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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별, 각 급여종류별로 살펴 본 산재판례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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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현대 사회는 산업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의 부담액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주 등의 무자력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재보상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보험급여 즉,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재요양 등에 대해 신청하는데 이 급여 결정에 대한 불만족과 다툼으로 인한 소송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전문지식이 풍부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사무실도 생겼으며, 이에 대한 각 법원의 판례가 다양하게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해 다툼이 있는 판례들을 업무상 사고유형에 따라 제1장에서는 작업시간 중 사고, 제2장은 출퇴근 중 사고, 제3장은 출장 중 사고, 제4장은 회식 중 사고, 제5장은 행사 중 사고, 제6장은 자살, 제7장은 사적행위, 제8장은 시설결함·관리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종류별로 쟁점이 된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판례를 취합하여 엮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 가지 산업재해를 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과 보험급여에 대해 분쟁 및 다툼이 있는 분 및 이를 조언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2. 01
편저자



| 목 차


제1장
작업중 사고


제1절 요양급여 1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으로 요양급여 신청) 1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요양급여 신청) 4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용접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다가 와이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13
4.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수도계량기 교체 작업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로 가다 난 교통사고) 21
5. 요양불승인처분취소(턴바 작업중 일어난 사고) 24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천정물도리 작업 중 일어난 사고) 30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좌측 견관절부 이두건 힘줄염 등 상병) 36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음향개선공사중 추락사고) 47
9.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55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난간에서 추락한 사고) 59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거푸집 설치작업 중 일어난 사고) 62
12. 최초요양 상병명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차량이 추락하는 사고) 67
13. 요양일부불승인 처분 취소(허리를 다친 사고) 72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지붕철거공사 하던 중 일어난 사고) 76
15.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의 취소(도로보수원으로 근무중 사고) 83

제2절 휴업급여 98
1. 휴업급여부지급결정취소(우수 제3수지 좌상으로 요양승인) 98
2.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101
3.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용접업무를 수행하다 연마작업 도중 일어난 사고) 117
제3절 장해급여 124
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인지 여부) 124
2.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129
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빌딩 신축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일어난 사고) 135
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54
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157
6.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164

제4절 유족급여 171
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71
2. 유족급여 청구 175
3. 유족급여 청구 187
4. 요양승인처분 취소(신호를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덤프 트럭이 쏟아 내린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 201
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10

제5절 재요양 등 216
1.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 소 216
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작업 중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 223
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28
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철판 모서리 부분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 237

제6절 평균임금 244
1.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44
2.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 247
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252

제2장
출퇴근 중 사고


제1절 요양급여 259
1.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 259
2.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261
3.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271
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81

제2절 휴업급여 295
■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95

제3절 장해급여 300
1.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취소(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인지 여부) 300
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305
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310

제4절 유족급여 317
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17
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21
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의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로 사망한 사건) 335

제5절 재요양 등 344
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344
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355

제3장
출장중 사고


제1절 요양급여 359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사현장의 굴착 지점에 차량과 함께 추락하여 차량에 깔리는 사고) 359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과실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 368

제2절 휴업급여 381
■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지급이행 청구 381

제3절 장해급여 389
■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취소 389
제4절 유족급여 404
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04
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12

제5절 재요양 등 423
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423
2. 추가상병불승인취소 427

제6절 평균임금 438
■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 438


제4장
회식중 사고


제1절 요양급여 443
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회식 당시 자발적 의사로 과음을 하고 2층에 위치한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 443
2.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취소 446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추락한 사고) 449
4.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452
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57

제2절 장해급여 464
■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회식장소인 음식점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 던 동료의 차량에 치이는 사고) 464

제3절 유족급여 468
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회식 과정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에 의해 사망) 468
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71
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75
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96

제4절 재요양 등 507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507



제5장
행사중 사고


제1절 요양급여 511
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511
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518

제2절 장해급여 525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525

제3절 유족급여 530
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30
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계단 3개 정도를 굴러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의식을 잃고 사망) 552

제4절 재요양 등 564
■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564

제5절 평균임금 574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574


제6장
자살


제1절 요양급여 583
■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 취소(공사현장 내 화장실 뒤편에서 밧줄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 583

제2절 장해급여 594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594

제3절 유족급여 602
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602
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로 치료 중 자살) 606
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610
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634

제7장
사적행위


제1절 요양급여 649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주먹으로 때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쳐 이완성 사지마비 등 재해) 649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55

제2절 장해급여 659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659

제3절 유족급여 667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667

제4절 재요양 등 677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작업복 세탁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뇌실내 뇌내출혈 등으로 요양) ◎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962] 677



제8장
시설결함, 관리하자


제1절 요양급여 68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83

제2절 장해급여 689
■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689

제3절 유족급여 693
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693
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697

제4절 재요양 등 707
■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사내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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