822
3. 송달의 요건 823
4. 송달의 절차 823
가. 송달사무취급의 단서 823
나. 송달의 시행 824
5. 송달의 통지 824
6. 개정된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 지침에 관한 예규 825
제2절 거절증서의 작성사무 829
1. 거절증서의 의의 831
2. 거절증서의 필요성 831
3. 거절증서의 작성 831
가. 작성기관 831
나. 작성위탁자 832
다. 작성장소 832
라. 작성기간 832
4. 기재사항 833
가. 거절자 및 피 거절자의 성명이나 명칭 833
나.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를 한 뜻 등 833
다. 청구하였거나 이를 하지 못한지 및 연월일 833
라. 거절증서작성의 장소 및 연월일 833
마. 법정장소 이외의 지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거절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 834
바. 지급인이 어음법 24조 1항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제2의 제시를
구한 때에는 그 뜻 834
사. 작성자의 기명날인 834
제8편
특별법상의 사무
제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직무 837
1. 봉인 및 봉인의 제거 837
2. 조사의 원조 838
제2절 벌금 등의 재판 집행 838
1. 의의 및 집행절차 838
2. 집행관에 대한 명령의 방식 839
제9편
집행관의 강제집행 관련 부수 사무(집행권원 등)
제1절 강제집행 요건 등 843
1. 집행당사자 843
가. 의 의 843
나. 집행당사자의 확정 844
다.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844
라.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852
마. 집행당사자의 대리 853
2. 집행권원(執行權原) 853
가. 의 의 854
나. 집행권원의 필요성 854
다. 집행권원의 내용 855
라. 집행권원의 경합 860
마. 집행권원의 실효(失效) 861
바. 집행권원의 양도 862
사. 집행권원의 종류 862
3. 집행문 885
가. 의 의 885
나. 집행문의 요부 885
다. 집행문 없이 한 집행의 효력 887
라. 집행문부여기관 888
마. 집행문부여의 요건 889
바. 집행문부여의 절차 907
제2절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911
1. 의의 및 조사 911
2. 적극적 요건 912
가. 집행당사자의 표시 912
나. 집행권원의 송달 913
다.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916
라. 이행일시의 도래 917
마.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917
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918
사. 대상청구(代償請求) 920
3.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921
가. 채무자의 파산 921
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924
다.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924
라.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경우 925
마. 집행채권의 압류 등 925
바.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926
사.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 일부일 때 927
아.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927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928
1. 집행의 개시 928
2. 집행의 종료 929
가.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종료 929
나. 개개의 집행절차종료 929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930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931
가. 강제집행의 정지 931
나. 강제집행의 제한 932
다. 집행정지의 원인 932
라. 집행정지의 방법 936
마. 집행정지의 효력 941
바. 정지된 집행의 속행 942
2. 집행처분의 취소 943
가. 의 의 943
나. 집행처분 취소의 사유 944
다. 집행처분 취소의 방법 945
라. 건물명도 집행 중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실무사례(일본) 946
마.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 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946
바. 집행처분 취소의 효과 947
찾아보기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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