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고령자 고용
제1절 고령자 고용이란? 3
1. 고령자의 기준 3
2. 「고령자 고용 콘텐츠」 소개 3
1) 고령자 고용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3
2) 그 밖의 고령자 관련 법령정보 제공 4
■ 저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일정한 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고령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4
제2절 고령자 고용 지원 5
1. 고용독려 지원 5
1) 고용창출 지원 5
2) 직업능력개발 지원 11
■ 55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25%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준 고령자 및 고령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나요? 17
2. 고용안정 지원 18
1) 고용유지 지원 18
2) 고용연장 지원 22
3) 고용안전 컨설팅비용 지원 등 25
4) 계속고용 지원 25
3. 고용환경개선 지원 29
1)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29
■ 저는 모든 근로자가 55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31
제3절 사업자 의무 32
1. 고령자 고용의무 등 32
1) 우선고용의무 등 32
2) 고용노력의무 33
■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몇 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34
3) 정년제도 35
■ 저는 상시근로자가 5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이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37
2.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등 38
1)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38
■ 저희 회사 창고에서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재고정리를 할 직원을 뽑으려 합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모집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하고 싶은데 현행 법령 위반인가요? 40
2) 위반 시 제재 41
제2장 여성근로자 고용
제1절 여성의 사회진출 45
1. 여성의 고용 45
1)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45
■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란 어떤 것이 있나요? 46
2) 그 밖의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46
■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무규정에 여성근로자는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퇴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취업으로 가계가 안정되면 임신을 계획할 생각이었던 지라 이러한 근무조건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백한 차별행위 아닌가요? 48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49
2. 사업주 지원제도 52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 52
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 지원 53
제2절 여성의 근로활동 56
1.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56
1)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56
2) 여성근로자의 근로 제한 56
3) 생리휴가 제도 57
2.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57
1) 보건상 유해장소 등에서의 근무금지 57
2)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58
3) 근무시간 중 임산부의 정기검진 허용 59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라 자꾸 피곤하여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요,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또, 단축근무기간 동안은 임금이 삭감되나요? 59
제3절 여성근로자의 출산 60
1. 출산전후 휴가 60
1)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60
■ 쟁의행위 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여부 61
■ 출산전후휴가일수에 법정 공휴일도 포함되는지 61
2)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62
3)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63
2. 유산・사산휴가 66
1) 유산・사산휴가 사용 66
■ 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68
2)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 69
3)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70
3. 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72
1) 해고 제한 72
2)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시 특례 72
3) 동일・유사 업무 복귀 보장 72
제4절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73
1.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73
1) 경력단절여성의 개념 73
2) 경력단절 예방 지원 73
3)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73
4)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74
■ 출산 후 육아를 계속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76
제3장 외국인 고용
제1절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79
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79
1)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79
■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았어요. 1개월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 회화학원에서 일하려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92
■ 외국인 등록증과 의료보험에 관하여 93
■ 외국인 국내 취업관련 문의 94
■ 외국인(중국)도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요 94
■ 인도 요리사 고용을 위한 절차 95
■ 건설업 취업 관련 문의 96
■ F1 자격소지자의 취직여부에 대한 문의 97
■ F4 비자는 어떤 업종에 종사할 수 있나요? 98
■ 외국인 초청 관련 문의 99
■ 외국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에 관한 문의 100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취업 101
■ 불법체류인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10
2.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111
1)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111
2)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131
3.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149
1) 노동 관련 권리구제 149
■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60
2)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161
제2절 외국인근로자 고용 164
1.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164
1) 사용자 자격요건 164
■ 외국인 요리사 초청 관련 문의 166
2)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168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72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172
■ 사용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76
■ 캄보디안인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획득할려면 177
■ 외국인고용절차 178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179
■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83
3. 사용자 준수사항 184
1) 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 184
2) 보험 가입 의무 186
3)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 190
■ 외국인 노동자 퇴사 193
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194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194
2)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194
제3절 외국인근로자 취업 197
1.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197
1)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197
2) 자격요건 평가 198
3)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198
2.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199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199
■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4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205
3.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208
1) 보험가입 의무 208
2) 「출입국관리법」의 준수사항 212
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214
1)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214
2) 취업 기간 및 사업장 제한 216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업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18
제4장 장애인 고용
제1절 장애인 고용 개요 221
1. 장애인 기준 221
2. 장애인 고용 콘텐츠 소개 221
1) 장애인 고용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221
2)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222
제2절 장애인 고용 지원 223
1. 고용 전 지원 223
1) 고용시설자금 융자 223
■ 저는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장애인 고용 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225
2) 시설장비 무상지원 226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작업대 및 작업장비를 구입할 비용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8
3) 보조공학기기 지원 228
■ 우리 회사에 근무 중인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점자프린터와 특수 키보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231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232
2. 고용 후 지원 237
1)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237
2)고용관리비용 지원 239
■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재택근무를 위한 작업장비 설치ㆍ수리비 때문에 망설여지네요. 243
3) 재택근무 지원 244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246
5) 더 편한 일터 만들기 247
제3절 사업주 의무 250
1. 장애인 고용의무 등 250
1) 장애인 고용의무 250
■ 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소 몇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252
2) 장애인고용부담금 253
3)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257
■ 저는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 사업주로서 3,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가 감면받을 수 있는 연간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60
2. 장애인 차별금지 등 261
1) 장애인 차별금지 261
2) 차별 시 제재 262
3.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263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263
2) 위반 시 제재 264
부록 관련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6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28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2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