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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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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2년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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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2022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의 2022년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발간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을 참고(인용)하였다.
  둘째, 형사 절차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기존 편철 순서와 방법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3편 수사종결 절차,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5편 실무사례 순으로 새롭게 정리하였다.
셋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청소년성보호법에 추가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방법,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저자 박 태 곤

목차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11
제1절 수사의 절차    11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25
제3절 고소·고발 사건처리    26
제4절 고소․고발 전환 수리 지침    32
제5절 고소·고발 사건 반려    38
제6절 범죄인지    43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50
제1절 출석요구    50
제2절 조사준비    54

제3장 입건 전 조사사건 처리    57
제1절 입건 전 조사    57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64
제3절 입건 전 조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66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 훈방    75
제4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79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80
제1절 서 론    80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83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85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88

제5장 조서 작성요령    90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90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94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97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104
제5절 피의자 조사    105
제6절 진술거부권    118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22
제8절 말미조서    126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30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50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57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64
제1절 일반사항    164
제2절 범죄의 주체    166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69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70
제5절 수단과 동기    171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72
제7절 공 범    173
제8절 기 타    175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78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79
제1절 사건의 관할    179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89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92
제4절 경제범죄 등 관할 결정 세부지침    195
제5절 사이버사기 사건 병합 수사에 관한 지침    199
제6절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     205

제8장 경찰과 검찰의 관계    209
제1절 경찰과 검찰의 협력    209
제2절 경찰과 검찰의 협의    213
제3절 수사의 경합    217
제4절 검찰 → 경찰 간 사건이송    224
제5절 시찰조회    226

제9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227
제1절 근거법령    227
제2절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229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231
제4절 신청의 처리     233

제10장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    235
제1절 신분비공개 수사    235
제2절 신분위장 수사    241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249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49
제2절 긴급체포    265
제3절 현행범인 체포    280
제4절 구속(사전영장)    295
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302
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307
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18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21
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326
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338
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345
제12절 구속수사 기준     347
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68
제14절 임시조치신청    374
제15절 피의자 접견 금지    376

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379
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379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387
제3절 압수물 처리    402
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421
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430

제3장 기타 강제처분    458
제1절 검 증    458
제2절 실황조사    464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장 신청    468
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478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1장 수사결과보고    489
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489
제2절 수사결과 통지    494

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499
제1절 송치절차    499
제2절 사건송치서 작성     502
제3절 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    506
제4절 송치결정서 작성    508
제5절 추가 송부    510
제6절 법정송치    512
제7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519

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527
제1절 법적근거    527
제2절 불송치 유형    528
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549
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553
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556
제6절 불송치 후 조치    562

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567
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567
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570
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574
제4절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576
제5절 구법 검사지휘 사건 및 송치사건 처리    578
제6절 재수사요청    581

제5장 시정조치요구    588
제1절 구제신청 고지    589
제2절 등본송부요구    591
제3절 시정조치요구    594
제4절 송치요구 및 징계요구    597

제6장 수사 이의제도    601
제1절 이의신청(불송치)    602
제2절 이의제기(수사중지)    607
제3절 심의신청    612

제7장 수사중지    619
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619
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622
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631
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632
제5절 수배의 종류     646
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수사종결    650
제1절 관리미제사건    650
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656

제9장 장부와 비치서류    659
제1절 비치장부    659
제2절 편철내용과 방법    661
제3절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662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1장 출입국규제 절차    667
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667
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673
제3절 처리요령    675

제2장 국제범죄에 관한 수사    686
제1절 국제범죄의 의의    686
제2절 국제범죄 수사    686
제3절 영사관 등에 통지    690
제4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696
제5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699
제6절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세부 업무처리 지침    702
제7절 국제형사사법공조    710

제3장 감정의뢰 및 처리    714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714
제2절 감정의뢰    719
제3절 DNA 감식    739

제4장 아동․소년사건 처리    753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753
제2절 소년사건 개념 정리    762
제3절 소년경찰의 업무범위    766
제4절 비행소년의 처리    767
제5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771
제6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779

제5장 변사사건 처리철자    781
제1절 법규연구    781
제2절 변사사건 처리규칙    783
제3절 처리요령    789

제6장 통신수사    807
제1절 통신수사 일반    807
제2절 통신제한조치    810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831
제4절 통신자료    841

제7장 폭력 사범 처리    844
제1절 정당방위 판단    844
제2절 삼진아웃제 구속기준    855
제8장 스토킹 사건 수사    856
제1절 근거법령 및 용어의 정의    856
제2절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857

제9장 긴급배치와 수사본부 설치    872
제1절 긴급배치    872
제2절 수사본부 설치    878
제3절 실종유괴아동 조치    886

제10장 수법범죄 자료관리    902
제1절 개 념    902
제2절 수법원지 작성    904
제3절 수법조회 및 폐기    909

제11장 기타 수사절차    911
제1절 조사자 법정 증언제도    911
제2절 공소시효 계산법    913
 제1관 일반범죄    913
 제2관 성폭력범죄      915
제3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922
제4절 교도소 방문조사    937
제5절 참고인 등 비용지급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938
제6절 공무원범죄 수사    940
제7절 신원보증서    945
제8절 중요사건 보고     947
제9절 언론홍보    954
제10절 가명조서(인적사항 미공개) 작성요령    965
제11절 보복범죄와 신병안전조치    973
제12절 신고보상금 제도    983
제5편 실무사례


제1장 수사분야


제1절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KICS에 허위 입력한 경우    991
제2절 도박자금을 빌려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지와 사기죄 성립여부    993
제3절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고 물품대금으로 빌려주었다며 허위 고소한 경우    995
제4절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998
제5절 死者 또는 허무인명의의 사문서위조죄    999
제6절 변경된 판례를 적용한 경우 소급효 문제    1001
제7절 공공장소에서의 절도행위와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1002
제8절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이 주차한 경우 건조물침입 여부    1004
제9절 업소 내 폭력사건과 업무방해 적용 여부    1006
제10절 현금카드로 부탁받은 돈을 초과 인출한 경우    1008

제11절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압수 여부    1010
제12절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사용한 경우    1012
제13절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확인과정에서 검거된 경우    1015
제14절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 사용한 경우    1017
제15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바로 반환한 경우     1019
제16절 갈취 또는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 인출행위    1022
제17절 체크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오도록 하자 인출 후 도망한 경우    1024
제18절 공무원이 신고자 정보를 누설한 경우    1026
제19절 화약발파 과실로 인근 차량을 손괴한 경우    1028
제20절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1030

제21절 개를 밀도살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1032
제22절 타인의 개(犬)를 절취하여 학대한 경우    1034
제23절 애완동물을 기를 때 행정관청에 동물등록 여부    1036
제24절 출석요구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지    1039
제25절 공개지명수배의 요건과 수배전단 제거의무의 기한     1043
제26절 무전취식 등 현행범인체포 시 유의사항    1048
제27절 경미사범과 현행범인체포    1051
제28절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1054
제29절 자기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한 경우    1057
제30절 가명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 여부    1059

제31절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1060
제32절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경찰관의 책임    1062
제33절 수사관이 사건처리를 잘못하여 피의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며
        고소인이 수사관에게 책임 전가한 경우    1065
제34절 야간에 절취목적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긴 경우    1068
제35절 약사에게 가족의 약국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70
제36절 약사가 실제 구매가격 미만으로 의약품 판매행위     1071
제37절 처방전보다 적게 약을 조제해 준 경우    1072
제38절 의료인이 아니면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74
제39절 특정 안경사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경우    1077
제40절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경우    1078

제41절 절취물건을 운반한 승용차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인지 여부    1079
제42절 범죄에 제공된 차량의 압수가능 여부    1081
제43절 수표발행일을 정정한 경우 수표발행 기준일    1085
제44절 바지사장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적용 여부    1086
제45절 절취한 수표를 사용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1087
제46절 딱지 어음의 금액을 고친 경우 변조죄 성립여부    1089
제47절 수표 백지보충권 행사와 소멸시효    1091
제48절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한 경우    1092
제49절 사찰에서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 작성·교부한 경우    1094
제50절 포괄일죄에서 일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
       (영업범 기수 시점)    1095

제51절 즉결심판 청구를 판사가 기각한 경우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1097
제52절 사기죄와 성행위    1100
제53절 공무원이 다단계 판매를 할 수 있는지    1101
제54절 사기죄와 사해행위    1103
제55절 중태인 피의자의 체포여부와 신병처리    1105
제56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범죄통보여부    1106
제57절 계속범의 전후 형이 변경된 경우(과태료가 형사처벌로 변경된 경우)    1107
제58절 3자 간 대화에 있어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1110
제59절 인적사항 도용으로 작성된 수사서류에 날인한 경우     1111
제60절 공소시효가 지난 문서를 행사한 경우    1112

제61절 소송제기를 위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수 있는지와
        진술조서 복사 교부 여부    1113
제62절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수 있는지    1118
제63절 3자 간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의 녹음과 감청    1119
제64절 묵비권행사자 인적사항 확인방법    1121
제65절 공무원이 선거 관련 특정인을 위해 위장전입 한 경우    1122
제66절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가 임박하여 빌려준 돈이 선거법위반인지 여부    1124
제67절 의식 없는 피의자의 혈액을 수사목적으로 채취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    1126
제68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소득신고 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    1128
제69절 私人이 강도범 검거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방법    1129
제70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을 돈을 받고 넘긴 경우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1132
제71절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경찰관 참여를 요청한 경우     1134
제72절 공익사업과 관련 허위로 보상을 받은 경우    1136
제73절 집행관의 집행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 가능여부    1137
제74절 전화를 이용 타인명의로 전화를 개설한 경우    1139
제75절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관의 보호의무    1141
제76절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판매한 경우    1142
제77절 老人(노인) 상대 폭행,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    1145
제78절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후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인출한 경우    1147
제79절 압수물 처리    1149
제80절 뇌물수수의 범행 장소 확인방법    1151

제81절 피해자가 피의자를 동행 처벌을 요구한 경우    1152
제82절 남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 인출행위와 피해자    1154
제83절 핸드폰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적용 법률    1155
제84절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및 불안감의 해석    1157
제85절 정보통신망에 침입 획득된 접근매체 이용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1159
제86절 휴대폰으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경우    1161
제87절 私人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경우    1162
제88절 수렵을 하기 위해 공기총을 소지한 경우    1165
제89절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식물을 재배한 경우    1166
제90절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1168

제91절 前 소유자가 경락 후 임의인도 전에 果實을 수거한 경우    1171
제92절 교부한 차용증을 몰래 훔쳐 이를 찢어 버린 경우    1173
제93절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주점업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    1175
제94절 해고근로자가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회사를 찾아간 경우 건조물침입 여부    1176
제95절 응급환자 진료거부    1178
제96절 행정사가 검찰에 제출할 서류 작성한 경우    1179
제97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한 성토행위    1180
제98절 노조의 상경차단 원천봉쇄의 법적근거    1182
제99절 신고한 집회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    1184
제100절 타인의 전화선을 연결 전화를 사용한 경우    1186

제101절 면세유 불법판매행위    1188
제102절 병역법과 예비군법의 공소시효 기산점    1190
제103절 구속피의자가 무혐의로 석방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1193
제104절 손거울 이용 여자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본 경우    1195
제105절 아파트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1197
제106절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1199
제107절 청바지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경우     1201
제108절 잠자고 있는 여성의 코를 만진 경우     1203
제109절 여객자동차 안에서 흡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1205
제110절 사람 찾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 해당 여부    1207

제111절 단속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에 대해 자해 행동한 경우 공집방해 여부    1208
제112절 1년 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모욕에 해당한 경우     1211
제113절 명예훼손 고소했으나 혐의 인정되지 않고 제3자가 혐의가 있을 경우    1213
제114절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1215
제115절 친족이 사장의 은행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착복한 경우     1218
제116절 처남이 매형의 돈을 절취한 경우    1222
제117절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1인만 고소 후 취소한 경우    1224
제118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만 고소 취소한 경우    1226
제119절 반의사불벌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행위의 효력    1229
제120절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계산법    1231

제121절 청소년인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청소년인 것을 안 경우    1236
제122절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1239
제123절 남자 담임선생이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경우    1241
제124절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1243
제125절 피의자의 指紋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는지 여부    1245
제126절 굿 비용에 대한 사기죄성립 여부    1246
제127절 불심검문 중 피검문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한 경우    1248
제128절 순찰근무 중 흉기소지자를 발견한 경우    1249
제129절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1251
제130절 영장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여부    1252

제131절 카센터에서 폐유를 방출한 경우    1254
제132절 유조차량이 도로상에서 전복된 경우     1256
제133절 세무서장이 피의자를 잘못 고발한 경우 추가인지 가능여부    1258
제134절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    1259
제135절 독직폭행 당한 피의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및 그 범위     1260
제136절 군수가 관내 기자·지역출신 공무원 등에게 현금 지급행위    1261
제137절 하천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경우 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264
제138절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휴대폰을 가져간 경우    1266
제139절 무등록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    1268
제140절 종업원이 선급금을 성매매 전제로 교부받았다 주장한 경우    1270

제141절 보도자료 확인 없이 기사 쓴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272
제142절 ‘요양호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정도     1274
제143절 긴급체포되어 호송 중 감시소홀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1276
제144절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잘못 인출된 돈 착복     1278
제145절 우체국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휴대폰을 가져간 경우 조사요령    1280
제146절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282
제147절 절취품의 소유자가 불명한 경우    1284
제148절 문서를 복사 후 원본을 반환하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1285
제149절 군인 아닌 자가 군복을 입고 다닌 경우    1287
제150절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1289

제151절 간통목적으로 상간자 주거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 여부    1291
제152절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1294
제153절 캠프장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주최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1296
제154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1298
제155절 우천시를 이용 바닷가에 분뇨를 버린 경우    1300
제156절 낚시어선업자가 음주 상태에서 낚시어선 조종    1301
제157절 목욕탕에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실시킨 경우    1303
제158절 번호계가 파계 된 경우 계불입금의 정산문제     1305
제159절 특가법(절도) 피의자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1306
제160절 타인의 처마에 있는 말벌집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 여부    1308

제161절 등기서류 위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한 경우, 배임죄 여부    1310
제162절 뒤따라가면서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핸드백을 훔친 경우    1312
제163절 당사자 간에 차용증을 허위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1313
제164절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배자 검거 시 처리    1315
제165절 소위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1317
제166절 선거기간에 금품을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1319
제167절 공동대표 일방이 법인 통장을 분실 신고 후 그 돈을 인출한 경우    1321
제168절 청소년 야간근로 가능 여부    1322
제169절 동일내용으로 수회 고소한 경우 무고죄 처벌유무    1324
제170절 자동차에 대한 강도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구별    1325
제171절 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    1327
제172절 인근 주민들의 송전탑설치 방해행위의 정당성 여부    1329
제173절 생리휴가에 대한 법원 판례    1331
제174절 불상자가 친 골프공에 의한 실명사고에 대한 골프연습장 운영자 책임     1332
제175절 골프장 카트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1334
제176절 건물 벽에 계란 투척행위가 재물손괴 해당 여부    1336
제177절 경락받은 자가 경락 부동산 출입문 자물쇠를 변경하자
         기존 임차인이 이를 손괴한 행위    1338
제178절 양식장 입구 도로를 막은 경우     1340
제179절 현관에 라면 국물을 뿌린 경우 손괴죄 여부    1342
제180절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받은 돈 일부를 착복한 경우     1344

제181절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선거참여를 독려하면서 피자를 제공한 경우    1347
제182절 수사기관이 수사 중 행한 부적절한 언행이 위법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1349
제183절 생활정보지를 다른 정보지 직원이 가져간 경우    1352
제184절 대가를 받지 않고 한 쑥뜸의 의료법 위반 여부    1353
제185절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여부    1354
제186절 복지도우미를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성립여부    1356
제187절 집단행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처 요령    1358
제188절 책임감리가 허위로 작성한 준공검사조서의 허위공문서작성죄 여부    1360
제189절 공사 차량이 도로를 일시 점용한 경우     1362
제190절 영세민의 소액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방법    1363

제191절 뇌물죄에서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뇌물액 산정방법    1366
제192절 확정판결 후 누락된 금액에 대해 사기죄로 추가 고소된 경우    1370
제193절 유치권의 개념과 유치권 관련 형사문제    1371
제194절 승객이 두고 내린 핸드폰을 습득한 택시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1374
제195절 시위진압 과정에서 방치된 트랙터를 제거하지 않아
         사고 난 경우 책임 여부    1376
제196절 의사가 태아 성별을 고지하여도 되는 시기    1378
제197절 휴대폰 끝자리 4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79
제198절 훔친 담배를 판매한 경우    1381
제199절 타인명의로 ‘한게임 계정’을 개설한 후 포커머니를 절취한 경우    1382
제200절 범법자 검거를 위해 잠금장치를 강제로 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1384


제2장 생활안전분야


제1절 보호자 승낙을 받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    1386
제2절 술집 간판에 “섹시바” 표시가 업종혼동 우려 표시 여부     1388
제3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판단 기준     1390
제4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1392
제5절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종업원의 연령확인 의무    1393
제6절 20세 고등학생이 게임장의 청소년출입 금지시간에 출입한 경우    1396
제7절 업주와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 여부      1398
제8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1399
제9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한 경우    1402
제10절 이용업소 업태 위반 시 처벌법규    1404

제11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이를 분음한 경우    1406
제12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407
제13절 혼인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1408
제14절 식당에서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410
제15절 식당 앞 인도 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한 경우    1411
제16절 포장마차에서 손님에게 구워 먹게 한 경우    1413
제17절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중 벌칙 제외대상    1415
제18절 노래방업자의 미신고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1417
제19절 식당 앞에서 호객하는 행위    1418
제20절 일반음식점에 노래반주기를 대여한 경우    1420

제21절 나이트클럽에서 ‘후까시’ 맥주를 판매한 경우    1422
제22절 업소 내에서 반라(半裸) 비디오 상영    1424
제23절 私人의 노래연습장 함정단속의 적법성     1426
제24절 게임장에서 일회용 다류와 컵라면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1428
제25절 다방업주가 티켓비를 받은 경우    1430
제26절 미등록 노래연습장의 업주와 도우미 처벌법규    1431
제27절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의 의미    1433
제28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행정처분 기준    1434
제29절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경우     1437
제30절 음비게법에 따라 노방연습장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음산법에 의해 재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1439

제31절 성인 콜라텍 단속근거    1441
제32절 생맥줏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 전에 단속당한 경우    1442
제33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주류를 주로 판매한 경우    1443
제34절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노래연습장 간판으로 영업한 경우    1445
제35절 외상으로 술을 먹고 주민등록증을 담보한 경우    1446
제36절 하천에서 투망 등으로 어류를 포획한 경우     1447
제37절 미성년자가 제시한 타인 신분증 확인하고 유흥업소에 고용한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1449
제38절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닭구이 판매를 한 경우     1451
제39절 성매매행위 알선의 기준    1453
제40절 성전환자의 성매매행위     1455

제41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행위    1456
제42절 건물주가 임대 후에 불법 게임장 영업한 사실을 알고도 계속 임대한 경우    1458
제43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등 범행이 포괄일죄 여부     1460
제44절 영업장이 확장된 음식점을 인수하여 계속 영업하는 자의 형사책임     1463
제45절 먹고 남은 음식물 포장을 거절한 경우    1465


제3장 교통분야


제1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있어서 도로의 의미    1466
제2절 음주 후 차량에 있던 중 차가 밀리면서 사고를 낸 경우    1468
제3절 아파트 내 도로가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470
제4절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472
제5절 음주운전 후 타인으로 속여 조사받은 경우    1475
제6절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경과 후 측정한 경우     1479
제7절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장시간 비스듬히 세워둔 경우     1481
제8절 도로 위에 불법 포장마차를 설치한 경우 교통방해죄 성립여부    1483
제9절 교통사고 후 동생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한 경우    1485
제10절 무인단속 과속위반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대신 발급받은 경우    1487
제11절 도주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    1492
제12절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남긴 경우 ‘뺑소니’ 여부    1494
제13절 음주 운전자의 차량 열쇠를 압수할 수 있는지    1496
제14절 차량 도난신고 시 수배 가능여부    1498
제15절 도로에 방치된 돌이 튀어 차량이 손괴된 경우    1500
제16절 타인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부착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1501
제17절 속칭 딸딸이를 운행한 경우 처벌 여부    1504
제18절 차량 임시번호판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6
제19절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행위    1508
제20절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1509

제21절 성년자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부정 취득한 경우 무면허 운전 여부    1511
제22절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책임    1513
제23절 자동차를 구입 후 전매한 경우    1514
제24절 자동차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1516
제25절 불법광고차량(일명“래핑”) 단속 관련    1518
제26절 불법차량 강제견인에 대하여    1520
제27절 공업사에 방치된 차량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여부    1521
제28절 가스운반 차량을 주택가에 주차시켜 둔 경우     1522
제29절 렌터카를 개인 자가용으로 운행하도록 한 경우    1523
제30절 렌터카 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     1525

제31절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절취하여 다른 차량에 부착 운행한 경우    1527
제32절 자동변속장치 운전면허로 수동식차량을 운전한 경우    1530
제33절 농기계 이용 도로에서 불법 집회를 한 경우    1531
제34절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 관련 사건처리    1533
제35절 운행정지 명령위반 관련 사건처리    1534
제4장 기타 분야


제1절 유치인 면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1535
제2절 유치인과 면회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지    1537
제3절 유치인이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한 경우    1540
제4절 유아를 대동하고 유치장에 입감시킬 수 있는지    1542
제5절 신체검사 관련 법규와 판례    1544
제6절 범죄용 대포폰 이용정지 요청    1547
제7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548
제8절 피해보상 제도    1550
제9절 각종 시효제도    1552
제10절 미성년자 연령 구분    1554

제11절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지침     1556
제12절 피의자신문조서 등 정보공개 결정 위헌소송    1567
제13절 기상주의보·특보 발표기준    1569
제14절 사건별 기호표    1570
제15절 법정 계량 단위 “단위 환산표”    1572
제16절 정약용의 목민심서 󰡔형전육조󰡕(刑典六條)    1575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583
   ❖ 형법 죄명표     1585
   ❖ 특별법 죄명표     1602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0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03
    ∘ 공 연 법    1603
∘ 국가보안법    1604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0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0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06
∘ 수산업법    1606
∘ 화학물질 관리법    1606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606
∘ 도로교통법    1607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607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60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60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1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610
∘ 국민체육진흥법     1610
∘ 한국마사회법     161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11
∘ 아동복지법     1612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1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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