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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꼭 알아야할! 필수 산업재해 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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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직장인이 꼭 알아야할! 필수 산업재해 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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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절차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와 적용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 요건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법령과 판례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사례들을 수록하여 어려운 산재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절차,적용범위, 적용특례]
목 차
제1부 업무상 재해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와 특성 5
1-2.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 5
1-3. 산재보험의 특성 6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7
2-1. 적용 범위 7
2-2. 적용 제외 7
3. 산재보험의 수행체계 8
3-1. 산재보험 사업의 관장과 수행 8
3-2. 산재보험의 가입자(사업주) 8
3-3.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근로자) 8
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9
4-1.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9
4-2. 업무상 재해 9
4-3. 보험급여 9
■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나요? 11
제2절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1. 업무상 재해 12
1-1. 업무상 재해의 의의 12
1-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2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17
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19
2-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19
2-2. 진폐 보상연금 21
2-3.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21
■ 작업장에서 근무중 허리를 다쳤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월급을 지급받지못한 저는 산재치료를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3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24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24
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24
1-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24
1-5.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25
1-6.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특례 26
1-7.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26
1-8. 적용 특례 26
2. 「근로기준법」 26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29
2.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9
3.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30
■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이 많이 힘든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32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33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33
2.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등 36
2-1.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36
2-2. 도급에서의 사업주 37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39
3-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39
3-2. 산재보험료 39
3-3. 산재보험료율의 특례 40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44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1.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45
1-1. 국외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45
1-2. 국외 사업 보험회사의 권한과 의무 46
1-3. 국외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항 46
■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7
■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47
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48
2-1.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48
2-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49
2-3.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 등 49
2-4.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청구 등 52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53
3-1.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53
3-2.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과 산재보험료율 53
3-3.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등 53
4.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55
4-1.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55
4-2.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 신청 등 55
4-3.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56
4-4.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57
■ 산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58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59
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59
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60
6-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와 범위 60
6-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6-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및 적용 제외 신청 62
6-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64
제3장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제1절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67
2.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67
2-1.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67
2-2.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67
2-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70
■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71
■ 요양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의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요? 72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73
■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74
■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74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75
■ 업무상의 질병에 이환된 경우 그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76
제2절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1.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77
1-1. 업무수행 중의 사고 77
1-2.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78
1-3. 휴게시간 중의 사고 79
1-4.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80
2.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80
2-1. 사업장 밖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80
2-2. 출퇴근 중의 사고 84
■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87
■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88
■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89
■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까요? 89
■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업무수행성 및 출장의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90
■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 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90
■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91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91
3. 그 밖의 행사중의 사고 등 92
3-1. 행사중의 사고 92
3-2. 요양 중의 사고 94
3-3.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95
■ 회사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닌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96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97
■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98
■ 회사 내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99
■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99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통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100
■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친 다음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할까요? 100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01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은 무엇인가요? 101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나요? 102
제4장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제1절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105
2.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05
2-1.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 105
2-2. 업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105
2-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장해·사망이 아닐 것 107
제2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08
1-1. 업무상 질병의 종류 108
1-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08
1-3.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 110
2.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11
2-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종류 111
2-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13
■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에 해당할까요? 116
3.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17
3-1. 근골격계 질병의 의의 및 범위 117
3-2.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17
4. 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19
4-1.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119
4-2.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120
4-3.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121
5. 피부, 눈 또는 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2
5-1. 피부 질병의 인정기준 122
5-2. 눈 또는 귀 질병의 인정기준 123
■ 난청의 측정방법 124
6.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5
6-1. 간 질병의 인정기준 125
6-2. 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 125
7.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6
7-1.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6
8.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7
8-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7
9.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0
제3절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진폐의 의의 131
2.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1
■ 분진작업장에 근무하다 진폐로 인하여 산재장해급여를 수령하였을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진폐장해위로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134
■ 진폐증(의증)이 있는 상태인데 진폐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34
제2부 보험급여

제1장 요양급여
제1절 요양급여 개관
1. 요양급여의 의의 139
2.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139
2-1.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139
2-2. 요양급여의 범위 139
3. 요양급여의 지급 방법 139
3-1.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139
3-2.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 140
4. 요양기간의 연장 등 140
4-1. 요양기간의 연장 140
4-2. 전원요양 140
4-3. 추가상병요양 140
4-4. 재요양 141
제2절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1.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142
1-1.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142
1-2.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 142
1-3.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요양급여 143
1-4. 요양급여 비지급 대상 143
2.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144
2-1. 요양급여의 신청 등 144
2-2. 요양급여 지급 결정 145
2-3. 요양급여의 지급 147
2-4. 요양지시 위반 등으로 인한 휴업급여 등의 지급 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148
■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149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청구권이 시효소멸될까요? 149
3. 요양기간의 연장 150
3-1.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150
3-2. 진료계획 변경 조치(요양기간 연장) 150
4. 전원요양 151
4-1. 전원요양 사유 151
4-2. 전원요양의 신청 및 결정 151
4-3. 직권 전원요양 152
5. 추가상병 요양급여 155
5-1.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사유 155
5-2.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155
6. 재요양 155
6-1. 재요양의 의의 155
6-2. 재요양의 요건 156
6-3. 재요양의 신청 및 지급 결정 156
■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7
■ 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다시 그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58
제3절 요양급여(요양비 등)
1. 요양비 159
1-1. 요양비 지급 사유 159
1-2. 요양비 청구 160
1-3. 요양비 지급 161
■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163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나요? 163
2. 요양비 중 간병료 164
2-1. 간병의 범위 164
2-2.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164
2-3.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165
2-4.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간병료 청구 165
2-5. 간병료 지급 결정 166
2-6. 간병료 지급 166
3. 요양비 중 이송비 168
3-1. 이송의 범위 등 168
3-2. 이송비 168
3-3. 이송비 청구 169
3-4. 이송비의 지급 결정 169
3-5. 이송비의 지급 169
제4절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1.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171
2. 요양급여 비용 대부 대상 171
3.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조건 171
3-1. 대부금액 171
3-2. 대부이율, 기간 및 상환방법 171
4.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 172
4-1.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 172
5. 대부금의 충당 172
제2장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제1절 휴업급여
1. 휴업급여 175
1-1. 휴업급여의 의의 175
1-2.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75
1-3. 휴업급여의 청구 175
1-4. 휴업급여의 지급 176
2. 부분휴업급여 177
2-1.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177
2-2.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177
2-3.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177
2-4. 부분휴업급여 지급 금액 178
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179
3-1.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179
3-2.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180
3-3.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180
4. 고령자의 휴업급여 181
4-1.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181
4-2.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181
4-3.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182
4-4.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182
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182
5-1.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액 182
5-2.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183
5-3.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183
5-4.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적용 제외 183
제2절 상병보상연금
1. 상병보상연금 184
1-1. 상병보상연금의 의의 184
1-2.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184
1-3. 상병보상연금 청구 184
1-4.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185
1-5.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의 효과 186
2.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및 조정 187
2-1.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187
2-2.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189
3.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190
3-1. 상병보상연금의 상향 190
3-2. 상병보상연금의 최저기준 190
4.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191
4-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191
4-2.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191
4-3.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192
5.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193
5-1.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193
5-2.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194
5-3.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의 상병보상연금 194
5-4.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의 상병보상연금 195
5-5.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적용 제외 195

제3장 장해급여·간병급여
제1절 장해급여 개관
1. 장해급여의 의의 199
2.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99
3. 장해급여의 청구 199
4. 장해등급의 판정 199
5. 장해급여의 지급 200
제2절 장해등급 판정
1. 장해등급 기준 201
1-1. 장해등급 기준 201
2. 장해등급 판정 210
2-1.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210
2-2.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210
2-3.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214
3. 장해등급 조정 등 215
3-1.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 215
3-2. 장해등급 기준의 준용 217
제3절 장해급여
1.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218
1-1. 장해급여의 의의 218
1-2. 장해급여의 청구 218
1-3. 장해급여의 선택 219
1-4.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220
1-5.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220
1-6. 미지급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221
1-7.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 221
1-8. 장해급여의 지급제한과 부당이득의 징수 222
2.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223
2-1. 가중 장해의 의의 223
2-2.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223
2-3. 가중 장해에 대한 가중의 예외 224
3.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226
3-1. 장해등급 재판정 226
3-2.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226
3-3.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227
3-4.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227
3-5.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228
4.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229
4-1.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의 재판정 229
4-2.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지급. 229
5. 장해특별급여 231
5-1. 장해특별급여의 의의 231
5-2. 장해특별급여의 청구 231
5-3.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231
5-4.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232
5-5.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232
제4절 간병급여
1. 간병급여의 의의 233
2. 간병급여의 대상 및 지급기준 233
3. 간병급여의 청구 234
3-1. 간병급여의 청구 234
3-2. 간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234
3-3. 간병급여의 지급 234
제4장 유족급여·장의비
제1절 유족급여
1. 유족급여 개관 239
1-1. 유족급여 의의 239
1-2. 유족급여의 지급 방법 239
2. 유족보상연금 240
2-1. 유족보상연금의 의의 240
2-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240
2-3.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241
2-4.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242
2-5. 유족보상연금의 조정 243
2-6.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244
2-7.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유족보상연금의 이전 245
2-8. 부당이득의 징수 246
3. 유족보상일시금 247
3-1. 유족보상일시금의 의의 247
3-2.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247
3-3.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248
3-4.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248
3-5. 부당이득의 징수 249
4. 유족특별급여 250
4-1. 유족특별급여의 의의 250
4-2.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250
4-3.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250
4-4.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251
4-5.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251
제2절 장의비
1. 장의비의 의의 252
2. 장의비 청구 252
3. 장의비 지급 252
3-1.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 252
3-2.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 252
3-3. 장의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253
3-4. 공과금의 면제 253
3-5.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253
제3절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1. 근로자의 사망 추정 사유 254
2. 근로자의 사망 추정 방법 254
2-1. 실종근로자의 사망 추정일 254
2-2. 실종기간 중 사망하였으나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근로자의 사망 추정일 254
3. 근로자실종·사망확인 신고 255
4. 사망 추정되는 근로자의 유족 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255
4-1. 유족급여의 청구 255
4-2. 장의비 청구 255
5. 근로자 생존확인 신고 및 보험급여 환수 256
5-1. 근로자 생존확인 신고 256
5-2. 생존확인 시 보험급여 환수 256
제5장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제1절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1. 직업재활급여 259
1-1. 직업재활급여의 의의 259
1-2.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259
2. 그 밖의 재활지원 259
2-1. 맞춤형통합서비스 259
2-2. 창업 지원 259
2-3.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260
2-4. 사회생활 지원 260
2-5. 생활 지원 260
제2절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1-1.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원 대상자 261
1-2.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지급 261
1-3.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수당 지급 263
2. 직장복귀지원금 등 265
2-1. 직장복귀지원금의 수급자격자 265
2-2.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265
2-3.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266
2-4.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267
제3절 그 밖의 재활지원
1. 맞춤형통합서비스 269
1-1. 맞춤형통합서비스 개요 269
1-2. 상담 270
1-3. 내일찾기서비스 271
2. 창업지원 275
2-1.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275
2-2.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275
2-3.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내용 및 금액 등 277
2-4. 산재근로자 창업지원결정자 선정 및 창업컨설팅 278
3.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279
3-1. 관리 증상 및 관리기간 279
3-2.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 대상자 결정 279
3-3. 진료 및 약제 지급 279
4. 사회생활 지원 280
4-1.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280
4-2. 심리상담 280
4-3. 희망찾기프로그램 281
4-4. 사회적응 프로그램 282
4-5. 재활스포츠 지원 282
4-6.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 284
5. 생활지원 284
5-1. 산재근로자 생활지원 284
5-2. 장학사업 284
5-3.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86
5-4. 학자금 융자사업 288
제6장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제1절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1.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개관 293
1-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293
1-2.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294
2. 평균임금의 증감 295
2-1. 평균임금 증감의 의의 295
2-2. 평균임금의 증감 방법 295
2-3. 평균임금의 증감 신청 295
2-4.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관한 특례 296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296
3-1. 일용근로자의 의의 296
3-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297
4.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298
4-1.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298
4-2.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299
4-3.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 299
4-4.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 300
4-5.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 방법 300
5.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301
5-1.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301
5-2.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301
5-3.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301
제7장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제1절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1. 심사청구 305
1-1. 심사 청구의 당사자 305
1-2. 심사 청구 제기 305
1-3.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307
1-4.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307
1-5.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308
1-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09
2. 재심사 청구 309
2-1. 재심사 청구의 당사자 309
2-2. 재심사 청구의 제기 310
2-3.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311
2-4.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312
2-5.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 313
2-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14
제2절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 315
2. 취소소송의 의의 315
3. 취소소송의 대상 315
4. 취소소송의 당사자 315
4-1. 원고 315
4-2. 피고 316
5. 취소소송의 제기 316
5-1. 소장의 제출 316
5-2. 소장의 기재사항 316
5-3. 제소기간 317
5-4. 행정소송과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의 관계 317

6. 취소소송에 대한 심리 317
6-1. 요건심리 317
6-2. 본안심리 317
7. 판결의 확정과 효력 318
7-1. 판결의 선고 318
7-2. 판결의 확정 318
7-3. 판결의 확정의 효력 318

부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9
법령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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