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형법 수사실무총서(2021년판) |
---|---|
소비자가 | |
판매가 | 144,000원 |
적립금 | 7,200원 (5%) |
상품코드 | P0000BDJ |
공급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배송방법 | 택배 |
배송비 | 3,000원 (5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
수량 | ![]() ![]() |
SNS 상품홍보 | ![]() ![]() |
---|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면서 피의자가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 강간과 유사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규정 신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로 변경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대법원의 성폭행 고소의 무고죄 성립조건, 직권남용의 의미와 남용에 관한 판단 등의 최신 판례 및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 이중양도의 배임죄 성립여부의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 목 차 >
목 차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3
제2절 공무원 자격사칭 10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1절 직무유기 14
제2절 직권남용 26
제3절 불법체포·감금 35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38
제5절 피의사실공표 41
제6절 공무상비밀의 누설 45
제7절 단순수뢰 51
제8절 사전수뢰 76
제9절 제3자 뇌물제공 78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82
제11절 사후수뢰 88
제12절 알선수뢰 92
제13절 뇌물공여 등 99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03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1절 공무집행방해 107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32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45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48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56
제6절 공용서류등의 무효 159
제7절 공무상보관물무효 165
제8절 특수공무방해 167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151조)
제1절 도 주 174
제2절 집합명령위반 177
제3절 특수도주 178
제4절 도주원조 180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183
제6절 범인은닉 184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155조)
제1절 위 증 198
제2절 모해위증 211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13
제4절 증거인멸등 216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 / 224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163조)
제1절 장례식등의 방해 243
제2절 사체등의 오욕 247
제3절 분묘의 발굴 250
제4절 사체등의 영득 253
제5절 변사체검시방해 256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173조의2)
제1절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258
제2절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 266
제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물건등에의 방화 270
제4절 연 소 271
제5절 진화방해 272
제6절 실화의 죄 274
제7절 폭발성물건파열 277
제8절 가스·전기등 방류 279
제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281
제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283
제11절 예비, 음모 285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184조)
제1절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287
제2절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289
제3절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290
제4절 방수방해 290
제5절 과실일수 292
제6절 수리방해 293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189조)
제1절 일반교통방해 296
제2절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304
제3절 기차등의 전복등 306
제4절 교통방해치사상 309
제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10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제192~195조)
제1절 음용수의 사용방해 315
제2절 음용수 유해물혼용 317
제3절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318
제4절 음용수혼독치사상 320
제5절 수도불통 321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206조)
제1절 아편등의 제조등 323
제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325
제3절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326
제4절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327
제5절 아편등의 소지 32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211조)
제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28
제2절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 331
제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34
제4절 위조·변조통화행사등 335
제5절 위조통화의 취득 337
제6절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339
제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340
제8절 예비, 음모 341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제1절 유가증권의 위조등 343
제2절 기재의 위조·변조 352
제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55
제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358
제5절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362
제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365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6조)
제1절 공문서위조 등 368
제1항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368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 작성 384
제3항 허위공문서 작성등 386
제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03
제5항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409
제6항 위조등공문서행사 431
제7항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435
제2절 사문서위조 등 440
제1항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440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등 작성 475
제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481
제4항 허위진단서등 작성 484
제5항 위조사문서행사 490
제6항 사문서등의 부정행사 494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39조)
제1절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497
제2절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503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제1절 간 통 (폐지 2016. 1. 6.) 509
제2절 음행매개 509
제3절 음화반포등 511
제4절 음화제조등 517
제5절 공연음란 51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8조)
제1절 도 박 525
제2절 상습도박 537
제3절 도박장소등 개설 541
제4절 복표의 발매등 547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3조)
제1절 살 인 550
제2절 존속살해 569
제3절 영아살해 572
제4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575
제5절 자살 교사·방조 578
제6절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584
제7절 예비·음모 586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제1절 상해, 존속상해 588
제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600
제3절 특수상해 603
제4절 상해치사 605
제5절 폭행, 존속폭행 610
제6절 특수폭행 615
제7절 폭행치사상 620
제8절 동시범 624
제9절 상습범 627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제1절 과실치상·치사 628
제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33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제1절 자기낙태 654
제2절 동의낙태 658
제3절 업무상 낙태 659
제4절 부동의 낙태 661
제5절 낙태치사상 662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제1절 유기, 존속유기 665
제2절 영아유기 673
제3절 학대, 존속학대 674
제4절 아동혹사 677
제5절 유기등 치사상 678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1조)
제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681
제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691
제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693
제4절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694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5조)
제1절 협박, 존속협박 697
제2절 특수협박 709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296조)
제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11
제2절 추행등 목적 약취, 유인등 720
제3절 인신매매 725
제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28
제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30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5조)
제1절 성폭력 관련법 731
제2절 강 간 736
제3절 유사강간 750
제4절 강제추행 752
제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59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763
제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773
제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776
제9절 미성년자 의제강간, 추행 781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1조)
제1절 명예훼손 786
제2절 사자의 명예훼손 805
제3절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808
제4절 모 욕 818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제1절 신용훼손 826
제2절 업무방해 830
제3절 컴퓨터 업무방해 860
제4절 경매, 입찰의 방해 867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7조)
제1절 비밀침해 875
제2절 업무상비밀누설 881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1조)
제1절 주거침입 884
제2절 퇴거불응 902
제3절 특수주거침입 906
제4절 주거·신체 수색 90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7조)
제1절 권리행사방해 910
제2절 강 요 919
제3절 특수강요 926
제4절 인질강요 927
제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28
제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29
제7절 중권리행사방해 932
제8절 강제집행면탈 932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346조)
제1절 절도의 죄 949
제1항 절도 949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988
제3항 특수절도 993
제4항 자동차등불법사용 1000
제5항 상습범 1003
제2절 강도의 죄 1006
제1항 강도 1006
제2항 특수강도 1017
제3항 준강도 1024
제4항 인질강도 1035
제5항 강도상해살인․치사상 1038
제6항 강도강간 1052
제7항 해상강도 1058
제8항 상습강도 1060
제9항 강도예비음모 1062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352조)
제1절 사기죄 1065
제1항 사기 1065
제2항 컴퓨터등사용사기 1173
제3항 준사기 1182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184
제5항 부당이득 1187
제6항 상습사기 1192
제2절 공갈죄 1193
제3절 특수공갈죄 1214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0조)
제1절 횡령의 죄 1216
제1항 횡령 1216
제2항 업무상횡령 1287
제3항 점유이탈물횡령 1293
제2절 배 임 1300
제1항 배임 1300
제2항 업무상배임 1397
제3항 배임수재 1401
제4항 배임증재 142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1절 장물의 취득, 알선등 1424
제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50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0조)
제1절 재물손괴등 1457
제2절 공익건조물파괴 1473
제3절 경계침범 1475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472
▢ 형법 죄명표시 1474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