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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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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년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소비자가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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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3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의 2023년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사본교부, 범죄수사규칙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 등 통지근거, 고소․고발사건 3개월 경과 시 수사기일 연장 건의방법(양식), 기피신청제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시 통지방법 등 개정내용을 추가하였다.
셋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제도, 중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방법 등을 추가하였고, 제5편 실무사례를 시사성 있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대폭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목차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11
제1절 수사의 절차 11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18
제3절 수사의 제척·기피·회피 19
제4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27
제5절 고소·고발 전환 수리 지침 34
제6절 고소·고발사건 반려 40
제7절 범죄인지 45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54
제1절 출석요구 54
제2절 조사준비 58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 61
제1절 입건 전 조사 61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67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69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 훈방 78
제5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82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83
제1절 서 론 83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86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88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91
   
제5장 조서 작성요령 93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93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97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100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107
제5절 피의자 조사 109
제6절 진술거부권 122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26
제8절 말미조서 130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34
 제1관 변호인 참여 134
 제2관 신뢰관계자 동석 142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48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55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62
제1절 일반사항 162
제2절 범죄의 주체 164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67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68
제5절 수단과 동기 169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70
제7절 공 범 171
제8절 기 타 173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76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77
제1절 사건의 관할 177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87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90
제4절 경제범죄 등 관할 결정 세부지침 193
제5절 사이버사기 사건 병합 수사에 관한 지침 197
제6절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 203
제7절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207
   
제8장 경찰과 검찰의 관계 213
제1절 경찰과 검찰의 협력 213
제2절 경찰과 검찰의 협의 217
제3절 수사의 경합 221
제4절 검찰 → 경찰 간 사건이송 228
제5절 시찰조회 230
제9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231
제1절 근거법령 231
제2절 수사 중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열람·복사 233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열람·복사 235
제4절 열람·복사 신청의 처리 237
   
제10장 신분 비공개와 위장수사 239
제1절 신분 비공개 수사 239
제2절 신분위장 수사 245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253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3
제2절 긴급체포 269
제3절 현행범인 체포 284
제4절 구속(사전영장) 299
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306
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311
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22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25
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330
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342
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349
제12절 구속수사 기준 351
 제1관 일반적 기준 351
 제2관 범죄유형별 기준 354
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72
제14절 피의자 접견 금지 378
   
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381
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381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389
제3절 압수물 처리 404
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423
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432
   
제3장 기타 강제처분 461
제1절 검증 461
제2절 실황조사 467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장 신청 471
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481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1장 수사결과보고 491
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491
제2절 수사결과 통지 496
   
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501
제1절 송치절차 501
제2절 사건송치서 작성 504
제3절 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 508
제4절 송치결정서 작성 510
제5절 추가 송부 512
제6절 법정송치 514
제7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521
   
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529
제1절 법적근거 529
제2절 불송치 유형 530
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551
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555
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558
제6절 불송치 후 조치 564
   
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569
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569
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572
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576
제4절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578
제5절 구법 검사지휘 사건 및 송치사건 처리 580
제6절 재수사요청 583
   
제5장 시정조치요구 590
제1절 구제신청 고지 591
제2절 등본송부요구 593
제3절 시정조치요구 596
제4절 송치요구 및 징계요구 599
   
제6장 수사 이의제도603
제1절 이의신청(불송치)604
제2절 이의제기(수사중지)609
제3절 심의신청614
   
제7장 수사중지 621
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621
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624
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633
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634
제5절 수배의 종류 648
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수사종결 652
제1절 관리미제사건 652
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658
   
제9장 장부와 비치서류, 사건기록 661
제1절 비치 장부 661
제2절 편철내용과 방법 663
제3절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664
제4절 사건기록의 관리 666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1장 출입국규제 절차 671
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671
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677
제3절 처리요령 679
   
제2장 국제범죄 수사 690
제1절 국제범죄 수사 일반원칙 690
제2절 영사관 등에 통지 694
제3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700
제4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703
제5절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세부 업무처리 지침 708
제6절 국제형사사법공조 716
제3장 가정폭력범죄 수사 720
제1절 총 칙 720
제2절 응급조치 724
제3절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726
제4절 가정보호사건 처리 737
제5절 보호처분 739
제6절 동행영장 집행 741
제7절 신변안전조치 742
제8절 바람직한 처리방법 748
   
제4장 아동․청소년 사건처리 755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755
제2절 소년사건 개념 764
제3절 비행소년의 처리 767
제4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771
제5절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779
제6절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781
   
제5장 감정의뢰 및 처리 797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797
제2절 감정의뢰 802
제3절 DNA 감식 819
   
제6장 변사사건 처리철자 833
제1절 법규 연구 833
제2절 변사사건 처리 규칙 835
제3절 처리요령 841
   
제7장 통신수사 859
제1절 통신수사 일반 859
제2절 통신제한조치 862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883
제4절 통신자료 893
   
제8장 폭력사범 처리 896
제1절 정당방위 판단 896
제2절 삼진아웃제 구속기준 907
   
제9장 스토킹범죄 수사 908
제1절 근거법령 및 용어의 정의 908
제2절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910
   
제10장 긴급배치와 수사본부 설치 927
제1절 긴급배치 927
제2절 수사본부 설치 933
제11장 수법범죄 자료관리와 수사자료표 941
제1절 범죄수법 공조자료관리 941
제2절 지문 및 수사자료표 950
   
제12장 기타 수사절차 957
제1절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957
제2절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제도 961
제3절 조사자 법정 증언제도 964
제4절 공소시효 계산법 966
 제1관 일반범죄 966
 제2관 성폭력범죄 970
제5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977
제6절 참고인 등 비용 지급 992
제7절 공무원범죄 수사 994
제8절 신원보증서 1001
제9절 언론홍보 1003
 제1관 언론홍보 관리 1003
 제2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1007
제10절 가명조서(인적사항 비공개) 작성요령 1014
제11절 보복범죄와 신변안전조치 1022
제12절 신고보상금 제도 1032
   
   
제5편 실무사례
   
제1장 수사분야
제1절 원플러스원(1+1) 마트 행사 전단지 과장 광고 1039
제2절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 필요여부 1041
제3절 저자 동의로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 1043
제4절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1044
제5절 도서관 소장 자료 스마트폰 촬영의 저작권 침해 여부 1046
제6절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KICS에 허위 입력한 경우 1048
제7절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의 도박개장죄 여부 1050
제8절 피의자의 지문(指紋) 강제채취 가능 여부 1051
제9절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1052
제10절 사자(死者) 또는 허무인명의의 사문서위조죄 1053
제11절 변경된 판례를 적용한 경우 소급효 문제 1055
제12절 군인 아닌 자가 군복 착용 행위 1056
제13절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 주차 시 건조물침입 여부 1058
제14절 업소 내 폭력사건과 업무방해 적용 여부 1060
제15절 허위 봉사활동 확인증명서 제출과 업무방해 1062
제16절 경쟁업체 명의로 허위영수증 발급행위 1064
제17절 현금카드로 부탁받은 돈을 초과 인출한 경우 1065
제18절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압수 여부 1067
제19절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사용한 경우 1069
제20절 훔친 신용카드 제시로 확인과정에서 검거된 경우 1072
제21절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 사용한 경우 1074
제22절 타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바로 반환한 경우 1076
제23절 갈취 또는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 인출행위 1079
제24절 체크카드를 받아 돈 인출 후 도망한 경우 1081
제25절 화약발파 과실로 인근 차량을 손괴한 경우 1083
제26절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1085
제27절 개를 밀도살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1087
제28절 타인의 개(犬)를 절취하여 학대한 경우 1089
제29절 애완동물을 기를 때 행정관청에 동물등록 여부 1091
제30절 출석요구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지 1094
제31절 무전취식 등 현행범인체포 시 유의사항 1097
제32절 경미사범과 현행범인체포 1100
제33절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 난 경우 1103
제34절 자기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한 경우 1106
제35절 가명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 여부 1108
제36절 전화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경우 1109
제37절 경찰관이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1111
제38절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처 입힌 경찰관 책임 1113
제39절 수사관의 사건처리 잘못으로 민사소송을 당했다며 고소인이 수사관에게 책임 전가한 경우 1116
제40절 시위진압 과정에서 방치된 트랙터를 제거하지 않아 사고 난 경우 책임 여부 1119
제41절 前 소유자가 경락 후 인도 전 果實을 수거한 경우 1121
제42절 절취품의 소유자가 불명한 경우 1123
제43절 복사 후 원본을 반환하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1124
제44절 타인의 처마 말벌집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 여부 1126
제45절 뒤따라가면서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핸드백을 훔친 경우 1128
제46절 생활정보지를 다른 정보지 직원이 가져간 경우 1129
제47절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 1130
제48절 훔친 담배를 판매한 경우 1131
제49절 타인명의로 ‘한게임 계정’을 개설한 후 포커머니를 절취한 경우 1132
제50절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판매한 경우 1134
제51절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휴대폰을 가져간 경우 1137
제52절 휴대전화를 잠깐 사용하고 돌려줄 때 절도죄 여부 1139
제53절 우체국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휴대폰을 가져갔을 때 조사요령 1141
제54절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잘못 인출된 돈 착복 1143
제55절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찾아 사용한 경우 1145
제56절 공공장소에서의 절도행위와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1146
제57절 특가법(절도) 피의자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1149
제58절 해고 근로자가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회사를 찾아갔을 때 건조물침입 여부 1151
제59절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긴 경우 1153
제60절 간통목적으로 상간자 주거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 여부 1155
제61절 시술 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 받는 행위의 의료광고 여부 1158
제62절 의사가 태아 성별을 고지하여도 되는 시기 1160
제63절 대가를 받지 않고 한 쑥뜸의 의료법 위반 여부 1161
제64절 약사에게 가족의 약국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한 경우 1162
제65절 약사가 실제 구매가격 미만으로 의약품 판매행위 1163
제66절 처방전보다 적게 약을 조제해 준 경우 1164
제67절 대가를 받지 않고 한 쑥뜸의 의료법 위반 여부 1166
제68절 약사에게 가족의 약국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한 경우 1167
제69절 약사가 실제 구매가격 미만으로 의약품 판매행위 1168
제70절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진단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 1169
제71절 응급환자 진료거부 1171
제72절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 1172
제73절 특정 안경사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경우 1173
제74절 의료인이 아니면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174
제75절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사망자 포함 여부 1177
제76절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1179
제77절 의약외품을 재포장하여 제조한 행위 1181
제78절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경우 1182
제79절 특정 시술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한 경우 1183
제80절 영장없이 압수수색 가능 여부 1184
제81절 판사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의 적법 여부 1186
제82절 계속범 전후 형이 변경된 경우(과태료가 형사처벌로 변경된 경우) 1188
제83절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 1191
제84절 인적사항 도용으로 작성된 수사서류에 날인한 경우 1192
제85절 공소시효가 지난 문서를 행사한 경우 1193
제86절 민사소송제기를 위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고소인에게 알려 줄 수 있는지 1194
제87절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인적사항 공개 여부 1197
제88절 CCTV 녹음기능 사용의 처벌여부 1198
제89절 제3자 간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의 녹음과 감청 1200
제90절 묵비권행사자 인적사항 확인방법 1202
제91절 공무원의 선거 관련 위장전입 행위 1203
제92절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가 임박하여 빌려준 돈이 선거법위반인지 여부 1205
제93절 SNS에 뉴스 기사를 공유한 경우 선거운동 여부 1207
제94절 시장이 관내 기자·공무원 등에게 현금 지급행위 1209
제95절 선거기간에 금품을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1212
제96절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선거참여를 독려하면서 피자를 제공한 경우 1214
제97절 의식 없는 피의자의 혈액을 수사목적으로 채취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 1216
제98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소득신고 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 1218
제99절 불심검문 중 피검문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한 경우 1219
제100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1220
제101절 외상으로 술을 먹고 주민등록증을 담보한 경우 1222
제102절 私人이 강도범 검거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방법 1223
제103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을 매매한 경우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1226
제104절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경찰관 참여 요청한 경우 1228
제105절 공익사업 관련 허위로 보상을 받은 경우 1230
제106절 집행관의 집행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 가능여부 1231
제107절 절취물건 운반 승용차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인지 여부 1233
제108절 범죄에 제공된 차량의 압수가능 여부 1235
제109절 사유지에 차박한 경우 처벌여부 1239
제110절 자동차에 대한 강도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 구별 1241
제111절 수표발행일을 정정한 경우 수표발행 기준일 1243
제112절 바지사장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적용 여부 1244
제113절 절취 수표를 사용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1245
제114절 딱지 어음의 금액을 고친 경우 변조죄 성립여부 1247
제115절 수표 백지보충권 행사와 소멸시효 1249
제116절 老人(노인)을 폭행(상해)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 1250
제117절 대출받으려 건넨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1252
제118절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후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인출한 경우 1254
제119절 대포통장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행위 1256
제120절 압수물 처리 1258
제121절 뇌물수수의 범행 장소 확인방법 1260
제122절 피해자가 피의자를 동행하여 처벌을 요구한 경우 1261
제123절 핸드폰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적용법률 1263
제124절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및 불안감의 해석 1265
제125절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1267
제126절 휴대폰으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경우 1269
제127절 직장동료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무단 복사ㆍ전송한 경우 1270
제128절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경우 모욕죄 여부 1272
제129절 징계 담당자가 직원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에 게시한 경우 1274
제130절 私人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경우 1276
제131절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식물을 재배한 경우 1279
제132절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1281
제133절 빌려준 도박자금 받을 수 있는지와 사기죄 성립여부 1284
제134절 교부한 차용증을 몰래 훔쳐 찢어 버린 경우 1286
제135절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주점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1288
제136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한 성토행위 1289
제137절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1291
제138절 타인의 전화선을 연결 전화를 사용한 경우 1293
제139절 면세유 불법판매행위 1295
제140절 병역법과 예비군법의 공소시효 기산점 1297
제141절 구속피의자가 무혐의 석방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1300
제142절 여객자동차 안에서 흡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1302
제143절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1304
제144절 동일내용으로 수회 고소한 경우 무고죄 처벌유무 1305
제145절 아버지 돈 몰래 빼 쓰고 '성명불상자'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여부 1306
제146절 빌려준 도박자금을 물품대금으로 빌려주었다며 허위 고소한 경우 1308
제147절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1311
제148절 단속에 항의하며 경찰관에 대해 자해 행동행위 1313
제149절 1년 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모욕에 해당한 경우 1315
제150절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는지 1317
제151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제3자에게 혐의가 있는 경우 1319
제152절 밴드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개시행위 1321
제153절 개인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쓴 글의 명예훼손 여부 1323
제154절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1325
제155절 남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 인출행위와 피해자 1328
제156절 친족이 사장 통장에서 돈 인출하여 착복한 경우 1329
제157절 처남이 매형의 돈을 절취한 경우 1333
제158절 공동대표 일방이 법인 통장 분실신고 후 돈 인출행위 1335
제159절 반의사불벌죄에서 1인만 고소 후 취소한 경우 1336
제160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만 고소 취소한 경우 1338
제161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행위의 효력 1341
제162절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계산법 1343
제163절 손거울 이용 여자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본 경우 1348
제164절 아파트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1350
제165절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1352
제166절 청바지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경우 1354
제167절 잠자고 있는 여성의 코를 만진 경우 1356
제168절 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 다운받아 다시 올린 경우 1358
제169절 시내버스 안에서 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촬영행위 1360
제170절 성희롱 편지를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놓은 것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여부 1362
제171절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행위의 강제추행 여부 1364
제172절 청소년인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청소년인 것을 안 경우 1366
제173절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1369
제174절 남자 담임선생이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경우 1371
제175절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 여부 1373
제176절 굿 비용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1375
제177절 사기죄와 사해행위 1377
제178절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한 경우 1379
제179절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1381
제180절 확정판결 후 누락된 금액에 대해 사기죄로 추가 고소된 경우 1382
제181절 당사자 간에 차용증을 허위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1383
제182절 돈을 빌려 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 사기죄 여부 1385
제183절 종업원이 선급금을 성매매 전제로 교부받았다 주장한 경우 1387
제184절 영세민의 소액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방법 1389
제185절 카센터에서 폐유를 방출한 경우 1392
제186절 유조차량이 도로상에서 전복된 경우 1394
제187절 세무서장이 피의자를 잘못 고발한 경우 추가인지 가능여부 1396
제188절 독직폭행 피의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및 그 범위 1397
제189절 하천 물놀이 중 익사한 경우 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398
제190절 무등록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 1400
제191절 보도자료 확인 없이 기사 쓴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402
제192절 긴급체포 되어 호송 중 감시소홀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1404
제193절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406
제194절 신고한 집회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 1408
제195절 외조부가 맡아 양육하던 미성년인 자(子)를 친부가 데려간 경우 1410
제196절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관의 보호의무 1411
제197절 범법자 검거를 위해 잠금장치를 강제로 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1412
제198절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자신 위임자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1414
제199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 사용 1416
제200절 우천 때 바닷가에 분뇨를 버린 경우 1418
제201절 낚시어선업자가 음주 상태에서 낚시어선 조종 1419
제202절 번호계가 파계 된 경우 계불입금의 정산문제 1421
제203절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 여부 1422
제204절 저당권 설정 약속을 어길 때 배임죄 여부 1424
제205절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배자 검거 시 처리 1426
제206절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1428
제207절 자동차에 대한 강도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구별 1430
제208절 인근 주민들의 송전탑설치 방해행위의 정당성 여부 1432
제209절 생리휴가에 대한 법원 판례 1434
제210절 골프공에 의한 실명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 1435
제211절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1437
제212절 건물 벽에 계란 투척행위의 재물손괴 해당 여부 1439
제213절 고의로 장애물 설치로 주차 차량을 이동 못 하게 한 경우 1441
제214절 경락받은 자가 경락 부동산 출입문 자물쇠를 변경하자 기존 임차인이 이를 손괴한 행위 1443
제215절 양식장 입구 도로를 막은 경우 1445
제216절 현관에 라면 국물을 뿌린 경우 손괴죄 여부 1447
제217절 뇌물전달 부탁받은 돈 일부를 착복한 경우 1449
제218절 수사기관이 수사 중 행한 부적절한 언행이 위법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1452
제219절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광고법 여부 1455
제220절 복지도우미를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성립여부 1457
제221절 집단행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처 요령 1459
제222절 책임감리가 허위로 작성한 준공검사조서의 허위공문서작성 여부 1461
제223절 타인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의 공문서부정행사죄 여부 1463
제224절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한 경우 1465
제225절 공사 차량이 도로를 일시 점용한 경우 1467
제226절 뇌물죄에서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뇌물액 산정방법 1468
제227절 유치권의 개념과 유치권 관련 형사문제 1472
제228절 승객이 두고 내린 핸드폰을 습득한 택시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1475
제229절 공무원이 신고자 정보를 누설한 경우 1477
제230절 휴대폰 끝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479
제231절 캠프장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주최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1481
제232절 렌터카 회사 사장의 미반납 렌터카 위치추적 가능 여부 1483
제233절 자기 소유 공로(公路) 차단과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1485
제234절 순찰근무 중 흉기소지자를 발견한 경우 1487
제235절 중태인 피의자의 체포여부와 신병처리 1489
제236절 사찰에서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 작성·교부한 경우 1490
제237절 포괄일죄에서 일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 1491
제238절 즉결심판 청구를 판사가 기각한 경우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1493
제239절 공무원이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는지 1496
제240절 행정사가 검찰에 제출할 서류 작성한 경우 1498
   
제2장 생활안전분야
제1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기준 1499
제2절 술집 간판 “섹시바” 표시가 업종혼동 우려 표시 여부  1501
제3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1503
제4절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종업원의 연령확인 의무 1504
제5절 20세 고등학생이 게임장 청소년출입 금지시간 출입행위 1507
제6절 업주와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 여부  1509
제7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1510
제8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한 경우 1513
제9절 이용업소 업태 위반 시 처벌법규 1515
제10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이를 분음한 경우 1517
제11절 보호자 승낙받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위 1518
제12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520
제13절 혼인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1521
제14절 식당에서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523
제15절 식당 앞 인도 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한 경우 1524
제16절 포장마차에서 손님에게 구워 먹게 한 경우 1526
제17절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중 벌칙 제외대상 1528
제18절 노래방업자의 미신고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1530
제19절 식당 앞에서 호객하는 행위 1531
제20절 일반음식점에 노래반주기를 대여한 경우 1533
제21절 나이트클럽에서 ‘후까시’ 맥주를 판매한 경우 1535
제22절 다른 지역에서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한 음식점에서 판매행위 1537
제23절 사인(私人)의 노래연습장 함정단속의 적법성 1539
제24절 게임장에서 일회용 다류와 컵라면 판매행위 1541
제25절 다방업주가 티켓비를 받은 경우 1543
제26절 미등록 노래연습장의 업주와 도우미 처벌법규 1544
제27절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의 의미 1546
제28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행정처분 기준 1547
제29절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경우 1550
제30절 음비게법에 따라 노방연습장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음산법에 의해 재등록 가능여부 1552
제31절 성인 콜라텍 단속근거 1554
제32절 생맥줏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 전에 단속당한 경우 1555
제33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주류를 주로 판매한 경우 1556
제34절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노래연습장 간판으로 영업한 경우 1559
제35절 타인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를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처벌여부 1560
제36절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닭구이 판매 영업행위 1562
제37절 영업장 불법확장된 음식점을 인수하여 계속 영업한 자의 형사책임 1564
제38절 먹고 남은 음식물 포장을 거절한 경우 1566
제39절 수렵을 하기 위해 공기총을 소지한 경우 1567
제40절 하천에서 투망 등으로 어류를 포획한 경우 1568
제41절 성매매행위 알선의 기준 1570
제42절 성전환자의 성매매행위 1572
제43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행위 1573
제44절 건물주가 임대 후 불법 게임장영업 사실을 알고도 계속 임대한 경우 1575
제45절 연속적 성매매알선 등 범행의 포괄일죄 여부 1577
제46절 업소 내에서 반라(半裸) 비디오 상영 1580
제47절 목욕탕에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실시킨 경우 1582
제48절 헬스장에 대규모 목욕시설을 설치한 행위 1584
제49절 청소년 야간근로 가능 여부 1586
제50절 도로 위에 불법 포장마차를 설치한 경우 교통방해죄 성립여부 1588
   
제3장 교통분야
제1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서 도로의 의미 1590
제2절 음주 후 차량 내 대기 중 차가 밀리면서 사고 난 경우 1592
제3절 아파트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대상 도로 여부 1594
제4절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596
제5절 음주운전 후 타인으로 속여 조사받은 경우 1599
제6절 음주 시점으로부터 1시간 30분경과 후 측정한 경우 1603
제7절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장시간 비스듬히 세워둔 경우 1605
제8절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해당하는지 1607
제9절 교통사고 후 동생을 교사하여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한 경우 1609
제10절 무인단속 과속위반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대신 발급받은 경우 1611
제11절 도주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 1616
제12절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남긴 경우 ‘뺑소니’ 여부 1618
제13절 음주 운전자의 차량 열쇠를 압수할 수 있는지 1620
제14절 차량 도난신고 시 수배 가능여부 1622
제15절 도로에 방치된 돌이 튀어 차량이 손괴된 경우 1624
제16절 타인의 차량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부착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1625
제17절 속칭 딸딸이를 운행한 경우 처벌 여부 1628
제18절 차량 임시번호판 허가기간을 초과 운행한 경우 1630
제19절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행위 1632
제20절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1633
제21절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여부 1635
제22절 미성년자가 성년자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부정 취득한 경우 1637
제23절 자동차를 구입 후 전매한 경우 1639
제24절 자동차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1641
제25절 불법광고차량(일명“래핑”) 단속 관련 1643
제26절 불법차량 강제견인에 대하여 1645
제27절 공업사에 방치된 차량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여부 1646
제28절 가스운반 차량을 주택가에 주차시켜 둔 경우 1647
제29절 렌터카를 개인 자가용으로 운행하도록 한 경우 1648
제30절 렌터카 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 1650
제31절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절취하여 다른 차량에 부착 운행한 경우 1652
제32절 자동변속장치 운전면허로 수동식차량을 운전한 경우 1655
제33절 농기계 이용 도로에서 불법 집회를 한 경우 1656
제34절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 관련 사건처리 1658
제35절 운행정지 명령위반 관련 사건처리 1659
제36절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책임 1660
   
제4장 기타 분야
제1절 유치인 면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1661
제2절 유치인과 면회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지 1663
제3절 유치인이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한 경우 1666
제4절 유아를 대동하고 유치장에 입감시킬 수 있는지 1668
제5절 신체검사 법규연구와 판례 1670
제6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673
제7절 피해보상 제도 1675
제8절 각종 시효제도 1677
제9절 미성년자 연령 구분 1679
제10절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지침 1681
제11절 기상주의보·특보 발표기준 1692
제12절 법원판결문 사건별 기호표 1693
제13절 법정 계량 단위 “단위 환산표” 1695
제14절 정약용의 목민심서 1698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705
 ❖ 형법죄명표 1707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2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25
 ∘ 공 연 법 1725
 ∘ 국가보안법 1726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72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2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28
∘ 수산업법 1728
∘ 화학물질 관리법 1728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728
∘ 도로교통법 1729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729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729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73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3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2
∘ 국민체육진흥법 1732
∘ 한국마사회법 173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33
∘ 아동복지법 173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34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73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35



저자소개
   
저자 / 박태곤
   
주요약력
· 1980. 4. 경찰공무원 임용
· 전남청 수사직무학교 교관(2000년~2007년)
· 前 순천서 형사과장, 수사과장(경정)
· 前 여수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 前 목포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 前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前 광양서 수사과장
· 前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 現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 現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요저서
· 주관식 형사소송법(고시뱅크)
· 형법(등대지기 Ⅱ)
· 형사특별법(등대지기 Ⅲ)
· 여성․청소년범죄(등대지기 Ⅳ)
· 형법판례집(등대지기Ⅴ)
· 요양보호사국가시험 요약집 및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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