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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도산법(파산·회생)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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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통합 도산법(파산·회생) 실무
소비자가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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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 (실질실무와 이론·사례로 구성한) 통합 도산법(파산·회생) 실무총서 - 舊(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편    저 : 김용한
가    격 : 180,000원
판    형 : 46배판(190*260)mm
쪽    수 : 1605쪽
출판 사 : 법률미디어
출간 일 : 2023년 3월 10일
I S B N : 9788957552674
머리말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05년 3월 31일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뀐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1. 실무에 있어서의 처리
 법률이 명문의 규정 그대로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하겠지만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에서 그의 적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없지 않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무에서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2.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경우이거나 학계에서도 그의 견해가 통일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편저자의 해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3. 최근 대법원 판례의 빠짐없는 수록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판례가 법원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 판례와 이론 그리고 실무의 조화
 판례와 이론 그리고 실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체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5. 서식의 다양화
 각 종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식들을 관련 법조문․규칙․예규․질의회신 등에 맞추어 빠짐없이 수록하여 법률실무가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와 새로운 영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6. 종전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정확한 해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법률이지만 종전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종전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과 유사한 경우도 여러 개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종전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 내용을 표시하여 수록 이해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법률실무가들의 편의상 제1편 개인회생절차, 제2편 파산절차, 제3편 총칙, 제4편 회생절차, 제5편 국제도산, 제6편 벌칙으로 편제하고,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를 정리·수록하여 이해와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책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유사한 경우가 여러 개 있어서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각 조문별 적용요건을 명확히 이해하여 적용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도록 법 조문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실무자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목차
제1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총칙
용어의 정의(제579조) 3
1. 개인채무자 3
2. 급여소득자 3
3. 영업소득자 5
4. 이중소득자 7
5. 가용소득 7
개인회생재단(제580조) 8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8
2. 개인회생재단과 파산재단의 차이 8
3. 개인회생재단의 조사 9
4. 문제되는 점 9
개인회생채권(제581조) 10
1. 정의 10
2.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10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제582조) 12
개인회생재단채권(제583조) 12
1. 의의 12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12
3.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14
4.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14
5.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실무상 처리 15
부인권(제584조) 16
1. 개념 16
2. 부인권의 성립요건 16
3. 부인권의 행사 21
4. 부인권 행사의 효과 21
5. 부인권의 소멸 23
【서식】부인권행사명령 24
환취권(제585조) 25
1. 개념 25
2. 환취권의 대상 및 그 기초가 되는 권리 25
3. 환취권의 행사 26
별제권(제586조) 26
1. 파산절차 별제권 규정의 준용 26
2. 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26
3.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 28
4. 별제권 행사로 만족받지 못할 채권액을 정하는 방법 29
상계권(제587조) 29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제588조) 30
【관련 질의응답】 30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30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32
수입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33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33
사채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33
가족 중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의 개인회생신청 33
계획보다 지출이 커지는 경우 34
변제완료 후 면책불허가결정 34
채무면책취소 34
개인파산 후 경제활동 복귀 가능성 34
파산선고 후의 제한사항 35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경과시간 35
파산 선고 후 불이익 36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제589조) 37
1. 신청서의 제출 37
2.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 37
3.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39
4. 개인회생위원의 선임 39
5.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수정 40
6.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제출 40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제589조의2) 41
1. 신설된 내용 41
비용의 예납(제590조) 42
1. 인지액 42
2. 절차비용 42
3. 추가 납부 43
4.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44
계산의 보고 등(제591조) 44
개인회생신청서류 45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45
【서식】재산목록 49
【서식】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51
【서식】진술서 56
【서식】개인회생채권자목록 59
【서식】재산조회신청서 61
【서식】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65
【서식】면제재산결정신청서 66
【서식】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68
【서식】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제3채권자 → 채권자, 채무자) 70
【서식】변제계획안(가용소득으로만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72
【서식】변제계획안(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80
【서식】변제계획안 간이양식 89
【서식】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93
【서식】재산목록 간이양식 95
【서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96
【서식】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 98
【서식】소득증명서(영업소득자용) 99
【서식】보증인의 확인서(영업소득자용) 100
【서식】자료송부청구서 101
【서식】자료송부서 102
【서식】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103
보전처분(제592조) 104
1. 의의 104
2. 신청권자 104
3. 보전처분의 시기 104
4. 내용 105
5. 보전처분의 효력 105
6. 보전처분의 취소, 변경 106
7. 즉시항고 106
8. 등기, 등록 및 공시절차 107
【서식】보전처분결정(급여소득자) 108
【서식】보전처분결정(영업소득자) 109
【서식】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결정 110
【서식】보전처분의 기입등기․등록촉탁서 111
중지명령(제593조) 112
1. 의의 112
2. 신청권자 112
3. 요건 112
4.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 113
5. 중지명령의 효력 114
6. 중지명령의 취소, 변경 115
【서식】중지명령 신청서 116
【서식】중지명령 117
【서식】금지명령 신청서 118
【서식】금지명령 119
【서식】가압류의 취소결정 120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제594조) 121
1. 개시결정 취하의 시한 121
2. 개시결정 전의 취하의 제한 121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결정 12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제595조) 123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공고문 124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제596조) 125
개시의 공고와 송달(제597조) 125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 128
【서식】개인회생사건 진행표 130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제598조) 131
1. 불복의 형식과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131
2. 즉시항고의 기간 131
3. 즉시항고의 효력 등 131
4. 원재판의 경정 131
5. 항고법원의 판단 및 그 후속조치 132
【서식】즉시 항고장 13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제599조) 134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결정 확정공고 135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결정 확정통지서 136
다른 절차의 중지 등(제600조) 137
1.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 금지 137
2.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금지 137
   
제3장 회생위원
선임 및 해임(제601조) 139
1. 의의 139
2. 선임, 보수, 해임 등 139
3. 피선임자격 140
4. 선임절차 140
5. 보수 141
6. 사임과 해임 등 142
7. 회생위원의 대리 143
회생위원의 업무(제602조) 143
1. 회생위원의 업무 143
2.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144
3.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145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제603조) 147
1. 개요 147
2. 채권신고제도 등의 비교 147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수정과 이의 148
4. 이의기간 도과 등에 따른 확정 149
【서식】개인회생채권자목록 151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153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155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156
【서식】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 157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1-1(채권자→채무자 : 기각취지 불복) 158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제604조) 160
1. 재판의 당사자 160
2. 신청방식 및 절차 161
3. 회생절차 진행과의 관계 162
4. 문제되는 경우 162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1(채권자→채무자) 164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2(제3채권자→채권자, 채무자) 166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 기록표지(제3채권자→채권자, 채무자) 168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 심문조서1(채권자→채무자) 169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2-1(제3채권자→채권자,채무자:기각취지) 170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605조) 172
1. 원고적격 172
2. 피고적격 및 변론병합의 구조 문제 172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1(채권자→채무자 : 인용취지 불복) 174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2(채권자→제3채권자, 채무자 : 인용취지 불복) 176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2-1(제3채권자→채권자 : 기각취지 불복) 178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제606조) 180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제607조) 180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주문기재례 1(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181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주문기재례 2(채권자와 제3채권자, 채무자 사이) 182
소송비용의 상환(제608조) 183
1. 소송비용의 상환 183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제609조) 183
1. 목적의 가액의 결정 183
2. 소가결정이 이의의 소의 사물관할결정 및 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83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소가결정 184
   
제5장 변제계획
명의의 변경(제609조의2) 185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제610조) 185
1. 변제계획안 185
2. 변제계획안의 수정가능 여부 186
【서식】변제계획안1(가용소득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188
【서식】변제계획안2(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196
【서식】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208
【서식】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 209
【서식】채권자목록 변경안 제출서 210
변제계획의 내용(제611조) 211
제정이유 211
최장 변제기간 단축 211
1. 필요적 기재사항 211
2. 임의적 기재사항 211
3. 변제개시일 212
4. 변제기간 213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제612조) 21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제613조) 214
1.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의와 특징 214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의 지정, 공고와 송달 215
3. 기일의 진행 216
4.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등 217
5. 미확정채권이 있는 경우의 처리 218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19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공고문 220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 221
【서식】개인회생채권자집회조서 223
변제계획의 인부(제614조) 226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 226
1. 인부결정의 시기 226
2. 기일의 지정 여부 226
【서식】변제계획 인가결정 228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제615조) 229
1.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229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제616조) 230
1.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확정에 따른 급여채권의 효력상실 230
2. 변제받지 못한 전부채권자 231
【서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232
변제의 수행(제617조) 237
변제계획의 수행 237
1.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237
2.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 237
3. 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237
4.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238
【서식】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 240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617조의2) 241
제정이유 241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618조) 241
1. 즉시항고권자 241
2. 즉시항고의 절차 242
3. 즉시항고와 변제계획의 수행 244
4. 항고심의 결정 245
5. 재항고 가부의 문제 246
【서식】항고보증금 공탁명령(“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시) 249
【서식】항고장 각하결정(“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시) 250
【서식】변제계획 수행정지 결정(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251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제619조) 252
1. 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을 인정할 필요성 252
   
제6장 폐지 및 면책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20조) 253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21조) 253
1. 신청 253
2.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를 행한 경우 254
3. 이미 행한 변제부분 254
4. 다른 절차의 실효의 번복여부 254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제622조) 255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623조) 255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255
면책결정(제624조) 255
1.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255
2. 면책의 요건과 절차 255
【서식】면책결정 1(변제완료시) 259
【서식】면책결정 2(변제미완료시) 260
【서식】구의견서(변제미완료시 면책결정을 하기 전) 261
【서식】면책 불허가 결정(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이 있을 경우) 263
【서식】면책결정 공고 264
면책결정의 효력(제625조) 265
1. 면책의 의미 265
2. 채무의 소멸과 책임의 면제의 차이 265
3. 면책결정의 효력발생 시점 265
4. 보증이나 담보에 미치는 효력 265
5.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265
6.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266
면책의 취소(제626조) 266
1. 면책의 취소 266
2. 면책취소의 사유 267
3. 면책취소의 절차 267
【서식】면책취소 결정 269
【서식】면책 취소 관련 이해관계인 심문기일 지정 270
【서식】면책 취소 관련 이해관계인 심문조서 271
【서식】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 272
【서식】면책취소결정 공고 273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제627조) 274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74
   
제7장 개인회생관련 규칙․처리지침․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275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9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98
   
제8장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회생사례Ⅰ. 자 영 업 자 329
회생사례Ⅱ. 근 로 소 득 자 360
   
제2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등
제1절 파산신청
파산신청권자(제294조) 393
1. 신청권자 393
법인의 파산신청권자(제295조) 394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제296조) 394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제297조) 394
채무자에 준하는 자 394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제298조) 395
1. 사법인의 경우 395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395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제299조) 395
1.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395
2. 신청권자 395
3.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395
4. 소명 395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제300조) 396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제301조) 396
신청서(제302조) 396
1. 신청서 396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96
【서식】파산신청서(채무자) 400
소비자파산이란 422
소비자파산의 목적 42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422
소비자파산의 특징 422
파산선고의 불이익 424
【서식】파산 및 면책신청서 425
【서식】진술서 427
【서식】채권자목록 432
【서식】재산목록 434
【서식】현재의 생활상 439
【서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41
【서식】채무자심문기일 통지 겸 보정명령 446
파산절차비용의 예납(제303조) 447
1.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447
2. 실무에서의 처리 447
3. 채무자가 임의로 예납하지 않는 경우 447
4. 절차비용의 부족으로 동시폐지를 하여야 할 사안 448
5. 예납금의 결정 기준 448
6. 예납명령 448
7. 예납금의 사용과 반환 449
【서식】비용예납명령(자기파산신청) 450
【서식】비용예납명령(채권자신청) 451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제304조) 452
제2절 파산선고 등
보통파산원인(제305조) 452
지급불능 452
법인의 파산원인(제306조) 453
1. 채무초과 453
2. 자산의 평가 기준 453
상속재산의 파산원인(제307조) 454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제308조) 454
기각사유(제309조) 454
파산선고(제310조) 455
파산의 효력발생시기(제311조) 455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제312조) 455
1. 파산관재인 선임 455
2. 공고와 송달 455
3.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 455
4. 실무에서의 처리 456
5. 소파산 결정 456
【서식】파산관재인 선임증(자격증명서) 457
【서식】파산선고 및 소파산결정 458
【서식】소파산으로 변경하는 결정 459
【서식】소파산취소결정 460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제313조) 461
1. 공고 461
2. 송달 461
【서식】파산선고 공고 462
【서식】파산채권신고서 463
【서식】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467
법인파산의 통지(제314조) 469
검사에 대한 통지(제315조) 469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제316조) 469
1. 파산선고의 경우와 동시폐지의 결정의 경우 469
2. 즉시항고 신청권자 469
3. 항고기간 469
4. 집행정지의 효력 유무 470
5. 유의사항 470
【서식】즉시항고장 471
【관련 질의응답】 472
파산선고의 기각 472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제317조) 472
1. 파산선고시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72
2. 유의할 점 472
3. 동시폐지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필요할 경우 473
4. 통지 473
【서식】파산선고와 동시폐지의 결정 474
【서식】공고(동시폐지의 경우) 475
【서식】채권자에 대한 통지(동시폐지의 경우) 476
동시파산폐지의 예외(제318조) 477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제319조) 477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제320조) 477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제321조) 477
파산선고 전의 구인(제322조) 477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제323조) 478
1. 보전처분의 필요성 478
2. 보전처분의 시기 478
3. 실무에서의 처리 478
4. 동시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478
5. 절차 479
6. 내용 481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제324조) 481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제325조) 481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제326조) 482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제327조) 482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해산한 법인(제328조) 483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제329조) 483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제330조) 484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제331조) 484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제332조) 484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제333조) 485
【관련 질의응답】 485
약속어음발행인의 파산 등 경우와 만기 전 소구권 행사 가능여부 485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제334조) 486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제335조) 486
1. 개요 486
2. 확답의 최고 486
3.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 487
4. 소유권유보부매매 487
5.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487
6. 매매계약 488
【관련 질의응답】 492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채권이 󰡐재단채권󰡑인지 492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제336조) 494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제337조) 494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제338조) 496
「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제339조) 496
임대차계약(제340조) 497
1. 임대차계약 497
2.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498
도급계약(제341조) 499
1. 도급계약 499
2.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500
3. 계약을 맺을 경우 501
4.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도급인의 해제 501
위임계약(제342조) 501
1. 위임자가 파산한 경우 501
2. 수임자가 파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501
3. 수임자가 파산한 경우 502
4. 위임자가 알지 못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2
상호계산(제343조) 503
공유자의 파산(제344조) 503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제345조) 503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제346조) 504
【관련 질의응답】 504
상속재산과 상속인 재산의 분리 504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제347조) 504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504
2.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이 중단된 경우 506
3. 중단된 소송이 수계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파산취소, 파산폐지, 종결 등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해지된 경우 506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제348조) 507
1. 강제집행, 보전처분 507
2. 실무에서의 처리 507
3. 담보권실행경매 509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제349조) 510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제350조) 511
제4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제351조) 512
1.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512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제352조) 513
1.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513
이의의 소(제353조) 515
1. 이의의 소 515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516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517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의 선임(제355조) 518
파산관재인의 수(제356조) 518
1. 파산관재인의 수 518
2. 한 사람의 파산관재인이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된 경우 519
자격증명서(제357조) 519
1. 자격증명서 519
법원의 감독(제358조) 520
1. 법원의 감독권 520
당사자적격(제359조) 520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제360조) 522
1. 파산관재인이 복수인 경우 522
2. 파산관재인이 복수인 경우의 직무수행 522
3. 복수의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중에 한명의 파산관재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의 효력 522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제361조) 522
1. 선관주의의무 522
2.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 523
3. 보고의무 524
4. 의무 위반의 효과 525
파산관재인대리(제362조) 527
1. 파산관재인대리의 취지 527
2. 파산관재인대리의 긍정적인 점 527
3. 파산관재인대리의 부정적인 점 527
4. 법원의 결정 527
5. 대리인이 되는 자 528
【서식】파산관재인의 대리인 선임 인가결정 529
파산관재인의 사임(제363조) 530
1. 파산관재인의 사임 530
2. 법원의 결정 530
3. 실무에서의 처리 530
4. 결정문의 작성과 후임파산관재인 선임 530
【서식】파산관재인 사임허가결정 531
【서식】신임 파산관재인 선임결정 532
파산관재인의 해임(제364조) 533
1. 파산관재인의 선임 533
2. 결정의 유형별 즉시항고권자 533
3. 해임사유 533
4.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533
【서식】파산관재인 해임결정 534
계산의 보고의무(제365조) 535
1. 소집신청 535
2. 계산보고서 제출 535
3. 계산보고집회의 진행 535
4. 재산의 처분 536
【서식】채권자집회기일통지서 537
【서식】수지계산보고서 538
【서식】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조서 540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제366조) 542
1. 사임허가의 결정 542
2. 긴급처분의 의무 542
제2절 채권자집회
소집(제367조) 542
1. 채권자집회의 의의 542
2. 소집 542
3. 권한 543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제368조) 543
1. 소집권자 543
2. 결정의 유형별 즉시항고권자 543
3. 기일 543
4. 공고 544
5. 결의의 대상 544
6. 실무에서의 처리 544
7. 송달과 공고 544
8. 소집장소의 공개여부 544
【서식】조사위원의 보수결정 - 관리위원 545
법원의 지휘(제369조) 546
1. 지휘의 내용 546
2. 채권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546
결의의 성립요건(제370조) 547
1. 결의의 성립요건 547
2. 의결권의 행사 548
3. 의결권 행사의 제한 548
4. 결의의 성립 548
5. 결의의 효력 549
6. 결의의 집행금지 549
【서식】결의의제결정 551
【서식】결의집행금지결정 55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제371조) 553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72조) 553
의결권의 행사 553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제373조) 553
1. 의결권의 행사 553
2. 결정에 대한 변경 553
3. 송달여부 553
4. 의결권 행사의 제한 554
5. 기타 554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제374조) 554
1. 권한 554
2. 의무 555
결의집행의 금지(제375조) 555
제3절 감사위원
감사위원설치의 의결(제376조) 556
1. 감사위원 제도의 의의와 운영방침 556
2. 감사위원의 설치 556
감사위원의 자격 등(제377조) 557
1. 감사위원의 선임 557
2. 감사위원의 수 557
3. 감사위원의 자격 557
4. 법원의 인가 557
5. 실무에서의 처리 558
【서식】감사위원 선임인가결정 559
직무집행의 방법(제378조) 560
1. 직무집행의 방법 560
2. 특별이해관계인의 배제 560
3. 감사위원의 정족수 부족이 발생한 경우 560
4. 비용 및 보수 560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제379조) 560
감사위원의 해임(제380조) 561
1. 사임 561
2. 해임 561
3.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561
4. 결정의 종류에 따른 즉시항고 신청권자 562
5. 후임 감사위원의 선임 562
준용규정(제381조) 562
1. 유급 감사위원을 선임한 경우 562
2. 감사위원의 직무 수행 562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파산재단(제382조) 563
1. 파산재단의 성립 563
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의의 563
3. 자유재산 563
4. 신탁재산 563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제383조) 565
1. 파산재단의 범위 565
관리 및 처분권(제384조) 567
1. 관리처분권의 이전 567
2. 파산관리인의 역할 567
3. 파산자의 잔존 권리 567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제385조) 570
1. 단순승인 570
2. 취지 570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제386조) 570
1. 채무자의 상속포기 570
2. 파산관재인의 상속포기 570
파산과 포괄적 유증(제387조) 571
파산과 특정유증(제388조) 571
상속재산의 파산(제389조) 571
1.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571
2.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 571
상속인의 재산처분(제390조) 571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571
제2절 부인권
부인할 수 있는 행위(제391조) 572
1. 의의 572
2. 취지 572
3. 제도의 운영상 주의할 점 573
4.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573
5. 법적 성질과 귀속주체 573
6.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574
7. 부인유형과 상호관계 574
8. 각 부인간의 관계 574
9. 실무의 현황 574
10. 일반적 성립요건 575
11.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행위 578
12. 개별적 성립요건 579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제392조) 589
어음지급의 예외(제393조) 589
1.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589
2. 취지 589
3. 본 제도 적용의 제한 590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제394조) 590
1. 대항요건, 효력요건의 부인 590
2. 취지 590
3. 법 제391조와의 관계 591
4. 입증책임 591
5. 성립요건 591
6.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592
집행행위의 부인(제395조) 592
1. 의의 592
2. 본조의 부인의 성격 592
3.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592
부인권의 행사방법(제396조) 593
1. 부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자 593
2. 행사방법 594
3. 부인소송의 법적성질 594
4. 배척을 구할 수 있는 경우 594
5. 유의해야할 점 594
부인권행사의 효과(제397조) 594
1. 원상회복 595
2. 가액배상 595
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595
상대방의 지위(제398조) 596
1. 반대이행의 반환청구 596
2. 행사방법 596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제399조) 597
1. 상대방 채권의 부활 597
2. 효과 597
3. 문제되는 점 597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제400조) 598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제401조) 598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제402조) 598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제403조) 598
1. 전득자에 대한 부인 598
2. 의미 598
3. 공통적인 성립요건 599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제404조) 599
부인권행사의 기간(제405조) 600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제406조) 600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제406조의 2) 601
제3절 환취권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제407조) 601
1. 파산재단의 구성 601
2. 환취권의 의의 601
3. 환취권의 성격 602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407조의2) 603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제408조) 604
위탁매매인의 환취권(제409조) 604
대체적 환취권(제410조) 604
제4절 별제권
별제권자(제411조) 604
1. 별제권의 의의 604
2. 별제권자의 권리행사 605
3. 별제권자의 신고대상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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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임차인에게 파산법상 별제권이 인정되는지 607
별제권의 행사(제412조) 608
1. 별제권자의 행사 608
2.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의 근저당권 608
3. 다른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609
4. 채권조사 단계에서 별제권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경우 609
5. 조사 전 유의사항 609
6. 실무에서의 처리 609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제413조) 610
1. 별제권자의 파산채권 행사 610
2. 타 권리에의 영향 여부 610
준별제권자(제414조) 611
1. 준별제권자 611
2. 준용규정 611
주택임차인등(제415조) 611
1.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611
2. 대항요건의 구비 611
3. 준용 611
임금채권자 등(제415조의2) 612
1.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612
제5절 상계권
상계권(제416조) 612
1. 상계권 행사의 방법 612
2. 시기적 제한 612
3. 확정여부 613
4. 자동채권 613
5. 자동채권의 평가액 613
6. 자동채권이 해제조건부채권인 경우 613
7. 자동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인 경우 614
8. 문제되는 경우 614
9. 수동채권 615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제417조) 615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제418조) 616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제419조) 616
자동채권의 상계액(제420조) 616
1. 자동채권의 상계액 617
2. 준용 617
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제421조) 617
상계의 금지(제422조) 617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파산채권 620
1. 의의 620
2. 파산채권의 행사 620
3. 파산채권의 우열 620
파산채권의 행사(제424조) 622
1. 파산채권자의 권리행사 622
2. 파산채권 행사의 절차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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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 할 수 있는지 623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제425조) 624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제426조) 624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제427조) 624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제428조)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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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제429조) 626
1. 보증채권의 인부 626
장래의 구상권자(제430조) 629
1.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629
2. 보증인의 사후구상권 629
3. 기타 631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제431조) 632
무한책임사원의 파산(제432조) 632
유한책임사원의 파산(제433조) 632
상속인의 파산(제434조) 632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제435조) 632
상속인의 한정승인(제436조) 633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제437조) 633
상속인의 채권자(제438조) 633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제439조) 633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제440조) 633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제441조) 634
1. 일반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634
2. 문제되는 사례 634
3. 우선권의 기재가 없는 경우 634
4.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서 시인되어 확정된 후 634
우선권의 기간계산(제442조) 634
상속채권자의 우위(제443조) 635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제444조) 635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제445조) 635
후순위파산채권(제446조) 635
1. 후순위파산채권 635
2. 문제되는 경우 636
3. 용어의 정의 636
4. 벌금, 과료 등의 경우 637
5.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한 후순위채권 637
6. 이자채권 637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권신고방법(제447조) 638
1. 파산채권의 신고의 효과 638
2. 신고인 638
3. 신고 639
4. 채권신고기간 640
5. 접수된 채권신고서의 처리 640
6. 채권신고서의 검토 640
7. 기재에 흠결이 있는 경우 641
8. 별제권자의 신고 642
9. 명의의 변경 642
【관련 질의응답】 644
별제권 행사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소정의 신고․조사절차 여부 644
파산채권자표의 작성(제448조) 645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제449조) 645
채권조사의 대상(제450조) 646
1. 기일의 결정 646
2. 인부여부의 결정 646
3. 이의책임 647
4. 채권조사의 대상 647
5. 인부의 기준 647
6. 문제되는 경우 648
7. 조사기일의 절차 648
【서식】파산채권자표 650
【서식】채권조사결과표 651
관계인의 출석(제451조) 652
1. 의견진술 652
2. 파산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652
파산관재인의 출석(제452조) 652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제453조) 652
1.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채권신고의 처리 652
2. 최후배당 직전에 된 채권신고의 처리 653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제454조) 653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제455조) 653
1.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653
2. 이의여부에 따른 분류 654
3. 특별조사기일을 여는 경우의 비용 654
4. 인부를 유보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654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제456조) 655
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제457조) 655
채권의 확정(제458조) 655
1. 채권의 확정 655
2. 확정의 효력 655
3. 채권표의 기재가 채권조사기일의 결과와 다른 경우 655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제459조) 656
1. 조사결과의 기재 656
2.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 또는 차용증서 등의 채권증서 657
【서식】채권표 표지 658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제460조) 659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제461조) 659
1. 조사기일을 종료하는 경우 659
2. 이의 사유의 기재 659
3. 실무에서의 처리 659
【서식】이의통지서 660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제462조) 661
1. 관할 661
2.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사물관할 661
3. 출소기간 662
4. 청구원인의 제한 662
5. 채권확정판결의 주문 662
6. 채권확정판결의 효력 663
7. 소송비용 663
8. 파산채권확정소송 확정 후의 절차 66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463조) 664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제464조) 665
1. 소송의 수계 665
청구원인의 제한(제465조) 666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제466조) 667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제467조) 668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제468조) 668
소송비용의 상환(제469조) 668
1. 소송비용 668
2. 종국적 귀속여부 668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제470조) 669
1. 결정의 기준 669
2. 관할법원 669
3. 배당예상액의 결정 669
4. 문제되는 경우 669
5. 기타의 경우 670
6. 실무에서의 처리 670
【서식】이의통지서 671
벌금 등의 신고(제471조) 672
1. 벌금 등의 경우 672
2.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한 경우 67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제472조) 672
1. 법원의 통지 672
2. 준용규정 672
제3절 재단채권
재단채권의 범위(제473조) 672
1.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차이 672
2. 파산관재인의 역할 673
3. 파산선고 후의 채권의 경우 673
4. 재단채권의 범위 673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제474조) 679
1. 부담부 유증의 이행을 받은 경우 679
2. 취지 679
3. 가액의 청구권 679
4. 상대방의 소송비용청구권 680
5. 집행비용 680
6.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680
7. 쌍무계약의 경우 681
8. 파산재단이 채권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681
9. 파산선고에 이르기 전에 회생절차가 선행하여 실패하고 난후 결국 파산선고가 행하여진 경우, 이러한 선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생긴 채권 및 절차비용 681
재단채권의 변제(제475조) 682
재단채권의 우선변제(제476조) 683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제477조) 683
1. 재단의 부족 683
2. 유의할 점 685
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78조) 686
1. 준용규정 686
2. 파산채권인 경우 686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제479조) 688
1.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688
2. 파산재단의 점유, 관리 688
3. 실무에서의 처리 689
【서식】공고문 작성예 690
봉인(제480조) 691
1. 봉인이 필요한 경우 691
2. 봉인의 대상 691
3. 봉인의 방법 691
4. 봉인후의 조치 691
5. 실무에서의 처리 692
【서식】봉인집행 조서 693
재산장부의 폐쇄(제481조) 694
1. 재산장부의 폐쇄 694
2. 장부의 폐쇄의 목적 694
3. 장부폐쇄 의무자 694
4. 폐쇄대상 장부 694
5. 법원사무관의 역할 694
6. 폐쇄후의 조치 694
7. 실무에서의 처리 694
【서식】장부폐쇄 조서 696
재산의 가액의 평가(제482조) 697
1. 재산가액의 평가 697
2. 평가 기준 698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제483조) 699
1.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작성 699
우편물의 관리(제484조) 700
1. 우편물의 관리 700
우편물관리의 해제(제485조) 701
1. 우편물관리의 해제 701
2. 취소해야되는 경우 701
영업의 계속(제486조) 701
1. 영업의 계속 701
2. 영업의 계속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701
3. 영업의 계속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703
4. 영업 계속 허가시의 주의 점 703
5. 법원에 의한 설명 704
6. 영업의 계속을 허가한 후 704
7. 방법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704
8. 영업의 계속을 허가할 경우 705
9. 영업 계속 허가 후의 조치 705
고가품의 보관방법(제487조) 705
1. 고가품의 보관 705
2. 허가신청서 705
3. 문제되는 경우 706
4. 보관장소의 수 706
5. 보관방법 707
6. 보관장소의 변경 707
7.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유의점 707
【서식】고가품보관장소에 대한 통지 709
【서식】임치금보관장소에 대한 통지 710
파산경과의 보고(제488조) 711
1. 파산경과의 보고 711
2. 보고의 목적 711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제489조) 711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제490조) 711
1.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07
2.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자에게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재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711
환가시기의 제한(제491조) 712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492조) 712
채무자의 의견청취(제493조) 714
법원의 중지명령(제494조) 714
선의의 제3자의 보호(제495조) 715
환가방법(제496조) 715
1. 부동산의 환가방법 715
2. 임의매각 715
3. 강제집행 718
4. 기계 719
5. 집기, 비품, 가구 719
6. 타인 소유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 719
7. 일괄매각, 개별매각의 선택 720
8. 매각의 구체적 방법 720
9. 반제품 721
10. 유의할 점 721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제497조) 721
별제권자의 환가 721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제498조) 722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제499조) 722
임치품의 반환청구(제500조) 722
1. 임치금의 반환 722
법인파산재단의 환가(제501조) 723
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제502조) 723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제503조) 723
준용규정(제504조) 723
제2절 배당
배당시기(제505조) 724
1. 의의 724
2. 배당은 그 실시되는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으로 구분된다. 724
3. 실무에서의 처리 724
4. 시기 725
5. 중간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이유 725
6. 횟수의 제한 여부 725
7. 절차 725
【서식】파산관재인 보수결정(중간배당시) 727
배당에 필요한 허가(제506조) 728
1. 배당허가 728
2. 허가신청서 728
3. 배당률의 결정 728
4. 실무에서의 처리 728
배당표의 작성(제507조) 728
1. 배당표의 작성 728
2. 배당표에 기재할 내용 729
3. 배당표의 확정 729
4. 배당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제되는 점 729
【서식】배당표 734
배당표의 제출(제508조) 735
배당액의 공고(제509조) 735
1. 배당의 공고 735
배당중지의 공고(제510조) 735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제511조) 735
【서식】배당공고 737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제512조) 738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른바 유명의채권) 738
2.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채권(이른바 무명의채권) 738
3. 별제권자의 파산채권 739
4. 배당표의 경정 739
배당표의 경정(제513조) 739
1. 배당표 경정 739
2.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 739
3. 배당표 경정의 절차 740
4. 공고 여부 740
배당표에 대한 이의(제514조) 740
1. 배당표에 대한 이의 740
2. 이의신청의 방법 741
3. 공고와 송달 741
4. 즉시항고 741
5. 항고기간 741
6. 법원의 기각결정 741
7.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중간배당의 경우 741
【서식】배당표 경정결정 743
【서식】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744
배당률의 결정통지(제515조) 745
1. 배당률 결정 및 통지 745
【서식】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747
【서식】배당금영수증/송금의뢰서 748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제516조) 749
1. 배당표 작성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한 때 749
2. 배당표 작성시까지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 749
배당방법(제517조) 749
1. 배당금의 수령 749
2. 실무에서의 처리 749
3. 채권자가 채권조사 종료 후 어음 등의 지시증권을 분실할 경우 749
4.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750
5. 문제되는 경우 750
6. 배당실시보고서 제출 750
7. 채권표 및 채권증서에 배당액 기입 750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제518조) 751
배당액의 임치(제519조) 751
1. 배당액을 임치하는 경우 751
2. 임치의 장소 751
3. 대위변제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51
4. 배당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는 경우 752
5. 배당의 순서 752
최후배당의 허가(제520조) 752
1. 최후배당 752
2. 사전 검토사항 753
3. 절차 754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제521조) 755
최후배당의 제척기간 결정 755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제522조) 755
1.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755
2. 실무에서의 처리 755
3. 배당액의 결정방법 755
4. 배당액 확정의 효과 756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제523조) 756
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제524조) 756
별제권자의 제외(제525조) 756
임치금의 배당(제526조) 757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제527조) 757
배당표의 경정 757
배당액의 공탁(제528조) 757
1. 배당의 실시와 공탁 757
2. 공탁의 절차 757
3. 파산관재인이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 758
4. 경우별 공탁의 효력 758
5. 관련문제 758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제529조) 759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제530조) 759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제531조) 759
1. 추가배당을 하여야 하는 경우 759
2.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경우의 예 760
추가배당의 기준(제532조) 761
1. 추가배당 761
2. 배당통지 761
【서식】추가배당허가 762
계산보고서(제533조) 763
계산보고서 763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제534조) 763
배당통지의 효력 763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제535조) 763
원상회복의 신청(제536조) 764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제537조) 764
   
제6장 파산폐지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제538조) 765
1. 동의폐지의 의의 765
2. 요건 765
3. 신청 766
4. 동의폐지결정 확정의 효과 및 확정 후의 절차 767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제539조) 767
1.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달리 파산자가 법인인 경우 767
2. 법인의 종류에 따른 구별 767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제540조) 768
입증서면의 제출(제541조) 768
1.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768
2. 파산폐지동의서의 제출 768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제542조) 768
공고 및 서류의 비치 768
【서식】파산폐지신청공고 770
채권자의 이의신청(제543조) 771
1. 채권자의 이의신청 771
2. 이의신청 기간 14일의 성격 771
3. 이의사유 771
4. 법원의 결정 771
관계인의 의견청취(제544조) 772
1. 의견청취 772
2. 심문을 하는 경우 772
3. 의견청취의 내용 772
【서식】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구 773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제545조) 774
1. 파산폐지결정과 의견청취 774
2. 예납이 충분한 경우 774
3. 즉시항고 774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774
1. 공고 774
2. 송달 774
3. 즉시항고 774
【서식】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결정 775
【서식】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공고 776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제546조) 777
1. 동의폐지 신청에 대한 재판 777
2. 송달 777
3. 즉시항고 777
【서식】파산폐지신청 각하결정 778
준용규정(제548조) 779
   
제7장 간이파산
간이파산의 요건(제549조) 780
제정이유 780
1. 간이파산 결정 780
2. 병합 780
3. 실무에서의 처리 781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제550조) 781
1.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 결정 781
2. 법원의 결정 781
간이파산의 취소(제551조) 781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제552조) 781
감사위원의 불설치(제553조) 782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제554조) 782
1회 배당(제555조) 782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제정이유 783
1. 면책의 의의 783
2. 면책제도의 성격에 대한 학설 784
3. 신청권자 784
4. 상속재산의 경우 785
5. 관할 785
6. 신청수수료, 송달료 및 예납금 785
7. 면책신청의 시기와 방법 785
8. 실무에서의 처리 786
9. 면책신청의 방법 786
10. 예납금을 미납한 경우 786
【서식】면책신청서 788
강제집행의 정지(제557조) 793
1. 강제집행의 정지 793
2.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793
채무자의 심문(제558조) 793
1. 파산자 심문기일의 결정 793
2. 파산관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명령 794
3. 비용예납 전에 면책사건이 취하 등으로 종료한 경우 794
4. 파산자의 소환 및 채권자에게의 심문기일 통지, 공고 794
5. 파산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795
6. 심문의 방식 797
7. 심문기일의 진행 797
8. 조서의 작성 799
【서식】파산폐지신청 각하결정 800
【서식】면책심문기일소환장(파산자) 801
【서식】면책심문기일통지(채권자) 802
【서식】이의신청기간 결정 803
【서식】봉인집행 조서 804
면책신청의 기각사유(제559조) 805
1. 면책신청의 기각 805
2. 즉시항고 805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제560조) 805
1.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805
2. 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805
3. 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 805
4. 유의할점 805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제561조) 806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제562조) 806
1. 이의신청권자 806
2. 이의신청권이 없는 자 806
3.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 806
4.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806
5. 이의신청의 방식 807
6. 이의신청의 내용 807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제563조) 807
1. 의견청취기일 807
2. 의견청취기일을 열지 않는 경우 807
3. 부본의 송달과 반론서의 제출 807
4. 실무에서의 처리 807
5. 의견청취기일의 지정 808
6. 의견청취기일 통지서의 송달 808
7.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808
8.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808
9. 의견청취기일의 실시 808
10. 지정된 서면의 제출여부 809
11. 의견청취기일 전에 반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809
12. 추가조사보고와 석명 809
13. 의견청취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809
14. 의견청취기일 종료 후의 심문기일 809
15. 의견청취기일 조서 작성 809
【서식】의견청취기일 결정 810
【서식】의견청취기일통지 811
【서식】의견청취기일 조서 812
면책허가(제564조) 813
제정이유 813
1. 면책불허가 사유 813
2. 유의해야 할 점 814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 제1호 814
4.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 814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 제2호 823
6. 허위의 채권자명부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 825
7.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내의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826
8. 파산법상의 의무위반 826
9.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절차상 유의점 827
【관련 질의응답】 830
면책불허가결정 항고 830
면책허가결정 830
【서식】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각하명령 831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제565조) 832
1. 효력발생시기 832
2. 소급효 인정여부 832
면책의 효력(제566조) 832
1.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832
2. 파산자에 대한 효력 834
3. 관련문제 834
【관련 질의응답】 836
파산의 비면책사유 836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제567조) 836
1. 파산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836
【관련 질의응답】 830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시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837
면책결정의 기재(제568조) 838
1. 채권표에의 기재 838
2.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 838
3.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 대한 통지 838
【서식】면책허가결정서 839
4. 파산관재인의 보수 결정 840
5. 예납금의 반환 840
면책의 취소(제569조) 840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제570조) 840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제571조) 840
신채권자의 우선권(제572조) 841
면책취소결정의 기재(제573조) 841
제2절 복권
당연복권(제574조) 841
신청에 의한 복권(제575조) 841
1. 신청에 의한 복권의 요건 841
2. 신청 842
3. 관할 842
4. 신청서 접수 후의 처리 842
5. 결정 842
【서식】복권신청 각하명령 845
【서식】복권불허가결정 846
【서식】복권허가결정 847
【서식】복권결정 공고 848
【서식】복권결정 확정공고 849
【서식】복권결정확정통지(본적지) 850
복권신청의 공고 등(제576조) 851
【서식】복권신청 공고 852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제577조) 853
1. 이의신청의 기한 853
2. 신청권자 853
3. 의견청취 853
4. 실무에서의 처리 853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제578조) 853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적용범위(제578조의2) 855
파산신청권자(제578조의3) 856
적용범위(제578조의2) 855
파산신청권자(제578조의3) 856
파산원인(제578조의4) 856
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제578조의5) 856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제578조의6) 856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제578조의7) 857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제578조의8) 857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제578조의9) 857
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제578조의10) 858
파산관재인(제578조의11) 858
파산재단(제578조의12) 858
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제578조의13) 858
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제578조의14) 859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제578조의15) 859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제578조의16) 859
파산폐지에 관한 특칙(제578조의17) 859
   
제10장 파산관련 예규․사무처리지침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86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86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881
   
제11장 파산신청 작성실례
파산사례Ⅰ 911
【서식】파산 및 면책신청서(채무자) 913
   
제3편 총칙
   
목 적(제1조) 943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제2조) 943
재판관할(제3조) 943
1.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943
2.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944
3. 제3항 944
4. 제4항 945
5. 제5항 945
6. 제6항 945
7. 제7항 945
8. 제8항 945
9. 제10항 946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4조) 946
법원간의 공조(제5조) 946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제정이유)(제6조) 947
1. 제정이유 947
2. 제1항 947
3. 제2항 948
4. 제3항 948
5. 제4항 949
6. 제5항 949
7. 제6항 949
8. 제7항 949
9. 제8항 950
10. 제9항 950
11. 제10항 950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제7조) 950
송달(제8조) 951
1.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 951
2. 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송달 951
3.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 951
공고(제9조) 951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10조) 952
【서식】송달에 갈음하는 결정 953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제11조) 954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제12조) 954
【서식】채권자의견조회(동시폐지사건) 955
【서식】감독관청 의견조회 956
즉시항고(제13조) 957
불복의 방법(제14조) 958
관리위원회의 설치(제15조) 958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제16조) 958
1. 관리위원회의 구성 958
2. 관리위원의 임기 958
3. 관리위원의 자격 959
4. 관리위원의 위촉 959
5. 위원장의 지명과 임기와 공무원 의제 959
6. 관리위원의 해촉 959
7. 관리위원의 보수 960
8. 복무 960
9. 기피 960
10. 간사 및 직원 960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제17조) 961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제18조) 963
1. 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된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63
2. 파산절차에 대한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 964
3. 위임의 절차 964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제19조) 964
1. 이의신청의 방법 964
2. 이의신청의 처리권자 964
3. 이의신청의 처리 965
4. 불복신청과 집행정지의 효력유무 965
5.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965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제19조의2) 965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제20조) 966
1.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취지와 목적 966
2.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966
3. 예외 967
4. 소액채권자의 채권자협의회 참석가능여부 967
5. 대표채권자 967
6. 회의 및 의결 968
7. 의견의 송부 968
8. 변호사등 전문가의 선임 968
9.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등의 부담 969
10. 운영규정 969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제21조) 969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제22조) 970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제22조의2) 972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제23조) 972
1. 절차의 개시후의 등기 972
2.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사무관의 등기 또는 등록 973
3. 촉탁사유 973
【서식】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975
【서식】회사재산에 관한 개시결정의 기입등기․등록촉탁서 976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제24조) 977
【서식】회사재산에 관한 개시결정의 기입등기․등록촉탁서 979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제25조) 980
【서식】파산선고의 결정을 한 경우 등기촉탁서 981
부인의 등기(제26조) 982
1. 부인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 982
2. 부인등기의 절차 982
3.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982
4.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른 등기의 말소 982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제27조) 982
사건기록의 열람 등(제28조) 983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제29조) 984
1. 재산조회제도 984
2.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 986
【별표】재산조회를 할 기관․단체 등 988
【서식】재산조회신청서 989
관리인 등의 보수 등(제30조) 993
1. 보수 결정의 기준 993
2. 특별보상금의 지급 993
3. 실무준칙에의 공로의 예 993
4. 보수 및 보상금의 한계 993
5. 즉시항고 994
6. 비용의 예납 994
7. 관리인등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의 성격 994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제31조) 994
1. 비용의 상환 또는 보상금의 지급 994
2. 즉시항고 994
시효의 중단(제32조) 995
1. 시효중단의 효력 995
2. 중단의 사유와 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 995
3. 시효중단이 안되는 경우 996
4. 보증인에 대한 시효 996
【관련 질의응답】 999
재산명시결정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999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00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1001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 납부고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100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때 󰡐최고󰡑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100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1005
차별적 취급의 금지(제32조의2) 1005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제33조) 1005
   
제4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34조) 1009
제정이유 1009
1.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요건 1009
2. 채무자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 1010
3.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010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35조) 1010
1. 회생절차의 취지 1010
2.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이미 받은 채무자의 신청 1011
신청서(제35조) 1011
【서식】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개인채무자) 101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1014
【서식】정리절차개시신청 통지서(1) 1015
【서식】정리절차개시신청 통지서(2) 1017
서류의 비치(제37조) 1018
소명(제38조) 1018
1. 소명과 원인의 추정 1018
2. 소명을 해야할 자 1018
비용의 예납 등(제39조) 1018
1. 비용의 예납 1018
2. 실무에서의 처리 1019
【서식】비용예납결정 1020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제39조의2) 1021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제40조) 1021
1. 통지 대상 1021
2. 통지의 기한 1021
3. 의견청취 1022
심문(제41조) 1022
1. 대표자의 심문 1022
2. 실무에서의 처리 1022
3. 심문기일의 지정 1022
【서식】대표자심문기일지정결정 1024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제42조) 1025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제43조) 1027
1. 의의 1027
2. 보전처분과 가압류와 가처분의 취지 1027
3.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시기 1027
4. 보전처분의 대상 1028
5.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과의 구별 1028
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보전처분과의 관계 1028
7. 신청권자와 신청권자의 소명 1029
8. 처리기준 1029
9. 결정시한 1029
【관련 질의응답】 1032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1032
소송진행 중 피고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된 경우 1034
【서식】보전처분에 대한 의견조회 1035
【서식】보전처분결정 1036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제44조) 1038
1. 중지명령의 의의 1038
2. 보전처분과의 관계 1038
3.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의한 절차중지와의 관계 1038
4. 요건 1039
5. 중지명령의 효력 1039
6. 중지명령의 취소, 변경 1040
【관련 질의응답】 1040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상 정당사유인지 1040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 1041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제46조) 1042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제47조) 1042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1042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제48조) 1043
1. 명령이 있기 전 1043
2. 명령이 있은 후 1043
3. 취지 1044
4. 법원의 결정의 기준 1044
5. 취하의 방법 1044
6. 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 1044
7. 신청 취하를 허가할 경우 1044
8. 등기의 촉탁 1045
【서식】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의 취하 허가결정 1046
【서식】회사정리절차 취하 허가결정 1047
【서식】보전처분 취소결정 1048
【서식】보전처분 및 관리명령 취소결정 1049
【서식】관리명령 취소 공고 1050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제49조) 1051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제50조) 1051
1. 필수적 결정사항 1051
2. 기간의 연장 1052
【서식】정리절차 개시결정 1053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제51조) 1055
1. 공고 1055
2. 송달 1055
【서식】개시결정 공고 1057
【서식】송달에 갈음하는 결정 1058
회생절차개시의 통지(제52조) 1059
1. 통지대상 1059
2. 통지사항 1059
【서식】채권자협의회에 대한 개시결정의 통지 1060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제53조) 1061
1. 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061
2. 즉시항고의 효과 106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제54조) 1062
1. 취소결정 1062
2. 취소결정의 후속조치 1062
3. 취소결정확정의 효과 1063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제55조) 1064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제56조) 1066
1. 회생절차개시의 효력 발생시기 1066
2. 관리인의 업무수행 보장 1066
정보 등의 제공(제57조) 1070
1. 정보와 자료의 요구 1070
2. 정보와 자료의 요구의 거부 1070
3. 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 1070
다른 절차의 중지 등(제58조) 1071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효력 1071
2. 금지, 실효, 중지되는 절차 1071
【서식】화의절차 중지명령 1074
소송절차의 중단 등(제59조) 1077
1. 취지 1077
2. 중단하는 소송의 범위 1077
3. 정리절차 중의 신소송의 제기 1077
4. 수계의 유형 1078
이송(제60조) 1082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61조) 1083
1. 원칙 1083
2.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1083
3.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의 행위 1083
영업 등의 양도(제62조) 1084
제정이유 1084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제63조) 1085
1. 허가결정서의 송달 1085
2. 효력발생 시기 1085
3. 즉시항고 1085
제정이유 1085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제64조) 1086
1.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1086
2. 법률행위의 의의 1086
3. 효력의 범위와 상대방 1086
4. 효과 1086
5. 회생절차개시일에 행한 법률행위 1086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제65조) 1087
1.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1087
2. 회생절차개시일의 권리취득 1087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제66조) 1087
1.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 또는 가등기 1087
2. 판례의 태도 1087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된 경우 1087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제67조) 1088
1. 회생절차개시 후의 변제 1088
2. 회생절차개시 후 악의로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1089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제68조) 1089
공유관계(제69조) 1089
1. 분할의 청구 1089
2. 보상의 지급과 채무자의 지분 취득 1089
환취권(제70조) 1090
1. 회생절차의 개시가 환취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090
2. 환취권의 행사 방법 1090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제71조) 1090
1. 매도인이 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는 경우 1090
2. 목적물을 환취할 수 없는 경우 1090
위탁매매인의 환취권(제72조) 1090
대체적 환취권(제73조) 1091
1.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1091
2. 회생절차의 개시전에 채무자에 재산을 양도한 자 1091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관리인
관리인의 선임(제74조) 1092
제정이유 1092
1. 관리인의 선정 시기 1092
2. 선정방법 1093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제75조) 1096
1. 관리인을 수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직무집행 1096
2.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1096
3.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제3자의 의사표시 1096
관리인대리(제76조) 1097
고문(제77조) 1098
1. 고문의 선임과 보수 1098
2. 실무상의 경우 1098
당사자적격(제78조) 1098
관리인의 검사 등(제79조) 1100
1. 관리인의 검사 1100
2. 감정인의 선임 1100
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제80조) 1100
1. 운송물에 대한 촉탁 1100
2. 법원에 의한 등기의 촉탁의 취소 또는 변경 1101
3.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 1101
관리인에 대한 감독(제81조) 1101
1. 관리인에 대한 감독 1101
2. 선임증 교부시기 1102
3. 유의사항 1102
관리인의 의무 등(제82조) 1102
1. 관리인의 의무 1102
2. 연대 손해배상 책임 1102
【관련 질의응답】 1102
불법행위 성립 후의 감사가 잘못된 경우 감사자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1102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제83조) 1102
1.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103
2. 즉시항고 1104
3. 집행정지의 효력 유무 1104
4. 적용 배제 1104
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제84조) 1104
1. 계산의 보고 1104
2. 승계인의 의미 1104
3. 보고의 내용 1105
제2절 보전관리인
보전관리인의 권한(제85조) 1105
1. 관리명령의 효과 1105
2. 채무자를 비롯한 종래의 이사, 감사 1105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제86조) 1105
1. 관리인에 대한 규정을 보전관리인에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1105
2. 보전관리 명령의 유무에 따른 구분 1106
제3절 조사위원
조사위원(제87조) 1108
1. 조사위원제도의 의의 1108
2. 조사위원의 경제성에 대한 판단 1108
3. 조사위원의 자격 및 선임 1108
4.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1109
5. 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1109
6. 조사위원의 책무와 권한 1109
7. 조사위원의 보수결정 1110
【서식】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1112
【서식】조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조회서 1112
【서식】조사위원 선임결정 1113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88조) 1114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제89조) 1115
재산가액의 평가(제90조) 1115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제91조) 1115
1. 재산의 가액평가와 대차대조표의 작성 1115
2. 실무에서의 처리 1115
관리인의 조사보고(제92조) 1116
그 밖의 보고 등(제93조) 1116
1. 기타 법원이 명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 1116
2. 법원이 정하는 주요서류의 제출 1116
3. 실무에서의 처리 1116
【서식】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 1117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제94조) 1120
서류의 비치(제95조) 1120
영업의 휴지(제96조) 1120
재산의 보관방법 등(제97조) 1120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제98조) 1120
1. 관계인집회 소집 1120
2.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121
3. 관리인의 의무 1121
관계인설명회(제98조의2) 1121
【서식】정리절차 개시결정 1123
【서식】개시결정 공고 1126
【서식】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개시결정의 통지 1128
【서식】제1회 관계인집회 및 정리채권 등의 일반조사기일 조서 1130
법원의 의견청취(제99조) 1136
【서식】관리인이 유의할 사항 1137
   
제2절 부인권
부인할 수 있는 행위(제100조) 1138
1. 부인권의 의의 1138
2.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차이 1138
3. 부인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1138
4. 부인권의 행사기간의 제한 1139
5. 부인권 행사의 성립요건 1140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제101조) 1155
제정이유 1155
1. 특수관계인의 범위 1155
2. 특칙의 적용 1155
어음채무지급의 예외(제102조) 1156
1. 어음금 채무의 변제의 경우 부인의 예외 1156
2. 부인의 예외의 제한 1156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제103조) 1157
1. 대항요건 등의 구비행위를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와 분리 1157
2. 취지 1157
3. 본조의 적용 제한 1157
4. 본 조에 의한 부인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1157
3. 유의사항 1157
집행행위의 부인(제104조) 1159
1. 의의 1159
2.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1159
부인권의 행사방법(제105조) 1160
1.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1160
2. 부인권의 행사방법 1160
3. 부인소송의 법적성질 1161
4. 유의사항 1161
부인의 청구(제106조) 1162
1. 소명 1162
2. 법원의 결정 1162
3. 심문 1162
4. 송달 1162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제107조) 1162
1. 제기권자 1162
2. 제기기간 1163
3. 관할 1163
4. 결정유형 1163
5. 판결의 효력 1163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제108조) 1163
1. 원상회복 1163
2. 가액배상 1164
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1164
4. 부인된 경우의 권리행사 1164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제109조) 1165
1. 반대이행의 반환청구 1165
2. 상대방 채권의 부활 1166
3.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 1166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제110조) 1167
1. 전득자에 대한 부인 1167
2. 성립요건 1168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제111조) 1168
1.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1168
2. 개시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어선 경우의 해결방법 1168
부인권행사의 기간(제112조) 1169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제113조) 1169
1.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의 취지 1169
2.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의 준용 1169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제113조의2) 1169
1. 채무자가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 1169
2. 관리인의 원상회복 청구 1170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제114조) 1171
1.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1171
2. 신청권자 1171
3.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 1171
4. 의견청취 1171
5. 즉시항고 1171
6. 집행정지의 효력 여부 1171
7. 송달 1171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제115조) 1172
1.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1172
2. 관리인이 재판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172
3. 관리인의 소명 1172
4.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1172
5. 시효의 중단 여부 1172
6. 결정의 형식 1173
7.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 1173
8. 조사확정절차의 종료 1173
9. 송달 1173
【관련 질의응답】 1173
대표이사의 공금 횡령으로 파산한 주식회사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173
총주주의 동의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1174
이의의 소(제116조) 1176
1. 의의 1176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 1176
3. 집행정지의 효력 여부 1176
4. 신청권자 1176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제117조) 1176
   
제4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
회생채권(제118조) 1177
1. 회생채권의 의의 1177
2. 회생채권의 요건 1178
【관련 질의응답】 1185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18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제119조) 1186
1. 쌍무계약 1186
2. 근로계약에 미치는 영향 1187
【관련 질의응답】 1188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 가능 여부 1188
화의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임금청구 1189
3. 단체협약의 특칙 1189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제120조) 119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21조) 1195
1.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1195
2.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1196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제122조) 1197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제123조) 1197
1.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1197
2. 회생채권자로 될 수 있는 자의 선의, 악의 여부 1197
임대차계약 등(제124조) 1198
1.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198
2.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198
3. 지상권의 경우 1198
4.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용 여부 1198
상호계산(제125조) 1198
1. 상호계산 1198
2. 잔액청구권의 성격 1199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제126조) 1199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는 의무를 부담한 때에 그 전원이나 수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 1199
2.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소멸사유가 있는 경우 1199
3. 당해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의 허가 하에 이루어진 일부 변제 1199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제127조) 1202
1. 원칙 1202
2. 보증채무의 보충성 1202
3. 보증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202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제128조) 1203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제129조) 1203
일부보증의 경우(제130조) 1203
회생채권의 변제금지(제131조) 1203
1. 채권의 소멸금지원칙 1203
2. 소멸금지원칙에 대한 예외 1204
회생채권의 변제허가(제132조) 1209
1. 변제허가의 요건 1209
2. 변제허가의 절차와 재판 1209
3. 변제허가 및 변제의 효과 1209
회생채권자의 권리(제133조) 1210
이자없는 기한부채권(제134조) 1210
1. 원칙 1210
3. 이자없는 기한부채권의 예외 1211
정기금채권(제135조) 1211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제136조) 1211
비금전채권 등(제137조) 1212
1. 비금전채권 1212
2. 의결권액의 산정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채권 1212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제138조) 1213
1.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1213
2. 구체적 방법 1213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제139조) 1215
벌금·조세 등의 감면(제140조) 1215
1.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하여 1215
2. 실무에서의 처리 1215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제141조) 1217
1. 회생담보권의 의의 1217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내지 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및 제139조(우선권의 기간의 계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1217
3. 회생절차에 참가 1217
4.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실현 1218
5.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 1218
6.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1218
7. 준용규정 1219
대리위원(제142조) 1224
1. 선임 1224
2. 신고 1224
3. 회생채권자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한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수탁회사의 경우 1224
수탁회사(제143조) 1225
1. 신고권자 1225
2.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수탁회사의 경우 1225
3. 일반 회사채의 경우 1225
4. 외국에 거주하는 채권자의 경우 1225
상계권(제144조) 1225
1. 상계를 인정하는 취지 1225
2. 상계의 요건 1225
3. 상계권의 행사 1226
4. 관리인측에서의 상계 1227
상계의 금지(제145조) 1229
1. 취지 1228
2. 상계가 금지된 경우 1228
3. 상계금지를 위반하여 한 상계의 효력 1228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제146조) 1229
1. 일반론 1229
2. 주주의 회생절차 중의 지위 1229
3. 의결권 1231
4. 권리 1231
제2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 1234
제정이유 1234
목록의 작성 1234
회생채권의 신고(제148조) 1236
1. 회생채권의 신고 1236
2. 신고사항 1236
3. 신고의 주체 및 상대방 1237
4. 신고기간 1237
【서식】정리채권 등 신고서 1241
회생담보권의 신고(제149조) 1242
【서식】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주식의 신고 및 시․부인 총괄표 124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제150조) 1244
1. 신고 1244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244
3. 부본의 제출 1244
【서식】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1245
【서식】조세채권 등 신고명세서 1246
신고의 의제(제151조) 1247
신고의 추후 보완(제152조) 1247
1. 추완이 가능한 경우 1247
2. 추완사유의 의미 1247
3. 추완신고가 접수된 경우의 처리 1248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제153조) 1252
1.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회생채권의 경우 1252
2. 실무에서의 처리 1253
3. 제2회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처리 1253
【서식】정리채권 신고의 각하결정 1255
명의의 변경(제154조) 1256
1. 신고명의의 변경 125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제155조) 1259
1. 주식의 추가 신고 1259
【서식】주식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1261
【서식】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추가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1262
【서식】신고기간이 지난 주식 신고의 각하결정 1263
벌금·조세 등의 신고(제156조) 1264
1. 벌금, 조세 등의 신고 1264
2. 효력이 생기는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1264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제157조) 1266
1. 불복 신청권자 1266
2. 조세 등의 청구권 1266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제158조) 1268
1. 작성권자 1268
2. 기재사항 1268
3. 작성의 시기와 방법 1268
4. 등본의 교부 및 비치 1268
5. 잘못된 기록 또는 계산의 경우 1269
【서식】정리채권자표 1270
【서식】정리담보권자표 1271
【서식】주주표 1272
등본의 교부(제159조) 1273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제160조) 1273
1. 조사의 의의 1273
2. 조사절차 참가자 1273
3. 조사의 대상 1273
4. 조사기일 1274
5. 병합 1274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제161조) 1275
1. 이의의 유무 1275
2. 출석 1275
3. 이의의 대상으로 되는 사항 1275
4. 이의철회의 통지 1275
5. 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1275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제162조) 1277
1. 기일의 지정 1277
【서식】제2회 관계인집회, 제3회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의 기일지정결정 1278
2. 공고, 송달 및 통지 1279
【서식】면책결정 2(변제미완료시) 1280
3. 조사의 비용 1281
4. 실무에서의 처리 1281
특별조사기일의 송달(제163조) 1281
관계인의 출석(제164조) 1281
1. 관계인의 출석 1281
2. 이의제기 1281
3. 통상의 이의제기 1282
4.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 이의 제기 1282
관리인의 출석(제165조) 1282
1. 관리인의 출석 1282
2.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1282
3. 관리인대리가 있는 경우 1282
4. 관리인이 이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1283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제166조) 1283
1. 확정의 의의 1283
2. 확정의 요건 1283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제167조) 1285
1. 조사결과의 기재권자 1285
2.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1285
기재의 효력(제168조) 1286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1286
2.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1286
이의의 통지(제169조) 1289
1. 이의의 통지 1289
2. 통지의 시기, 방법 및 내용 1289
【서식】이의통지서 1290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제170조) 1291
1. 회생채권 등 확정의 재판 1291
2. 적용 1292
3. 출소기간(제소기간) 1293
4. 신청 1293
5. 조사확정재판의 방식 129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171조) 1299
1. 불복의 기한과 병합 1299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 (채권자→채무자 : 인용취지 불복) 1300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채권자→채무자 : 기각취지 불복) 1302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채권자→제3채권자, 채무자 : 인용취지 불복) 1304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제3채권자→채권자 : 기각취지 불복) 1306
2. 효력 1308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주문기재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1309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주문기재례(채권자와 제3채권자, 채무자 사이) 1310
3. 원고 1311
4. 피고적격 및 변론병합의 구조 문제 1311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제172조) 1312
1.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1312
2. 내용의 변경 1312
주장의 제한(제173조) 1315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제174조) 1316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집행권원)나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1316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의미 1317
3.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 1317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제175조) 1318
1. 소송결과의 기재 1318
2. 관리인이 승소한 경우 1318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176조) 1318
소송비용의 상환(제177조) 1319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제178조) 1319
제정이유 1319
1. 결정의 주체 1320
2. 소송물가액 결정 신청의 주체 1320
3. 신청과 결정의 시기 1320
4. 소송물가액결정의 기준 1320
5. 소송물가액결정에 대한 불복 1321
6. 재도의 소가결정 1321
【서식】정리채권 등 확정소송의 소가결정문(1) 1322
【서식】정리채권 등 확정소송의 소가결정문(2) 1323
【서식】정리계획안 제출명령 1324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 후 기타채권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제179조) 1325
1. 공익채권의 의의 1325
2. 공익채권으로 되는 권리 1325
3. 기타 공익채권 1326
공익채권의 변제 등(제180조) 1331
1.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수시변제 1331
2. 수시변제의 의의 1331
3. 강제집행 등 1332
4. 공익채권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 1332
5.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변제 1332
6. 채무자 재산이 부족한 경우의 변제방법 1332
개시후기타채권(제181조) 1333
   
제5장 관계인 집회
기일의 통지(제182조) 1334
1. 제1회 관계인집회 1334
2. 관계인집회의 기일 1334
3. 제1회 관계인집회의 의미 1334
4. 제2회 관계인집회 1334
5. 제3회 관계인집회 1335
6. 기일의 지정 1335
7. 관계인집회기일의 소환 1336
기일의 통지(제183조) 1337
법원의 지휘(제184조) 1337
기일과 목적의 공고(제185조) 1337
【서식】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기일 공고 1338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제186조) 1339
1. 병합의 필요성 1339
2. 병합의 절차 1339
【서식】제2회 관계인집회, 제3회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의 기일지정결정 1340
의결권에 대한 이의(제187조) 1341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 1341
2.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 1341
3. 실무에서의 처리 1342
4.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 1342
5. 불복가능 여부 1342
의결권의 행사(제188조) 1343
1. 이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 1343
2. 법원의 결정 1343
3. 법원의 결정의 취소 1343
4. 송달 134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189조) 1343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제190조) 1344
1. 의결권 행사의 제한 1344
2. 판단의 기준 1344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제191조) 1344
의결권의 대리행사(제192조) 1346
1. 대리행사권이 있는 자 1346
2. 대리인의 관계인집회 참가 1347
【서식】위임장 1348
   
제6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회생계획의 내용(제193조) 1349
1.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1349
2. 선택적 기재사항 1350
3. 실무에서의 처리 1350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제194조) 1350
1. 권리에 영향을 받는 자 1350
2.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1350
채무의 기한(제195조) 1351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제196조) 1351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제197조) 1351
변제한 회생채권 등(제198조) 1352
공익채권(제199조) 1353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제200조) 1353
1.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의 변경 1353
2. 중대한 시책의 변경 1354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제201조) 1354
정관의 변경(제202조) 1354
1. 정관의 변경 1354
2. 실무에서의 처리 1354
3. 출자전환이나 주주의 권리변경 또는 제3자 인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1354
이사 등의 변경(제203조) 1355
1. 이사 등의 변경 1355
2. 유임의 경우 1355
3. 유임된 임원의 임기 1355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제204조) 135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제205조) 1356
1. 자본의 감소 135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제206조) 1358
1. 신주발행의 세 가지 유형 1358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207조) 1361
1. 포괄적 교환을 해야 할 경우의 기재사항 1361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208조) 1362
1. 회생계획에서 신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취하여 회생 재건을 기도하고자 할 경우의 기재사항 1362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제209조) 1363
1. 사채발행 1363
2. 사채발행의 결정 1363
3. 사채발행의 방법 1363
회사의 흡수합병(제210조) 1364
1. 흡수합병의 절차 1364
2. 합병에 필요한 요건 1364
【서식】흡수합병에 관한 기재례 1365
3. 흡수합병의 결정 1367
회사의 신설합병(제211조) 1368
주식회사의 분할(제212조) 1369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제213조) 1370
주식회사의 물적분할(제214조) 1372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제215조) 1372
해산(제216조) 1373
1. 해산의 절차 1373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제217조) 1374
1.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은 본 조에서 정하는 순위 1374
2. 실무에서의 처리 1374
평등의 원칙(제218조) 1378
1. 평등의 원칙 1378
2. 평등의 원칙의 예외 1378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제219조) 1382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회생계획안의 제출(제220조) 1384
1. 의의 1384
2. 명령의 시기 1384
3. 명령 후의 조치사항 1385
【서식】회생계획안 제출명령 1386
4.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출권자 1387
5. 실무에서의 처리 1387
6. 제출기간의 결정 1387
7. 제출기간의 연장결정 1388
【서식】정리계획안 제출기간의 연장결정문 1390
【서식】정리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의 공고문 1391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제221조) 1392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제222조) 1392
1. 회생계획안의 원칙 1392
2. 회생계획안의 원칙에 대한 예외 1392
3. 실무에서의 처리 1393
4.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의의 1393
5.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의 허가 요건 1394
6. 절차적 요건 1395
7. 작성허가결정 1396
【서식】정리계획안 제출기간의 연장결정문 1397
8. 허가 후의 절차 1398
9. 허가의 취소 1398
10.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1398
11. 가결요건 1399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223조) 1399
1. 사전계획안의 제출권자 1399
2. 사전계획안의 제출시기 1399
3.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의 효과 1399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24조) 1401
1.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1401
2. 법원의 심사 1401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5조) 1402
1. 의견청취 1402
2. 의견조회의 실시 시기와 회신기한 1402
3. 의견조회 회신 도착 후의 조치 1402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제226조) 1403
1. 의견청취 1403
2. 통지 1403
3. 행정청의 허가, 인가, 면허 기타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계획안 1403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제227조) 1404
【서식】회사의 노동조합 등에 대한 의견조회서 1405
회생계획안의 수정(제228조) 1406
1. 관련규정 1406
2. 계획안 수정의 요건 1406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제229조) 1408
1. 의의 1408
2. 수정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 1408
3. 수정명령의 내용 1408
4. 수정의 기한 1408
5. 수정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1409
6. 수정명령 후의 절차 1409
7. 법원이 정한 기간 경과 후의 수정신청 1409
관계인집회의 재개(제230조) 1410
1. 관계인집회의 재개 1410
2. 수정명령의 효력발생시기 1410
회생계획안의 배제(제231조) 1410
1. 회생계획안의 배제 1410
2. 법원의 권한 1410
3. 배제할 수 있는 경우 1411
4. 배제의 시기, 방법 1412
5. 배제의 효과 1413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제231조의2) 1413
1.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수 있는 경우 1413
2.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쳐서는 아니되는 경우 1413
3.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경우 14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32조) 1415
1. 제2회 관계인집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의 의의 141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제233조) 1416
1.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 1416
2. 본조의 의미 1416
회생계획안의 변경(제234조) 1418
1. 의의 1418
2. 회생계획안의 변경과 회생계획안의 수정과의 차이 1418
3. 변경의 요건 1418
4. 변경의 절차 1419
5. 법원의 결정 1419
6. 불복신청 가능 여부 1419
7. 유의할 점 1419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결의의 시기(제235조) 1421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제236조) 1421
1. 조별결의 1421
2. 조의 형성 1421
3. 법원의 조의 분류 1421
4. 실무에서의 처리 1422
5. 결의의 대상 1422
6. 결의에 참가할 자(의결권자) 1422
7. 의결권의 범위 1422
가결의 요건(제237조) 1423
제정이유 1423
1. 가결의 요건 1424
속행기일의 지정(제238조) 1427
1. 가결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1427
가결의 시기(제239조) 1429
1. 가결의 시기 1429
서면에 의한 결의(제240조) 1430
1. 결의의 대상 1430
2. 결의의 방법 1430
3. 회신기간 안에 회신이 도달한 경우 1431
4. 준용 1431
5. 서면결의로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1431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제241조) 1432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제242조) 1433
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1433
2. 실무상의 처리방법 1433
3. 문제되는 경우 1433
4.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확정적으로 부결된 경우 1434
5. 계획인부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의 실무 1434
6.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1435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제242조의2) 1436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제243조) 1436
제정이유 1436
1. 권리보호조항제도 1437
2. 수행가능성의 요건 1437
회생계획의 불인가(제243조의2) 1441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제244조) 1442
1. 권리보호 조항제도의 취지 1442
2. “조” 1442
3.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의 폐해방지 1442
4.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요건 1443
5.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1445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제245조) 1451
1. 공고와 송달 1451
2. 공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451
3. 등기, 등록의 촉탁 145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제246조) 1452
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1452
2. 취지(일반적인 소송절차와의 차이점) 1453
3. 가처분을 하는 경우 1453
4.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는데, 항고심이 원심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 경우 1453
항고(제247조) 1454
1.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454
2. 즉시항고권자 1454
3. 즉시항고의 절차 1456
4. 항고심의 심판 1458
5. 즉시항고와 회생계획의 수행 1461
6. 인가결정 취소의 효과 1463
7. 특별항고에의 준용 1463
8.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1463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248조) 1466
1. 확정시기 1466
2. 확정의 효과 1466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제249조) 1468
1. 회생계획조항의 기재 1468
2. 기재권자 1468
회생계획의 효력범위(제250조) 1468
1.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1468
2. 관리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1469
3. 시효기간의 특칙 1469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제251조) 1475
1. 회생계획의 인가 1475
2. 실무에서의 처리 1475
권리의 변경(제252조) 1481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제253조) 1486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제254조) 1486
1. 주주의 경우 1486
2.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 1486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제255조) 1487
1. 기재의 효력 1487
2. 효력이 생기는 기재 1487
3. 기재의 대상 1488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제256조) 1490
1. 의의 1490
2. 실효하는 절차의 범위 1490
3.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 및 효과 1490
4.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등의 경우 1491
5. 절차의 실효의 효과 1491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회생계획의 수행(제257조) 1493
1. 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 1493
2. 관리인의 업무수행 1493
3. 자금의 조달 1493
4. 법원의 감독 1494
5.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1494
6. 매각 대상이 되는 자산 1494
7. 회생채권 등의 변제 1495
8. 회생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할 경우 1495
9.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1495
10. 신규자본의 유입 1496
11.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 1497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제258조) 1497
1. 회생계획 수행명령 1497
2. 수행명령의 절차 및 효과 1497
3. 실무상 수행명령의 기능과 의의 1498
4. 실무에서의 처리 1498
채무자에 대한 실사(제259조) 1498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제260조) 1499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제261조) 1499
1. 본 조의 적용 대상 1499
2. 상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 1499
3. 이유 1499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제262조) 1500
1. 정관의 변경 1500
2. 실무에서의 처리 1500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제263조) 1500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제264조) 1501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제265조) 1502
1. 신주의 발행 1502
2.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와 동시에 이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1503
3. 단주의 처리 1503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제266조) 1504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267조) 1505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268조) 1505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제269조) 1506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제270조) 1506
합병에 관한 특례(제271조) 1507
1. 합병 1507
2. 기재 1507
3. 회생계획을 통하여 합병을 할 경우 1507
4. 합병 당사회사들이 모두 회생회사인 경우 1507
5. 신청서 1507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제272조) 1508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273조) 1508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274조) 1509
해산에 관한 특례(제275조) 1509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제276조) 1510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제278조) 1510
허가·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제279조) 1510
조세채무의 승계(제280조) 1511
퇴직금 등(제281조) 1511
회생계획의 변경(제282조) 1511
1. 회생계획 변경의 의의 1511
2.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1511
3. 원칙 1511
4. 예외 1512
5. 회생계획 변경절차의 개요 1512
6.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요하는 경우 1512
7.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1514
8. 회생계획의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1514
9. 회생계획 변경의 절차 1514
【서식】변경계획 인가결정 1524
【서식】변경계획 불허가결정 1525
【서식】변경계획 불인가결정 1526
【서식】변경계획 인가결정 공고 1527
【서식】인부결정 통지서 - 감독청 등에 대한 통지 1530
【서식】변경계획 불인가결정 공고 1531
회생절차의 종결(제283조) 1533
1. 의의 1533
2.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 1533
【서식】정리절차 종결결정 1535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제284조) 1537
1. 원칙 1537
2. 예외 1537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제285조) ※이 조항 삭제 1538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제286조) 1538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제1항에 의한 폐지 1538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72조 제2항에 의한 폐지 1540
【서식】정리절차 종결결정 기입등기․등록촉탁서 1543
신청에 의한 폐지(제287조) 1544
1. 의의 1544
2. 요건 1544
3. 절차 1545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제288조) 1545
1. 의의 1545
2. 폐지사유 및 필요성의 판단 1546
3. 폐지절차 및 실무상의 유의사항 1548
4. 폐지결정 후의 법원의 조치 1551
【서식】정리절차 폐지에 관한 관계인집회 기일지정결정 1554
【서식】정리절차 폐지에 관한 관계인집회 기일지정공고 1554
【서식】정리절차 폐지에 관한 관계인집회 조서 1555
【서식】정리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지정 결정 1558
【서식】정리회사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1559
【서식】정리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조회서(이해관계인용) 1560
【서식】정리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조회서(관리위원회용) 1561
【서식】인가 후 정리절차 폐지결정 1562
폐지결정의 공고(제289조) 1565
【서식】정리회사 폐지결정 공고 1566
항고(제290조) 1567
1. 즉시항고 1567
2. 항고제기의 방식 1567
3. 항고의 심사 및 보증금 공탁명령 1568
4.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 1568
5. 항고제기의 효과 1569
공익채권의 변제(제291조) 1570
1. 회생절차의 종료의 경우의 원칙 1570
2. 예외 1570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제292조) 1571
1. 효력 1571
준용규정(제293조) 1572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1572
2.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1573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용어의 정의(제293조의2) 1574
적용규정 등(제293조의3) 157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293조의4) 157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제293조의5) 1576
관리인의 불선임(제293조의6) 1577
간이조사위원 등(제293조의7) 1577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제293조의8) 1577
   
제5편 국제도산
   
정의(제628조) 1581
적용범위(제629조) 1582
관할(제630조) 158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제631조) 158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제632조) 1585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제633조) 1586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제634조) 1586
승인 전 명령 등(제635조) 1586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제636조) 1586
국제도산관리인(제637조) 1588
1.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1588
2. 국제도산관리인의 임무와 감독등 1589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제638조) 1589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제639조) 1590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제640조) 1591
공조(제641조) 1591
배당의 준칙(제642조) 1592
   
제6편 벌칙
   
사기회생죄(제643조) 1595
제3자의 사기회생죄(제644조) 1597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제644조의2) 1597
회생수뢰죄(제645조) 1597
회생증뢰죄(제646조) 1598
경영참여금지위반죄(제647조) 1599
무허가행위 등의 죄(제648조) 1599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제649조) 1600
사기파산죄(제650조) 1600
과태파산죄(제651조) 1602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제652조) 1603
구인불응죄(제653조) 1603
제3자의 사기파산죄(제654조) 1603
파산수뢰죄(제655조) 1604
파산증뢰죄(제656조) 1604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제657조) 1604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 1605
국외범(제659조) 1605
과태료(제660조) 1605
   
저자소개
▣ 편 찬 김용한(법무사) ▣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근무
 · 서울 강서 등기소 근무
 · 서울 남부지법 근무
 · 현 법무사

▣ 감 수 박근영(변호사) ▣
 · 1983년 전남대 법대 졸업
 · 1995년 제 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 현 변호사 박근영사무소운영(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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